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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크랩] `공무국외여행 규칙안` 상정 - 미래신문 펌

해피곰 2011. 8. 16. 13:25

 

 

시의원 외유 원천 봉쇄 '공무국외여행 규칙안' 상정

 

의정중계실|제91회 임시회 주요 안건

 

박영태 기자 pt2802@naver.com

 

8일부터 제91회 김포시의회(임시회)가 19일까지 12일간 열린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2007년도 제3차 추경예산안과 의원발의 조례·규칙안 4건, 김포시장 제출 조례안 8건에 대한 검토와 의결이 있을 예정이다.

일반적으로 조례는 시민의 생활에 가장 가까이 있는 법이라고 한다. 국가에서 정한 법률과 시행령, 시행규칙이 있지만, 국가차원의 법령은 각 지역의 특성을 구체적으로 반영할 수 없다는 한계가 있다. 반면 지방의회가 제정하는 조례는 지역의 특성에 맞게 법령에서 구체적으로 규정하지 못한 사항들에 대해 아주 구체적으로 규정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지방자치를 실시하는 이유가 시민들의 참여를 활성화시켜 민주주의를 심화시키기 위한 것인 만큼 지역 민주주의의 발전을 위해서는 지방 의회에서 만들어지는 조례가 과연 적절하게 제정되는지에 대해 시민들이 좀 더 많은 관심을 갖고 참여할 필요가 있다.

미래신문에서는 제91회 김포시 의회 회기 중에 검토, 의결될 총 12건의 조례안과 규칙안 중에서 시민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거나 지방정치 발전에 중요한 의미를 갖는 안건에 대해 소개하고자 한다. 


의원발의안

1. 김포시의회 의원연구단체 구성 및 지원 규칙안
조윤숙의원이 대표발의한 ‘김포시의회 의원연구단체 구성 및 지원 규칙안’은 “지방의회 발전을 위한 의원연구단체를 구성, 지원하여 공통의 관심사항에 대해 의원들이 함께 연구하고 부족한 부분은 전문가의 지문을 구하는 등 의정역량의 강화와 정책개발의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한 목적으로 제안되었다.

주요내용을 보면, 2인 이상의 의원으로 연구단체를 구성할 수 있도록 했고, 연구단체 등록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해  ‘의원 연구단체 심의위원회’를 구성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 또한 연구단체의 예산지원 범위는 의정공통경비 예산의 10% 이내로 하고 연구활동 보고서와 활동비 사용내역서를 의장에게 제출하도록 하는 것 등의 규정을 포함하고 있다. 

이 규칙안을 발의한 조윤숙의원은 “지방의회 의원들의 정책 활동에 대한 시민들의 요구는 날로 증가하고 있는데 비해 의원들의 정책연구활동은 상대적으로 소홀했던게 사실”이라며, “현실적으로 의원 혼자서 지역내에서 발생하는 주요 현안에 대해 정책대안을 마련하는 것은 어려운 만큼 뜻을 같이하는 의원들이 연구단체를 구성해 정책대안을 마련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이번 회기에 관련 규칙안을 제안하게 된 것이라고 밝혔다. 

지방의회 의원들의 연구단체 구성 취지는 지방의원들의 정책역량 강화라는 측면에서 매우 바람직한 것으로 볼 수 있다. 다만, 의원연구단체의 연구과제 선정단계에서부터 지역주민들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여 불요불급한 연구과제 선정으로 귀중한 예산이 낭비되는 일이 없도록 해야한다. 

2.김포시의회 의원 공무국외여행 규칙안
민석기의원이 대표발의한 공무국외여행 규칙안의 제정이유는 “의원의 공무 국외여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경제적이고 조직적인 공무국외여행”을 할 수 있도록 한다고 되어 있다. 하지만, 실질적인 이유는 해마다 되풀이 되는 의원들의 관광성 외유에 대한 비판을 불식시키기 위한 것이라고할 수 있다.

이 조례가 제정될 경우 앞으로 김포시의회 의원이 공무 국외여행을 하기 위해서는 출국 15일 전까지 여행계획서를 심사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하며, 민간위원이 3분의 1이상 포함된 심사위원회가 국외여행을 불허하면 국외여행을 할 수 없게 된다. 뿐만아니라 국외여행 이후에는 15일 이내에 공무국외여행보고서를 일정 양식에 맞게 작성해 의장에게 제출해야하고, 의장은 이를 의회 홈페이지에 게시하여 원래사전 목적대로 국외여행을 하고 왔는지를 시민들이 확인할 수 있도록 한다는 것이다. 

의원국외여행 규칙이 엄격하게 적용될 경우 의원들의 관광성 외유를 원천적으로 막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 다만, 경기도내 상당수 의회가 심의위원회에 민간심사위원이 과반수를 넘도록함으로써 ‘자기식구 감싸기’식의 소홀한 심의를 원천적으로 막고 있는 것에 비해 이번에 제출된 김포시의회 국외여행규칙안은 민간위원의 수를 ‘3분의1 이상’으로 규정하고 있는 것은 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보인다. 즉, 민간위원의 수가 전체 위원의 과반수 이상이 될 수 있도록 규칙안에 분명하게 조항으로 명시할 필요가 있고, 이것이 규칙안의 제정 목적에 더 적합할 것이다.

3. 김포시 보행권확보 및 보행환경개선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정왕룡의원이 대표발의한 ‘김포시 보행권확보 및 보행환경 개선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이미 2004년 11월30일에 제정된 같은 명칭의 조례를 전부 개정하는 조례안으로, 기존 조례가 보행권 확보에 대한 선언적 의미를 갖고 있었던 것에 비해 훨씬 구체적이고 체계적으로 시장의 책무를 규정하는 등 보행권 확보와 보행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실효성 있는 조항들을 확대했다는데 의미가 있다.

