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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크랩] 어린이 놀이터 설치기준(주택법 시행령)

해피곰 2014. 1. 20. 10:48

 

구 분

항목

내 용

어린이

놀이터

(제46조)

(제47조)

공동주택

적용기준: 50세대 이상 주택

▪ 예외규정

① 300세대 미만의 경우

100세대 미만인 경우: 세대당 × 3제곱미터(시ㆍ군지역은 2제곱미터)

③ 100세대 이상인 경우: 세대당 300제곱미터(시ㆍ군지역은 200제곱

미터)에 100세대를 넘는 매세대마다 1제곱미터(시ㆍ군지역은 0.7제곱미터)

를 더한 면적

▪ 설치기준

(1) 일조가 양호한 곳에 배수에 지장이 없도록 설치

(2) 1개소 면적은 300제곱미터(시ㆍ군 지역은 200제곱미터) 이상

(3) 100세대 미만의 공동주택, 사업계획 승인권자가 부득이 하다고 인정하

는 경우 예외

(4) 150제곱미터 이상인 어린이놀이터 이격거리

① 건축물(유치원ㆍ새마을유아원ㆍ보육시설ㆍ주민운동시설 및 청소년수련

시설을 제외 한다)의 외벽 각 부분으로부터 5미터(개구부가 없는 측면은 3

미터) 이상

② 인접 대지경계선(도로ㆍ광장ㆍ시설녹지기타 건축이 허용되지 아니하는

공지에 접한 경우에는 그 반대편의 경계선을 말한다)으로부터 3미터 이상

③ 주택단지 안의 도로 또는 주차장으로부터 2미터 이상의 거리를 두어야

(5) 어린이놀이터는 그 폭을 9미터(면적이 150제곱미터 미만인 경우는 6미

터) 이상

(6) 놀이시설 기타 필요한 시설을 설치 하되, 안전성을 확보할 수 있는 강

도와 내구성을 갖춘 재료 사용

특례규정

노인공동주택ㆍ외국인공동주택 등 어린이놀이터의 설치가 필요없는 경우

어린이놀이터를 대신하여 해당하는 면적에 주민운동시설 등 주민의 복리

를 위한 시설을 설치할 수 있다

상업지역

▪ 설치기준 (완화)

(1) 200제곱미터에 200세대를 넘는 매 세대마다 1제곱미터를 더한 면적 이

상의 어린이놀이터

(2) 200세대 미만인 경우에는 어린이 놀이터를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① 시장과 주택을 복합건축물로 건설하는 경우

② 상업지역에 주택을 건설하는 경우

③ 철부지 활용 보금자리 주택을 건설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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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조경길라잡이-계림
글쓴이 : TREE 1004 원글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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