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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 국고지원금 사후정산제 '재점화'

해피곰 2011. 11. 28. 11:23

 

건강보험 국고지원금 사후정산제 '재점화'

'건강보험법 개정 및 예산증액 요구' 곽정숙의원 발의 예정


건강보험 국고지원금 사후정산제 도입이 다시한번 수면위로 떠오를 전망이다.

25일 보건의료노조 등 의료계에 따르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곽정숙 의원(민주노동당)

은 "보험료 예상수입과 실제수입액의 차액으로 인한 지원금의 차액을 늦어도 다음 다음 연

도의 국가 예산에 계상해 정산하도록 한다"는 내용을 골자로 한 '건강보험법 개정안'을 발의

할 예정이다.

이 개정안은 최근 건강보험재정의 적자 타개책의 일환으로 제시됐다.

지난해 건보공단의 보험료 총수입은 33조5,605억원인데 총지출은 34조8,599억원으로 1조

2,994억원의 적자가 발생했고, 저출산 고령화 등으로 인해서 앞으로 보험재정이 어려울 것

으로 예상되고 있다.

현행 국민건강보험법은 총 20%에 상당하는 금액을 지원받을 수 있지만 보험료의 결정시기

가 예산편성 및 심의시기와 맞지 않아서 보험료 예상수입액이 과소 추계되는 문제가 지속적

으로 제기돼 왔다.

실제로 무상의료국민연대가 '건강보험 국고지원 현황과 지원금 차액'을 조사해 본 결과, 지

난 2007년부터 2011년까지 건강보험 국고지원은 22조4,478억원으로 건강보험 국고지원 규

모는 같은기간 직장과 지역가입자가 낸 보험료 수입 133조4,295억우너의 16.8%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보험료 수입의 20%를 국고에서 지원토록 한 법정기준에 따름녀 26조6,859억원이 지원됐어

야 함에도 불구하고 4조 2,381억원이나 적게 지원된 것이다. 특히 올해의 경우에는 국고지

원 부족액이 1조2,099억원에 이를 것으로 추정된다.

이에 곽정숙 의원을 비롯해 무상의료국민연대는 '국민건강보험법' 개정과 함께 이에 따른

예산증액도 요구할 예정이다.


무상의료연대는 "가입자의 경우 보험료를 사후정산하고 있다"며 "국고지원금 역시 사후정산

을 하는 것이 타당하다. 연말결산 결과 국고지원금이 보험료수입의 20%를 초과하면 환수하

거나 또는 차기년도 지원금에서 줄여서 지원하고, 미달하면 추가경정예산을 통해 추가 지원

하거나 차기년도 예산편성시 별도의 추가 예산으로 편성해 지원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지난 2007년부터 2011년까지 국고지원 부족액을 사후정산할 경우 4조2,381억원의 건보재

정이 확충될 수 있다는 것이다.


이어 무상의료연대는 "최소한 2011년 지원 부족액 1조2,099억원이라도 우선적으로 2012년

지원예산에서 추가 편성해야 한다"며 "이와 같은 국고지원 부족액 문제만 해결하더라도 건

보재정 적자 문제와 건보 보장성 강화에 크게 기여할 것이다"라고 강조했다.


메디파나뉴스 이효정기자 (
hyo87@medipan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