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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시행령및 규칙

해피곰 2012. 1. 28. 09:00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시행령

[시행 2012. 1.27] [대통령령 제23530호, 2012. 1.25, 일부개정]

【제·개정문】 제·개정이유보기

  •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이명박 (인)
        2012년 1월 25일
              국무총리        김황식
              국무위원 행정안전부 장관        맹형규

    ⊙대통령령 제23530호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 중 “별표 3과 같다”를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검사 분야에서 「국가표준기본법」 제23조제2항에 따른 시험ㆍ검사기관으로 인정받은 것을 말한다”로 한다.

    제9조 중 “수수료 부과기준은 별표 4와 같다”를 “수수료는 별표 4의 기준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로 한다.

    별표 3을 삭제한다.

    별표 4의 비고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비고
      1. 제2호에 따른 인건비의 단가는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제31조제2항에 따라 고시된 엔지니어링사업 대가의 기준 중 건설 및 기타분야 중급기술자의 임금 수준을 적용한다.
      2. 제6호에 따른 현장출장비는 3만원으로 한다. 다만, 섬지역[만조(滿潮)시 4면이 바다로 둘러싸인 지역을 말하며, 방파제 또는 교량으로 육지와 연결된 지역과 제주특별자치도 본도(本島)는 제외한다]은 「공무원 여비 규정」 별표 1 제2호나목에 해당하는 공무원의 여비를 적용한다.

    대통령령 제20436호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시행령 부칙 제2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2조(보험가입 시기에 관한 적용례) ① 2008년 1월 27일 전에 설치된 어린이놀이시설로서 2012년 1월 27일 전에 법 제12조에 따른 설치검사를 받은 어린이놀이시설의 관리주체는 설치검사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제13조에 따른 보험에 가입하여야 한다.
      ② 2008년 1월 27일 전에 설치된 어린이놀이시설로서 2012년 1월 27일 전에 법 제12조에 따른 설치검사를 받지 아니한 어린이놀이시설의 관리주체는 2012년 2월 25일까지 제13조에 따른 보험에 가입하여야 한다.

              부칙
    이 영은 2012년 1월 27일부터 시행한다.

【제·개정이유】 제·개정문보기

  •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설치검사를 받지 않은 어린이놀이시설의 관리주체에게도 2012년 1월 27일부터 보험가입 의무 등을 적용하는 내용으로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이 개정(법률 제10989호, 2011. 8. 4. 공포, 2012. 1. 27. 시행)됨에 따라 보험가입 시기를 조정하고, 안전검사기관으로의 진입장벽을 낮추기 위하여 안전검사기관의 지정요건을 완화하는 한편, 안전검사 수수료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하여 행정안전부장관이 수수료를 정하여 고시하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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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시행 2012. 1.27] [행정안전부령 제278호, 2012. 1.25, 일부개정] 공포법령보기
    행정안전부(안전개선과), 02-2100-3183

    조문체계도버튼       이 규칙은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체계도버튼연혁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제1항에 따른 설치검사·정기시설검사 또는 안전진단(이하 "설치검사등"이라 한다)을 하는 기관(이하 "안전검사기관"이라 한다)으로 지정을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안전검사기관 지정신청서(전자문서를 포함한다. 이하 모든 서식에 대하여 같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 이하 모든 첨부서류에 대하여 같다)를 첨부하여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9.1.21, 2012.1.25>

    1. 정관 또는 이에 준하는 약정서

    2. 사업계획서

    3. 「국가표준기본법」 제23조제2항같은 법 시행령 제16조에 따라 지정된 인정기구로부터 받은 시험·검사기관 인정서

    4. 설치검사등을 하기 위한 절차·방법 등에 관한 업무규정

    ②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담당 공무원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인 경우만 해당한다)를 확인하여야 한다.  <개정 2011.8.31, 2012.1.25>

    ③ 행정안전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안전검사기관의 지정을 신청한 자가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5조에 따른 지정요건에 적합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업무의 범위를 정하여 안전검사기관으로 지정하여야 한다.  <개정 2009.1.21, 2012.1.25>

    ④ 제3항에 따라 안전검사기관으로 지정을 받은 자가 업무의 범위를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안전검사기관 업무범위 변경신청서에 그 변경하려는 업무에 대한 제1항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서류를 첨부하여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9.1.21>

    ⑤ 행정안전부장관은 제3항에 따라 안전검사기관을 지정하거나 제4항에 따라 업무범위를 변경하여 지정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3호서식의 안전검사기관 지정서를 내주고, 그 내용을 지체 없이 공고(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이용한 전자적 방식의 공고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하여야 한다.  <개정 2009.1.21>

    조문체계도버튼연혁 법 제5조에 따른 안전검사기관의 지정취소 및 업무정지의 처분기준은 별표 1과 같다.

    ② 행정안전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안전검사기관의 지정을 취소하거나 업무정지를 명하는 처분을 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9.1.21>

    조문체계도버튼연혁  삭제  <2009.1.21>

    조문체계도버튼연혁  삭제  <2009.1.21>

    조문체계도버튼연혁  삭제  <2009.1.21>

    조문체계도버튼연혁  삭제  <2009.1.21>

    조문체계도버튼연혁  삭제  <2009.1.21>

    조문체계도버튼연혁  삭제  <2009.1.21>

    조문체계도버튼연혁  삭제  <2009.1.21>

    조문체계도버튼연혁  삭제  <2009.1.21>

    조문체계도버튼연혁  삭제  <2009.1.21>

    조문체계도버튼연혁  삭제  <2009.1.21>

    조문체계도버튼      법 제12조제1항에 따라 설치검사를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12호서식의 설치검사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안전검사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1. 어린이놀이시설의 배치도(사진을 포함한다)

    2. 어린이놀이시설에 설치된 어린이놀이기구의 목록(안전검사번호나 안전인증번호를 포함한다)

    3. 어린이놀이시설의 설치 장소에 관한 약도

    영 제7조제3항에 따른 설치검사합격증은 별지 제13호서식과 같고, 설치검사결과통지서는 별지 제12호서식과 같다.

