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주택법 시행령
[시행 2012.2.5] [대통령령 제23584호, 2012.2.2, 일부개정]
-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임대주택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이명박 (인)
2012년 2월 2일
국무총리 김황식
국무위원 국토해양부 장관 권도엽
⊙대통령령 제23584호
임대주택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 제·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임대주택 거주자에 대한 실태조사 제도를 도입하고, 영구임대주택 등의 공급을 신청하는 경우 신청인은 국토해양부장관이 신청인의 금융정보 등을 금융기관으로부터 제공받는 데 필요한 동의서면을 국토해양부장관에게 제출하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임대주택법」이 개정(법률 제11021호, 2011. 8. 4. 공포, 2012. 2. 5. 시행)됨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한편, 혼인ㆍ이혼으로 인한 임차인 변경의 범위를 확대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임차인 변경의 범위 확대(안 제18조제1항제3호)
임차인 가족의 주거 안정성을 강화하기 위하여 임차인이 혼인 또는 이혼으로 인하여 임대주택에서 퇴거한 경우 해당 임대주택에 계속 거주하기 위하여 임차인으로 변경할 수 있는 사람의 범위를 현행 임차인의 직계존속ㆍ비속, 배우자 또는 형제자매에서 임차인의 배우자, 직계혈족, 형제자매, 직계혈족의 배우자, 배우자의 직계혈족 및 배우자의 형제자매로 확대하여 「민법」상 가족의 범위와 일치시킴.
나. 임대주택 거주자 실태조사 절차(안 제18조의2 신설)
실태조사의 체계성과 조사대상자의 편의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국토해양부장관이나 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임대주택 거주자 실태조사를 하기 전에 조사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고, 서류 등의 제출을 요구받은 임대사업자 및 임차인은 해당 서류 등을 직접 제출하거나 우편ㆍ모사전송 또는 정보통신망에 의하여 제출할 수 있도록 함.
다. 동의서면 제출 대상 임대주택 등(안 제21조의2제1항 및 제2항 신설)
임대주택을 실수요자에게 공급하기 위하여 금융정보 등의 제공에 대한 동의서면을 제출하여야 하는 임대주택 대상을 「보금자리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매입하여 영구임대주택 등의 임대조건과 같은 조건으로 임대하는 주택으로 하고, 임대주택 공급을 신청하는 신청인 본인 및 배우자와 함께 금융정보 등을 제공하여야 하는 사람의 범위를 세대주와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등재되어 있는 세대주의 직계존속ㆍ비속으로 함.
라. 동의서면 제출 대상 금융정보 등의 범위(안 제21조의2제3항 신설)
임대주택을 실수요자에게 공급하기 위하여 국토해양부장관이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금융정보 등을 제공받는 경우 임대주택 공급을 신청한 자가 동의서면을 제출하여야 하는 자료 또는 정보를 신청인과 관련된 최근 3개월 이내의 평균 잔액 등 금융정보, 대출 현황 및 연체 내용 등 신용정보, 해약하는 경우 지급받게 될 환급금 등 보험정보로 함.
<법제처 제공>
임대주택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8조제1항제3호 중 “직계존비속, 배우자 또는 형제자매가”를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로 하고, 같은 호에 각 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가. 배우자, 직계혈족 및 형제자매
나. 직계혈족의 배우자, 배우자의 직계혈족 및 배우자의 형제자매
제18조의2, 제21조의2, 제21조의3 및 제23조의2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8조의2(임대주택 거주자 실태조사) ① 국토해양부장관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법 제19조의2제1항에 따른 임대주택 거주자 실태조사(이하 이 조에서 “실태조사”라 한다) 실시에 앞서 조사일시, 조사 목적 및 내용, 조사방법 등을 포함한 조사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법 제19조의2제1항에 따라 서류 등의 제출을 요구받은 임대사업자 및 임차인은 해당 서류 등을 국토해양부장관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직접 제출하거나 우편ㆍ모사전송 또는 정보통신망에 의하여 제출할 수 있다.
③ 법 제19조의2제1항에 따라 국토해양부장관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관계인에게 필요한 질문을 하게 하는 경우 전화ㆍ우편ㆍ모사전송 또는 정보통신망을 활용할 수 있다.
④ 법 제19조의2제3항에 따라 실태조사를 하는 자의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에 관한 사항은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한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실태조사의 방법에 관하여는 「행정조사기본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21조의2(금융정보 등의 제공에 따른 동의서 제출 대상 임대주택 등) ① 법 제20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임대주택”이란 임대사업자가 「보금자리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 제41조부터 제45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매입하거나 인수하여 법 제16조제1항제1호, 제2호 및 제2호의2에 따른 임대조건과 같은 조건으로 임대하는 주택을 말한다.
② 법 제20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세대주와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올라 있는 세대주의 직계존속ㆍ비속(세대주와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올라 있지 아니한 배우자와 동일한 세대를 이루고 있는 세대주의 직계존속ㆍ비속을 포함한다)을 말한다.
