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법
[시행 2012. 7.27] [법률 제11243호, 2012. 1.26, 일부개정]
- 국회에서 의결된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이명박 (인)
2012년 1월 26일
국무총리 김황식
국무위원 국토해양부 장관 권도엽
⊙법률 제11243호
주택법 일부개정법률
법률 제11061호 주택법 일부개정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5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에 제17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5. “리모델링”이란 제42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건축물의 노후화 억제 또는 기능 향상 등을 위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
가. 대수선(大修繕)
나. 제29조에 따른 사용검사일(주택단지 안의 공동주택 전부에 대하여 임시사용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그 임시사용승인일을 말한다) 또는 「건축법」 제22조에 따른 사용승인일부터 15년[15년 이상 20년 미만의 연수 중 특별시·광역시·도 또는 특별자치도(이하 “시·도”라 한다)의 조례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 연수로 한다]이 경과된 공동주택을 각 세대의 주거전용면적[「건축법」 제38조에 따른 건축물대장 중 집합건축물대장의 전유부분(專有部分)의 면적을 말한다]의 10분의 3 이내(세대의 주거전용면적이 85제곱미터 미만인 경우에는 10분의 4 이내)에서 증축하는 행위. 이 경우 공동주택의 기능향상 등을 위하여 공용부분에 대하여도 별도로 증축할 수 있다.
다. 나목에 따른 각 세대의 증축 가능 면적을 합산한 면적의 범위에서 기존 세대수의 10분의 1 이내로 세대수를 증가(수평 또는 별도의 동으로 증축하거나 세대를 분할하는 경우에 한정한다)하는 증축 행위
17. “공구”란 하나의 주택단지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둘 이상으로 구분되는 일단의 구역으로, 착공신고 및 사용검사를 별도로 수행할 수 있는 구역을 말한다.
제5조의4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5조의4(주택임차료의 보조) 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임차료 부담이 과다하여 주거생활을 하기가 어려운 무주택임차인가구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주택임차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② 주택임차료를 보조받을 수 있는 무주택임차인가구의 대상기준, 지원금 수준, 시행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7조제1항제5호 중 “계층에 대한 주택 지원”을 “계층에 대한 주택임차료 보조 및 주택 지원”으로 한다.
제10조제2항 전단 중 “주택조합(리모델링주택조합은 제외한다)”을 “주택조합(세대수를 증가하지 아니하는 리모델링주택조합은 제외한다)”으로 한다.
제1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이 조 및 제17조”를 “이 조, 제16조의2 및 제17조”로 하고, 같은 조 제2항부터 제9항까지를 각각 제4항부터 제11항까지로 하며, 같은 조에 제2항 및 제3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주택건설사업을 시행하려는 자는 해당 주택단지를 공구별로 분할하여 주택을 건설ㆍ공급할 수 있다. 이 경우 대상이 되는 주택단지의 주택호수, 대지규모 등에 관한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 제2항에 따라 주택건설사업을 분할하여 시행하려는 자는 사업계획승인신청서에 제1항에 따른 서류와 함께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사업계획승인권자에게 제출하고 사업계획승인을 받아야 한다.
1. 공구별 공사계획서
2. 입주자모집계획서
3. 사용검사계획서
제16조제4항(종전의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같은 조 제5항(종전의 제3항) 본문, 같은 조 제6항(종전의 제4항), 제7항(종전의 제5항) 및 같은 조 제8항(종전의 제6항) 전단 중 “제1항”을 각각 “제1항 또는 제3항”으로 한다.
제16조제9항(종전의 제7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10항(종전의 제8항) 중 “제1항”을 “제1항 또는 제3항”으로 하며, 같은 조 제11항(종전의 제9항) 중 “제7항”을 “제9항(제2호나목은 제외한다)”으로 한다.
⑨ 제1항 또는 제3항에 따라 사업계획승인을 받은 사업주체는 승인받은 사업계획대로 사업을 시행하여야 하고,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공사를 시작하여야 한다. 다만, 사업계획승인권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사업주체의 신청을 받아 그 사유가 없어진 날부터 1년의 범위에서 제1호 또는 제2호가목에 따른 공사의 착수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1. 제1항에 따라 승인을 받은 경우: 승인받은 날부터 2년 이내
2. 제3항에 따라 승인을 받은 경우
가. 최초로 공사를 진행하는 공구: 승인받은 날부터 2년 이내
나. 최초로 공사를 진행하는 공구 외의 공구: 해당 주택단지에 대한 최초 착공신고일부터 2년 이내
제16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6조의2(사업계획의 통합심의 등) ① 사업계획승인권자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도시계획ㆍ건축ㆍ교통 등 사업계획승인과 관련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통합하여 검토 및 심의(이하 “통합심의”라 한다)할 수 있다.
1. 「건축법」에 따른 건축심의
2.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군관리계획 및 개발행위 관련 사항
3. 「대도시권 광역교통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광역교통개선대책
4. 「도시교통정비 촉진법」에 따른 교통영향분석ㆍ개선대책
5. 그 밖에 사업계획승인권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통합심의에 부치는 사항
② 제16조제1항 또는 제3항에 따라 사업계획승인을 받으려는 자가 통합심의를 신청하는 경우 제1항 각 호와 관련된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사업계획승인권자는 통합심의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제출기한을 정하여 제출하도록 할 수 있다.
