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회에서 의결된 임대주택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이명박 (인)
2012년 12월 18일
국무총리 김황식
국무위원 국토해양부 장관 권도엽
⊙법률 제11587호
임대주택법 일부개정법률
임대주택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7호다목을 라목으로 하고, 같은 호에 다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 제17조에 따라 임대보증금에 대한 보증에 가입하여야 하는 임대사업자가 임대보증금에 대한 보증의 가입 또는 재가입이 거절된 이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을 경과한 경우
제20조에 제4항 및 제5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④ 임대사업자가 임대보증금과 임대료를 상호전환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해당 주택의 건설을 위한 국민주택기금 융자금 및 저당권 등 담보물권 설정금액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임차인에게 알려주어야 한다.
⑤ 제4항에 따른 정보제공의 방법 등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9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을 다음과 같이 한다.
제1항에 따라 임차인대표회의가 구성된 경우에는 임대사업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협의하여야 한다.
제41조제2항 및 제3항을 각각 제3항 및 제4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4항(종전의 제3항)제4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② 제17조에 따라 임대보증금에 대한 보증에 가입하여야 하는 임대사업자로서 보증에 가입하지 아니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4. 제18조제1항을 위반한 자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9조제3항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도등에 관한 적용례) 제2조제7호다목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임대보증금에 대한 보증의 가입 또는 재가입을 신청한 경우부터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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