◐ 이것이 알고싶다/나도한마디

현장속보 -7호

해피곰 2011. 8. 1. 14:33

전국사회보험지부

2011.07.29 현장속보-7

더 이상 인내는 없다 !!!

이제는 투쟁뿐이다 !!

○지난 20일 발생한 인정조사 중 신청자 가족에게 폭행당한 사건은 장기요양제도의 재신청 유예기간 부재의 제도적 문제, 인력부족, 과도한 업무 등 총체적 원인으로 발생된 것이다.
이에 노동조합은 언론을 통하여 장기요양보험의 제도적 문제를 제기하였고, 요양직의 절박한 현실에 대하여 대책을 요구하며 인력확충, 2인1조 이행, 재신청자에 대한 업무처리요령 및 제도적 보완 촉구, 피해자의 공식휴가를 요구하였으나, 피해 당사자의 전보만 있을 뿐 재발 방지 대책 마련에 대한 노력이 없다. 오히려 감사를 빌미로 현장의 요양 직원들이 몇 시에 퇴근하는지, 정말로 늦게 까지 일하고 있는지, 업무강도가 죽을 정도인지 아닌지 확인하겠다는 것이다. 참 대단(?) 한 사측이다. 직원이 폭행당한 이 시점에서 더 이상 어디까지 가야 하는 것인가! 말로만 “친애하는 직원 여러분”이라는 말을 더 이상 듣고 싶지 않다. 이제 더 이상 인내는 없다. 그 누가 처음부터 투사였는가? 아니다. 단지 사회보장 확대로 모두가 행복하게, 어려운 이웃과 함께하고자 했을 뿐이다. 한 걸음 한 걸음 동지와 어깨 걸고 투쟁의 전선으로 나아갈 것이다.

○ 안내문 발송 : 책임은 누가 집니까?
노인장기요양제도의 가족요양보호사 제도개선, 방문목욕 급여 산정기준 개선 등을 위해 개정된 “장기요양급여비용 등에 관한 고시(보건복지부 고시 2011-72호)” 가 2011년 8월 1일부터 시행되었고, 위 고시에 의해 구체적 사항은 급여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공단 이사장이 정하도록 되어 있음에도 이사장은 결재를 하지 않고 해외출장을 이유로 출국(‘11.7.23)하였다. 급여심사위원회는 ‘11.7.15 개최되어 이미 구체적 사항이 의결되었는데도 결재를 하지 않은 것이다. 11.8.1부터 고시 적용이 되는 시점에서 7월 26일까지 지사로 공문이 안 내려와 지사 내 혼란을 일으키자, 7월 27일 실장 전결로 뒤늦게 공문이 시행되었다. 또한 이로 인해「고시개정 세부사항 공고」가 적법한 행정절차를 무시한 채 '안내'라는 애매한 문구로 인터넷에 게시(7.26)되었다.
공고는 사무관리규정 제8조(문서의 성립 및 효력발생)① 항에 의해 “문서는 당해 문서에 대한 서명에 의한 결재가 있음으로써 성립한다.”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사장의 결재를 득해야 정상적인 공고를 낼 수 있으며, 법적 효력을 발휘할 수 있다. 이사장이 결재를 안 한 자세한 내막은 알 수 없으나 그렇지 않아도 업무에 시달리는 지사의 직원과 장기요양기관의 혼란이 야기됐다. 장기요양급여는 해당 월 급여청구 이전에 “급여제공계획서”를 공단에 통보하여야 한다. 이 때문에 고시개정 시점인 8.1. 이전에 고시 개정의 세부사항이 결정돼야 장기요양기관이 급여제공계획서를 통보할 수 있다. 직원만 감사할 것이 아니라 이사장이야 말로 제대로 하기 바란다.

(참조) 아래 사이트는 한국일보 보도 관련 기사입니다.
http://news.hankooki.com/lpage/society/201107/h2011072702375621950.htm
http://news.hankooki.com/lpage/society/201107/h2011072702364421950.htm

   

차상위 계층에 대한 건강보험부담

- 법 개정 추진 !!

