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 분 |
항목 |
내 용 |
어린이 놀이터 (제46조) (제47조) |
공동주택 |
▪ 적용기준: 50세대 이상 주택 ▪ 예외규정 ① 300세대 미만의 경우 ② 100세대 미만인 경우: 세대당 × 3제곱미터(시ㆍ군지역은 2제곱미터) ③ 100세대 이상인 경우: 세대당 300제곱미터(시ㆍ군지역은 200제곱 미터)에 100세대를 넘는 매세대마다 1제곱미터(시ㆍ군지역은 0.7제곱미터) 를 더한 면적 ▪ 설치기준 (1) 일조가 양호한 곳에 배수에 지장이 없도록 설치 (2) 1개소 면적은 300제곱미터(시ㆍ군 지역은 200제곱미터) 이상 (3) 100세대 미만의 공동주택, 사업계획 승인권자가 부득이 하다고 인정하 는 경우 예외 (4) 150제곱미터 이상인 어린이놀이터 이격거리 ① 건축물(유치원ㆍ새마을유아원ㆍ보육시설ㆍ주민운동시설 및 청소년수련 시설을 제외 한다)의 외벽 각 부분으로부터 5미터(개구부가 없는 측면은 3 미터) 이상 ② 인접 대지경계선(도로ㆍ광장ㆍ시설녹지기타 건축이 허용되지 아니하는 공지에 접한 경우에는 그 반대편의 경계선을 말한다)으로부터 3미터 이상 ③ 주택단지 안의 도로 또는 주차장으로부터 2미터 이상의 거리를 두어야 함 (5) 어린이놀이터는 그 폭을 9미터(면적이 150제곱미터 미만인 경우는 6미 터) 이상 (6) 놀이시설 기타 필요한 시설을 설치 하되, 안전성을 확보할 수 있는 강 도와 내구성을 갖춘 재료 사용 ※ 특례규정 노인공동주택ㆍ외국인공동주택 등 어린이놀이터의 설치가 필요없는 경우 어린이놀이터를 대신하여 해당하는 면적에 주민운동시설 등 주민의 복리 를 위한 시설을 설치할 수 있다 |
상업지역 |
▪ 설치기준 (완화) (1) 200제곱미터에 200세대를 넘는 매 세대마다 1제곱미터를 더한 면적 이 상의 어린이놀이터 (2) 200세대 미만인 경우에는 어린이 놀이터를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① 시장과 주택을 복합건축물로 건설하는 경우 ② 상업지역에 주택을 건설하는 경우 ③ 철부지 활용 보금자리 주택을 건설하는 경우 |
조경관련 법규 - 클릭
'◐ 행복한 아파트 > 법·규정·서식' 카테고리의 다른 글
[스크랩] 오래 된 어린이놀이터 설치검사 (0) | 2014.01.20 |
---|---|
[스크랩] 어린이놀이터설치기준 (0) | 2014.01.20 |
임대주택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0) | 2012.12.22 |
[국토해양부령 제519호]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 (0) | 2012.09.26 |
임대주택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을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0) | 2012.02.0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