    조문체계도버튼      법 제12조제2항에 따라 정기시설검사를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14호서식의 정기시설검사신청서를 안전검사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영 제8조제3항 및 같은 조 제6항에 따른 정기시설검사(재검사)결과통지서는 별지 제14호서식과 같다.

    영 제8조제4항에 따라 재검사를 신청하려는 자는 별지 제14호서식의 정기시설재검사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안전검사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1. 정기시설검사결과통지서

    2. 재검사신청 사유서

    조문체계도버튼연혁 법 제15조제3항에 따라 안전진단을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15호서식의 안전진단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안전검사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1. 어린이놀이시설의 배치도(사진을 포함한다)

    2. 어린이놀이시설의 설치 장소에 관한 약도

    ② 제1항에 따라 안전진단의 신청을 받은 안전검사기관은 해당 어린이놀이시설에 대한 안전성 등을 진단하여 별지 제15호서식의 안전진단결과통지서를 신청인과 소관 관리감독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09.1.21, 2011.8.31>

    1. 삭제  <2011.8.31>

    2. 삭제  <2011.8.31>

    3. 삭제  <2011.8.31>

    조문체계도버튼       법 제17조에 따라 관리주체는 안전점검 또는 안전진단을 한 결과에 대하여 별지 제16호서식의 안전점검실시대장 또는 별지 제17호서식의 안전진단실시대장을 작성하여 최종 기재일부터 3년간 보관하여야 한다.

    조문체계도버튼연혁 법 제18조제2항에 따른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지원기관(이하 "안전관리지원기관"이라 한다)의 지정기준은 별표 5와 같다.

    ② 안전관리지원기관으로 지정을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18호서식의 안전관리지원기관 지정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도지사 또는 교육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9.1.21, 2011.8.31>

    1. 정관 또는 이에 준하는 약정서

    2. 사업계획서

    3. 별표 5에 해당함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4. 법 제18조제1항 각 호의 사업을 하기 위한 절차·방법 등에 관한 업무규정

    ③ 제2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담당 공무원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인 경우만 해당한다)를 확인하여야 한다.  <개정 2011.8.31, 2012.1.25>

    ④ 시·도지사 또는 교육감은 제2항에 따라 안전관리지원기관의 지정을 신청한 자가 제1항에 따른 지정기준에 적합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안전관리지원기관으로 지정하여야 한다.  <개정 2009.1.21, 2011.8.31>

    ⑤ 시·도지사 또는 교육감은 제4항에 따라 안전관리지원기관을 지정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9호서식의 안전관리지원기관 지정서를 내주고, 그 내용을 지체 없이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9.1.21, 2011.8.31>

    조문체계도버튼연혁  삭제  <2011.8.31>

    조문체계도버튼연혁 법 제20조에 따라 관리주체는 어린이놀이시설을 인도 받은 날부터 6개월 이내에 어린이놀이시설의 안전관리에 관련된 업무를 담당하는 자로 하여금 안전교육을 받도록 하여야 한다.

    법 제20조에 따른 안전교육의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1.3.29>

    1.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에 관한 지식 및 법령

    2.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 실무

    3. 그 밖에 어린이놀이시설의 안전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법 제20조에 따른 안전교육의 주기는 2년에 1회 이상으로 하고, 1회 안전교육 시간은 4시간 이상으로 한다.  <개정 2011.3.29>

    ④ 어린이놀이시설의 기능 및 안전성 유지 상태, 위생 관리 현황 등을 고려하여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어린이놀이시설의 관리주체(어린이놀이시설을 인도 받은 날부터 6개월이 지나지 아니한 관리주체는 제외한다)에 대하여는 제2항 및 제3항에도 불구하고 그 요건에 해당하는 날 이후 최초로 실시되는 안전교육에 한하여 그 의무를 면제한다.  <신설 2011.3.29>

    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교육을 실시하는 기관(위탁한 경우에는 수탁기관을 말한다)으로서 시·도지사 또는 교육감이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안전교육을 실시하는 것으로 인정하여 공고한 기관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교육을 받은 경우에는 법 제20조에 따른 안전교육을 받은 것으로 본다.  <개정 2009.1.21, 2011.3.29, 2011.8.31>

    1. 「주택법」 제49조에 따른 안전교육

    2. 「영유아보육법」 제23조에 따른 보수교육

    조문체계도버튼연혁  삭제  <2009.1.21>


    펼침  <산업자원부령 제437호, 2007.12.14>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2008년 1월 27일부터 시행한다.

    펼침  <지식경제부령 제1호, 2008.3.3>  (지식경제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행정안전부령 제58호, 2009.1.21>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행정안전부령 제204호, 2011.3.29>

     이 규칙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행정안전부령 제235호, 2011.8.31>

     이 규칙은 2011년 8월 3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행정안전부령 제278호, 2012.1.25>

     이 규칙은 2012년 1월 27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