③ 법 제20조의2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료 또는 정보”란 각각 다음 각 호의 금융정보, 신용정보 또는 보험정보(이하 “금융정보등”이라 한다)를 말한다.
1. 법 제20조의2제1항제1호에 따른 금융정보
가. 보통예금, 저축예금, 자유저축예금 등 요구불예금: 최근 3개월 이내의 평균 잔액
나. 정기예금, 정기적금, 정기저축 등 저축성예금: 잔액 또는 총불입금
다. 주식, 수익증권, 출자금, 출자지분: 최종 시세가액. 이 경우 비상장주식의 평가에 관하여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54조제1항을 준용한다.
라. 채권, 어음, 수표, 채무증서, 신주인수권 증서: 액면가액
마. 연금저축: 정기적으로 지급된 금액 또는 최종 잔액
2. 법 제20조의2제1항제2호에 따른 신용정보
가. 대출 현황 및 연체 내용
나. 신용카드 미결제 금액
3. 법 제20조의2제1항제3호에 따른 보험정보
가. 보험증권: 해약하는 경우 지급받게 될 환급금 또는 최근 1년 이내에 지급된 보험금
나. 연금보험: 해약하는 경우 지급받게 될 환급금 또는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금액
④ 법 제20조의2제1항에 따른 임대주택의 공급을 신청하는 자는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금융정보등의 제공 동의서면을 국토해양부장관에게 직접 제출하거나 우편ㆍ모사전송 또는 정보통신망에 의하여 제출할 수 있다.
제21조의3(금융정보등의 요청 및 제공) ① 국토해양부장관은 법 제20조의3에 따라 금융기관등(「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금융회사등,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5조에 따른 신용정보집중기관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장에게 법 제20조의2제1항에 따른 신청자 본인, 배우자 및 신청자 본인과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올라 있는 신청자 본인의 직계존속ㆍ비속(직계존속ㆍ비속의 경우에는 신청자 본인과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올라 있지 아니한 배우자와 동일한 세대를 이루고 있는 신청자 본인의 직계존속ㆍ비속을 포함하며, 이하 “신청자등”이라 한다)에 대한 금융정보등의 제공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요청 내용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신청자등의 성명과 주민등록번호
2. 제공을 요청하는 금융정보등의 범위와 조회기준일 및 조회기간
② 제1항에 따라 금융정보등의 제공을 요청받은 금융기관등의 장이 국토해양부장관에게 해당 금융정보등을 제공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신청자등의 성명과 주민등록번호
2. 금융정보등을 제공하는 금융기관등의 명칭
3. 제공대상 금융상품명과 계좌번호
4. 금융정보등의 내용
③ 국토해양부장관은 금융기관등이 가입한 협회, 연합회 또는 중앙회의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해당 금융기관등의 장에게 제1항에 따른 금융정보등을 제공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제23조의2(도시형 생활주택의 분양전환 등) ① 법 제21조의3제1항에 따른 도시형 생활주택을 같은 조 제2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분양전환하기 위하여 감정평가를 실시하는 경우 감정평가의 방법, 절차 및 비용부담 등에 관하여는 법 제21조제9항 및 이 영 제23조를 준용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도시형 생활주택(제13조제5항제2호에 해당하는 도시형 생활주택은 제외한다)에 대한 분양전환가격 산정의 기준,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한다.
제2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임대주택”이란 제2조제1호에 따른 공공건설임대주택을 말하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임대 조건에 관한 사항”이란”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임대 조건에 관한 사항”이란”으로 하고, 같은 항에 제5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5. 매입임대주택의 소유권을 취득하기 위하여 대출받은 금액
제35조의2의 제목 “(권한의 위임)”을 “(권한의 위임 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며, 제1항(종전의 제목 외의 부분) 중 “법 제39조제1항”을 “법 제38조제1항에 따라 법 제39조제1항 및 제2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 및 제3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국토해양부장관은 법 제38조제3항제1호 및 제3호에 따라 한국토지주택공사가 공급한 임대주택에 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업무를 한국토지주택공사에 위탁한다.
1. 법 제19조의2제1항에 따른 임대주택 거주자 실태조사
2. 법 제20조의2에 따른 동의서면의 제출요구
③ 국토해양부장관은 법 제38조제3항제1호 및 제3호에 따라 지방공사가 공급한 임대주택에 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업무를 지방공사에 위탁한다.
1. 법 제19조의2제1항에 따른 임대주택 거주자 실태조사
2. 법 제20조의2에 따른 동의서면의 제출요구
제36조 중 “별표와”를 “별표 1과”로 한다.
제38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8조(과태료의 부과기준) 법 제44조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 2와 같다.
별표를 별표 1로 하고, 별표 2를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2년 2월 5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8조의2, 제35조의2제2항제1호ㆍ제3항제1호 및 별표 2 제2호나목의 개정규정은 2012년 8월 5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임차인 변경의 허용에 관한 적용례) 제18조제1항제3호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임차인이 임대사업자에게 임차인의 변경을 요구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 [일부개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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