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주택법 시행규칙
[시행 2012.2.5] [국토해양부령 제441호, 2012.2.3, 일부개정]
- ⊙국토해양부령 제441호
임대주택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을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12년 2월 3일
국토해양부장관 (인)
임대주택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임대주택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의2 및 제12조의3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1조의2(조사자의 증표) 영 제18조의2제4항에 따라 실태조사를 하는 사람의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는 별지 제12호의2서식에 따른다.
제12조의3(금융정보등의 제공 동의서) 영 제21조의2제4항에서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금융정보등의 제공 동의서면”이란 별지 제12호의3서식의 금융정보등(금융정보·신용정보·보험정보) 제공 동의서를 말한다.
제14조 중 “제9조를”을 “제9조제1항을”로 한다.
제14조의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4조의3(도시형 생활주택의 분양전환) ① 법 제21조의3제2항에서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말한다. 다만, 법 제21조의3제3항에 따라 임차인(임차인대표회의가 구성된 경우에는 임차인대표회의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이 신청할 경우에는 제2호 및 제3호의 서류는 제외한다.
1. 분양전환가격 산정의 근거서류
2. 특별수선충당금 적립통장 사본
3. 하자보수보증금 예치증서
② 법 제21조의3제2항에 따른 분양전환승인 신청은 별지 제13호서식의 임대주택 분양전환 승인신청서에 따른다.
③ 시장·군수·구청장은 법 제21조의3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임대사업자 또는 임차인이 제출한 분양전환 승인신청서에 대하여 보완 또는 보정이 필요한 경우 분양전환 승인신청서를 접수한 날부터 10일 이내에 보완 또는 보정을 요구할 수 있다.
④ 영 제23조의2제2항에 따른 도시형 생활주택의 분양전환가격 산정 기준에 관하여는 제9조제1항을 준용한다.
제21조의2제2항을 제3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3항(종전의 제2항) 중 “제1항”을 “제1항 및 제2항”으로 한다.
② 시·도지사는 해당 임대주택이 부도임대주택등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법 제39조제2항에 따른 임대사업자에게 가산금리의 부과를 유예할 수 있다.
별지 제12호의2서식 및 별지 제12호의3서식을 각각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별지 제13호서식, 별지 제15호서식 및 별지 제16호서식을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제20호서식 제3쪽 중 제4호 계약조건 제9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제14조”를 “제16조”로 하고, 같은 항 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벽지 및 장판: 10년(변색·훼손·오염 등이 심한 경우에는 6년으로 하며, 적치물의 제거에 “을”이 협조한 경우만 해당한다)
별지 제20호의2서식 제3쪽 중 제4호 계약조건 제9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제14조”를 “제15조”로 하고, 같은 항 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벽지 및 장판: 10년(변색·훼손·오염 등이 심한 경우에는 6년으로 하며, 적치물의 제거에 “을”이 협조한 경우만 해당한다)
별지 제21호서식 제2쪽 중 제5호 계약조건 제6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제11조”를 “제12조”로 하고, 같은 항 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벽지 및 장판: 10년(변색·훼손·오염 등이 심한 경우에는 6년으로 하며, 적치물의 제거에 “을”이 협조한 경우만 해당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2년 2월 5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1조의2의 개정규정과 별지 제12호의2서식은 2012년 8월 5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표준임대차계약서 중 벽지 및 장판의 보수주기에 관한 적용례) 별지 제20호서식, 별지 제20호의2서식 및 별지 제21호서식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후 최초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거나 갱신계약을 체결하는 임대주택부터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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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부개정]
◇ 개정이유
도시형 생활주택을 국민주택기금 또는 공공택지를 지원받아 건설하여 임대하는 경우 공공건설임대주택의 분양전환에 관한 규정을 배제하여 도시형 생활주택의 공급을 촉진하는 등의 내용으로 「임대주택법」이 개정(법률 제11021호, 2011. 8. 4. 공포, 2012. 2. 5. 시행)됨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한편, 벽지 및 장판의 보수주기를 변경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도시형 생활주택의 분양전환 절차(안 제14조의3 신설)
도시형 생활주택을 임대의무기간이 경과하여 분양전환하려는 경우 임대사업자는 분양전환 승인신청서에 분양전환가격 산정의 근거서류, 특별수선충당금 적립통장 사본, 하자보수보증금 예치증서를 첨부하여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하도록 하고,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보완 또는 보정이 필요한 경우 분양전환 승인신청서를 접수한 날부터 10일 이내에 보완 등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함.
나. 가산금리의 부과 유예(안 제21조의2제2항 신설)
시·도지사는 특별수선충당금을 적립하지 아니한 임대사업자가 받은 국민주택기금 융자금에 대하여 가산금리를 부과할 경우 부도 등이 발생한 임대주택의 임대사업자에게는 가산금리 부과를 유예할 수 있도록 함.
다. 표준임대차계약서 상 벽지 및 장판의 보수주기 변경(안 별지 제20호서식, 별지 제20호의2서식 및 별지 제21호서식)
소모성 자재의 보수에 드는 임대사업자의 비용 부담을 줄이기 위하여 표준임대차계약서 상 벽지 및 장판의 보수주기를 현행 6년에서 10년으로 조정하되, 변색·훼손·오염 등이 심한 경우에는 보수주기를 6년으로 하도록 함.
<국토해양부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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