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장에서 근로자 건강진단을 실시하지 않은 경우 누증해 과태료가 부과된다.
국민건강보험공단 부산지역본부(본부장 조우현)는 지난 4월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5월 이후 근로자 건강진단을 실시하지 않은 사업장에 대해서는 시정 기회없이 과태료가 부과된다고 23일 밝혔다.
건보공단 부산지역본부에 따르면 11월 현재 부산·울산·경남지역 근로자의 건강검진 수검률은 63.5%로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0.3% 낮게 나타나고 있어 건강검진 미수검 사업장에 대한 과태료 부과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특히 5인미만 사업장 근로자 수검률은 33.1%에 그치고 있어, 이들 사업장의 적극적인 건강검진 실시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지난 4월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개정 이후 고용노동부는 올해 시행한 보건관리 점검 중 건강진단을 실시하지 않은 사업장을 다수 적발해 과태료를 부과했다.
근로자 건강진단을 실시하지 않은 경우 과태료 부과는, 기존에는 시정 기회를 한번 주었으나 올해 5월 이후 위반에 대해서는 시정 기회없이 과태료가 부과된다.
특히 이전에는 과태료 금액을 법 위반 횟수와 상관없이 똑같이 부과(20만원/명)했으나, 바뀐 이후에는 최근 2년간의 위반 횟수에 따라 1회(5만원/명), 2회(10만원/명), 3회(15만원/명)로 누증해서 부과가 된다.
건보공단 부산지역본부 조방식 건강지원부장은 “올해안으로 건강진단을 실시하지 않은 사업장이나 근로자는 건강진단을 실시해야 하는데, 일반건강진단은 건보공단 건강검진으로 사업주 부담없이 실시하면 된다”며 “암검진을 포함해 연말에는 검진기관(병·의원)마다 검진을 희망하는 사람이 집중돼 검진 받기가 어려울 수 있으므로 사업주와 근로자는 관심을 갖고 즉시 받을 것”을 당부했다.
사업장 검진대상 여부(대상자 추가, 변경 포함)는 건보공단 관할지사(고객센터 1577-1000)로 문의하면 되고, 검진기관은 홈페이지(www.nhic.or.kr)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