2008년 차상위계층을 건강보험으로 전환이후 건강보험재정에서 2009년 5280억, 2010년 47% 증가한 7751억원이 지출되었다. 2011년에는 1조1394억이 지출 예정이다. 또한 기획재정부는 건강보험 지원금액(보험료 수입액의 20%)을 매년 덜 주는 수법으로 2002년부터 2010년까지  5조원을 떼먹었다. 보험재정이 국고지원 미납, 차상위계층의 공단부담 등으로 줄줄이 새나가고, 그로 인한 사측은 위기경영, 비상경영을 들먹였고 조합원의 징수업무 고통은 더욱 가중되어 온갖 폭행과 말로 표현하기 힘든 협박에 시달리며 징수를 해야만 했다. 금융기관에서는 공단의 예금압류로 인해 각종 민원이 야기되자 예금압류 쿼터제까지 거론된다. 전국 모든 지사에서는 아우성이다. 노동조합은 정부에게 그 책임을 묻고, 조합원들의 노동강도와 직결된 보험재정보호를 위해 국회를 통한 법 개정 작업을 진행중이다. 일차적으로 차상위계층의 국가부담을 강제하는 입법 작업이 가시화되고 있다. 이는 지난 3월 노동조합이 발표한 성명서를 구체화시키는 것이기도 하다. “아직도 징수율이 문제입니까? 압류건수가 문제입니까? 무차별적인 압류 계속하라고 할 것입니까?”

임금협상 경과보고

○ 주요내용
- 직장노조와 임협 및 현안관련 공동 요구사항 전달 (2011.7.13)
- 사측은 아래 1, 4, 5호 요구사항의 긍정적 검토와 함께 지부장과 이사장 만남이후 현안 및 임협관련 고소ㆍ고발 취하를 요청 하였으나 지부는 나머지 3개 요구사항의 담보 없이 취하할 의사가 없음을 통보한 상태임.

 

○ 직장노조와 공동 요구사항
1. 업무개선 협의회 의결
- 불필요한 업무개선을 통한 노동강도 완화
2. 연봉제 도입 철회
- 1, 2급 성과연봉제 확대 실시 반대(현행 5.6% ⇒ 20%로 확대)
3. 차별임금 해소
4. 업무상 과실에 따른 손해배상 문제점 해소
- 무조건적인 배상과 징계 등 (기준설정)
5. 개인정보관련 과도한 징계 철회
- 단순열람, 고의유출 등 사안에 따른 기준설정 미흡
6. 해고자 복직
- 박인덕 동지 대법원 승소 복직에 따라 유사사례의 해고동지와 고 박준현 동지의 사망에 따른 추가 복직 요구(현 이사장 부임 이래 1건의 복직도 없었음)

○ 사측 요구안
1. 2011년 연간교육훈련계획(안) 의결
2. 현안 및 임협관련 고소ㆍ고발 취하

※ 이사장이 현재 베트남으로 출국,  8.1일 출근함에 따라 사측의 최종 입장을 확인 후 본교섭과 노사협의회 개최 요구예정임.

해복투 원직복직 투쟁

       

원직복직을 위한 해복투 동지들의 투쟁이 7주차를 맞이했다. 수도권 지역의 폭우에도 불구하고 7월 27일 11시 30분 집중집회는 그대로 진행됐다. 이 날 집회에는 지부집행부와 서울지회 운영위원들이 참하갰다. 집회 참가자들은 투쟁발언을 통해 공단의 일방경영을 비판했으며, 2011년 임단투를 반드시 승리로 이끌 것이라고 다짐했다.
해복투는 7월 29일 해방광장에서 점심시간을 이용해 해고자 복직을 위한 선전전도 진행했다.

2011.12.11일 단체협약 만료

- 정년차별 철폐 핵심요구

지부 단체협약이 2011.12.11.자로 만료된다. 단체협약 효력유지기간은 만료일 3개월 후(노조법 상 여후효)인 2012. 3. 10.까지가 된다. 따라서 내년 3. 11.부터는 우리 노동조합도 다른 공공기관 사례와 마찬가지로 무단협 상태에 처하게 된다. 공단사측이 여타의 다른 공공기관들이 행해온 작태를 답습할 경우, 채무적 부분(노조사무실의 제공 등 제반 시설의 제공, 노조간부 등에 대한 노조활동시간의 불인정 등 법적인 의무 없는 사항의 불이행)에서 많은 어려움을 겪게 될 여지가 있다. 노조는 8월 4일 중앙정책위원회의에서 단체협약안에 대한 심의를 끝내고 8월말 중앙운영위원회의에서 최종 단협안을 결정할 예정이다. 이후 단체협약의 효력만료기간 3개월 전인 2011. 9. 11.부터 이번 단체협약 갱신을 위한 단체협상을 진행할 계획이다. 올해 단체협약에서 노동조합은 정년차별 철폐를 핵심으로 진행할 것이다.

그러나 체결의 난항이 예상되는 점은, 정부의 성과연봉제에 대한 요구와 우리에겐 처음으로 다가오는 타임오프제의 시행으로 인한 유급전임자의 축소 및 무급전임자에 대한 확보여부 등 모두가 하나같이 쉽게 해결될 수 있는 사안이 아니라는 점이 우리 동지들의 의지를 더욱 굳게 만든다. 한달 후 다가올 단체협약 투쟁 !!! 힘있게 투쟁합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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