③ 사업계획승인권자가 통합심의를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위원회에 속하고 해당 위원회의 위원장의 추천을 받은 위원들과 사업계획승인권자가 속한 지방자치단체 소속 공무원으로 소집된 공동위원회를 구성하여 통합심의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공동위원회의 구성, 통합심의의 방법 및 절차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 「건축법」에 따른 중앙건축위원회 및 지방건축위원회
2.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해당 주택단지가 속한 시ㆍ도에 설치된 지방도시계획위원회
3. 「대도시권 광역교통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광역교통개선대책에 대하여 심의권한을 가진 국가교통위원회
4. 「도시교통정비 촉진법」에 따른 교통영향분석ㆍ개선대책심의위원회
④ 사업계획승인권자는 통합심의를 한 경우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심의 결과를 반영하여 사업계획을 승인하여야 한다.
⑤ 통합심의를 거친 경우에는 제1항 각 호에 대한 검토·심의·조사·협의·조정 또는 재정을 거친 것으로 본다.
제17조제2항 중 “제16조제1항”을 “제16조제1항 또는 제3항”으로 한다.
제18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및 제18조의3제1항 중 “제16조제2항제1호”를 각각 “제16조제4항제1호”로 한다.
제2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중 “제16조제1항”을 “제16조제1항 또는 제3항”으로 한다.
제24조제1항 본문 중 “제16조제1항”을 “제16조제1항 또는 제3항”으로 한다.
제29조제1항 단서를 다음과 같이 한다.
다만, 제16조제3항에 따라 사업계획을 승인받은 경우에는 완공된 주택에 대하여 공구별로 사용검사(이하 “분할 사용검사”라 한다)를 받을 수 있고, 사업계획승인 조건의 미이행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공사가 완료된 주택에 대하여 동별로 사용검사(이하 “동별 사용검사”라 한다)를 받을 수 있다.
제30조제1항 전단 중 “제16조제1항”을 “제16조제1항 또는 제3항”으로 한다.
제3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중 “건축주를 포함한다”를 “건축주와 제29조에 따라 사용검사를 받은 주택을 사업주체로부터 일괄하여 양수받은 자를 포함한다”로 한다.
제38조의2제5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 중 “구(자치구를 말한다. 이하 같다)”를 “구”로 한다.
제38조의6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사업주체”를 “사업주체(리모델링을 시행하는 자는 제외한다)”로 한다.
제4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제16조제1항”을 “제16조제1항 또는 제3항”으로 한다.
제42조제7항 및 제8항을 각각 제8항 및 제9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7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9항(종전의 제8항) 중 “제7항”을 “제8항”으로 한다.
⑦ 제2항에 따라 시장?군수?구청장이 세대수가 증가되는 리모델링을 허가하려는 경우에는 기반시설에의 영향이나 도시·군관리계획과의 부합 여부 등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13조제2항에 따라 설치된 시?군?구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제42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42조의2(권리변동계획의 수립) 세대수가 증가되는 리모델링을 하는 경우에는 기존 주택의 권리변동, 비용분담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에 대한 계획(이하 “권리변동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 사업계획승인 또는 행위허가를 받아야 한다.
제43조제9항 중 “제42조제7항”을 “제42조제8항”으로 한다.
제4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말한다”를 “말하고, 제29조제1항 단서에 따라 분할 사용검사나 동별 사용검사를 받은 경우에는 분할 사용검사일 또는 동별 사용검사일을 말한다”로 한다.
제48조제1항 중 “전유부분(專有部分)”을 “전유부분”으로 하고, 같은 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세대수 증가를 수반하는 리모델링의 경우에는 권리변동계획에 따른다.
제52조제1항 및 제3항 중 “제42조제7항”을 각각 “제42조제8항”으로 한다.
제93조제2호 중 “제16조제9항”을 “제16조제11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호 중 “제42조제8항”을 “제42조제9항”으로 한다.
제97조제2호 중 “제16조제1항 또는 제3항”을 “제16조제1항ㆍ제3항 또는 제5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6호 중 “제42조제7항”을 “제42조제8항”으로 한다.
제101조제3항제1호 중 “제16조제8항”을 “제16조제10항”으로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8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고, 제5조의4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분할 건설·공급에 관한 적용례) 제16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사업계획승인을 신청(착공신고 이전에 변경승인을 신청한 것을 포함한다)하는 것부터 적용한다.
- [일부개정]
◇ 개정이유
어려운 경제여건과 주택 전?월세가격 급등으로 인한 서민들의 주거불안을 해소하기 위하여 주택임차료 보조제도의 실시근거를 마련하고, 세대수를 증가시키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는 현행의 리모델링제도는 과도한 비용부담을 수반하여 제도의 실효성 확보가 어렵기 때문에 리모델링에 의하여 증가되는 면적의 일부를 세대수를 증가시키는데 활용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리모델링을 활성화시키고 주민의 비용부담을 완화하며, 주택 공급의 활성화를 위하여 주택단지의 분할 건설?공급을 허용하고, 사업계획승인과 관련된 사항을 효율적으로 검토ㆍ심의함으로써 주택건설 인?허가기간을 단축하기 위하여 사업계획승인에 관한 사항을 통합심의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며, 입주자를 모집할 수 있는 사업주체의 범위를 확대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세대수를 증가시키는 수평?별동 증축 및 세대분할 행위를 리모델링의 범위에 포함함(안 제2조15호).
나.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임차료 부담이 과다하여 주거생활 영위가 어려운 무주택임차인가구에 대하여 주택임차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도록 함(안 제5조의4 신설).
다. 주택건설사업자가 주택단지를 공구별로 분할하여 건설ㆍ공급할 수 있도록 함(안 제16조).
라. 사업계획승인권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도시계획ㆍ건축ㆍ교통 등 사업계획승인과 관련된 사항을 통합하여 심의할 수 있도록 함(안 제16조의2 신설).
마. 사용검사를 받은 주택을 사업주체로부터 일괄하여 양수받은 자도 사업주체로 보아 입주자를 모집할 수 있도록 함(안 제38조제1항).
<법제처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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