즉, 기존 조례와 달리  “차량중심의 교통환경에서 사람중심의 보행환경 개선 시책을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추진”한다고 조례제정 목적을 분명히 하였고, 김포시장의 책무를 규정한 조항을 통해 ‘보행약자( 어린이,장애인, 노약자, 임산부 등)를 위한 보행여건 개선’과 ‘어린이 통학로 개선’과 같은 조항을 추가한 것도 바람직한 개정이라고 할 수 있다. 

과거에는 장애인이나 노인, 어린이를 위한 보행환경 개선 사업들이 이들에게 ‘베푸는 형태’로 추진됐다면, 앞으로는 장애인 등 교통약자측에서 오히려 ‘시장의 책무’를 규정한 조례를 근거로 각종 개선대책을 당당하게 요구할 수 있게 됐다는 것이다.

기존 조례와 달리 보행환경시설 유지관리, 보행자 안전시설 설치, 보행환경개선 계획수립대상사업, 보행환경개선계획수립 시기 등을 구체적으로 조문화하고, 보행권확보를 위해 ‘김포시보행환경개선위원회’를 설치,운영토록 한 것도 기존 조례와 달라진 사항이다.

지금까지 우리나라의 거의 모든 도로나 교통체계는 보행자 중심이 아닌 차량중심으로 설치,운영되어 왔다. 하지만 최근에는 보행권 확보라는 차원에서 도로와 교통시설물에 대한 개선 요구가 새로운 흐름으로 자리잡아 가고 있는 만큼 단순히 관련 조례를 개정하는 것에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구체적인 실천이 이뤄질 수 있도록 시민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참여가 필요한 시점이다. 

김포시장 제출 조례안

1.김포시 친환경상품 구매촉진 조례안
이 조례는 ‘친환경상품 구매촉진에 관한 법률’에 의거, 공공기관에서의 의무구매 등 친환경상품 구매 촉진에 관한 사항을 조례로 제정하여 자원의 낭비와 환경오염을 방지함으로써 지속가능한 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목적으로 제출됐다.

주요 내용을 보면, 김포시 공무원과 관련 기관, 단체 및 관계전문가, 산업계 대표 등으로 구성되는 ‘친환경구매촉진협의회’를 시장 소속하여 두고, 이 협의회에서 친환경 상품 구매촉진을 위한 시책과 구매이행계획, 친환경상품 생산, 유통, 판매사업자의 지원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도록 하고 있다. 

이와함께 시장으로하여금 친환경상품 의무구매제의 이행을 위한 시책 수립과 구매이행계획수립, 구매실적 관리, 구매촉진을 위한 교육훈련 등의 의무를 부과하고 있는 것이 이 조례의 가장 큰 특징이라고 할 수 있다.

이 조례가 통과될 경우 “시 및 시 소속 행정기관, 시에서 자본금 50페센트 이상을 출자한 공기업, 시에서 출연한 기관 또는 관내기업 중 시장이 친환경상품의 구매촉진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기관 또는 기업”이 이 조례의 적용을 받게된다.

2. 김포시 가로수 조성 및 관리조례안
이 조례는 “가로수를 체계적으로 조성, 관리하여 도시 생태계의 건강성 증진 및 거주 환경 향상 시키기 위해” 제출됐다.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1조4항의 규정에 따라 가로수의 체계적인 조성, 관리를 위해 가로수 조성, 관리 게획을 수립하고, 가로수 식재기준을 마련하며, 가로수 훼손 시 원인자부담금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명확한 근거에 의하여 가로수 관리 업무를 처리하는 것을 주요 골자로 하고 있다.

이 조례가 제정되면, 앞으로는 도로의 신설, 변경, 페기 등으로 산지 또는 토지의 전용이 필요한 경우와 관련 설계를 작성하는 경우, 도료표지 등 안전시설물을 새로이 설치하거나 교체하는 경우 반드시 가로수 담당부서와 협의하여야 한다. 또한 가로수는 차도와 보도의 폭, 보행자수, 시의 친환경적인 이미지 제고 등을 고려하여 제시된 기준에 따라 식재하여야 하며, 시장은 가로수와 가로수 관리시설물이 사고 또는 위해로 인하여 인위적인 피해를 입었을 경우에 피해발생 원인자에게 비용부담금을 징수하도록 하고 있다.

가로수와 관리시설물을 인위적으로 훼손하거나 가로수 또는 조경시설을 다른 용도로 이용하는 행위 등을 최초로 신고한 사람에게 예산의 범위 안에서 1만원~7만원까지 보상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한 것도 이 조례의 특징이라고 할 수 있다.

즉, 이 조례 제정 이후에는 함부로 가로수 또는 조경시설물을 훼손할 경우 부담금을 징수당할 수 있고, 훼손 행위를 신고할 경우 보상금을 받을 수 있으므로 공연히 가로수를 훼손하는 일이 없도록 주의를 기울일 필요가 있다. 또한 자신들이 거주하고 있는 지역의 가로수 식재 상태를 파악한 후, 이 조례를 근거로 가로수 추가 식재 등 보완대책을 적극적으로 요구할 수 있고, 주민들이 가로수의 유지,관리에 참여할 경우 필요한 물품,장비의 지원과 함께 가로수 부산물인 열매 등을 지원받을 수 있다는 것도 기억해 둘 필요가 있다.

출처 : 김포경실련
글쓴이 : 깐풍기 원글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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