많은 어린이놀이터 설치 및 보수를 시행하다보니 상담과정에서
다음과 같은 질문을 많이 하여 대표적인 것만 유형별로 정리 하였다.
1. 아파트(or 유치원, 어린이집)가 준공된지 오래되어 추가설치(신설) 없이 기존의 놀이기구를 보수하여
검사합격 후 사용하고자 하는데 문제가 없는가?
▶기존의 놀이기구를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제11조 및 「어린이놀이시설의 시설기준 및 기술기준」(안전행정부 고시 제2013-15호)에 따라
적합하게 보수 설치하고 설치검사에 합격한다면 사용하시는데 문제가 없습니다.
2. 아파트 등의 어린이놀이터에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하는 놀이기구 종류를 규정해 놓은 법률이 있는가?
▶ 아파트의 경우「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제46조에서 어린이놀이터에는 놀이시설 기타 필요한 시설을 설치하도록 하고 있으나,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하는 놀이기구 종류를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 시군구청의 주택과 또는 건축과 )
▶ 어린이집의 겨우 「어린이놀이터 시설 기준」에 놀이시설을 3종 이상을 설치 하여야 한다(보건복지법)
▶ 유치원은 놀이시설을 5종이상을 설치하여야 한다.(학교법)
3. 아파트(or 유치원, 어린이집)가 주택재건축 정비사업 정비구역지정이 고시된 상태인데,
현재 재건축 과정을 밟고 있으므로 어린이놀이시설 설치검사에 따른 보수 및 검사비용이 낭비되지 않을까 우려가 된다.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법률 제10989호, 2011.8.4> 부칙 제2조에 따라 2008년 1월 27일 전에 설치된 어린이놀이시설은
2015년 1월 26일까지 설치검사를 받아야 하며, 2015년 1월 27일 이후에는 동법 제13조에 따라 설치검사를 받지 않은 어린이놀이시설은
이용하지 못하도록[이용금지-폐쇄(철거)] 하고 있습니다.
어린이놀이시설을 폐쇄(철거)하는 것은 「주택법」,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등 주택관련 법령에 해당하는 사항으로
해당 시군구청의 주택과 또는 건축과에 신고 및 허가 하여야 한다.
▶ 설리검사 받는 방법(최소한의 비용으로)
가. 놀이기구 중에 값이 비교적 싼 제품으로 설치검사를 실시한다.
나. 기존 놀이터를 최소한으로 축소하고 보수설치 후에 설치검사를 실시한다.
▶ 어린이놀이시설 이용 금지
가. 2015. 01. 25 이후 6개월 이내에 재건축 실시가 될 경우(아파트 철거로 인한 이주 시)에는 어린이놀이시설을 폐쇄(철거)하는 것을
「주택법」,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등 주택관련 법령에 해당하는 사항으로
해당 시군구청의 주택과 또는 건축과에 신고 및 허가 후 철거하야 한다.
나. 놀이터 출입구가 일방일 경우는 그 시설을 폐쇠하고 이용 시설을 정지시키며 해당 시군구청의 주택과 또는 건축과에 신고 및
허가 후 그 시설의 이용을 차단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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