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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크랩] 어린이놀이터설치기준

해피곰 2014. 1. 20. 10:50

어린이 놀이터 설치 기준에 관한 국토해양부 질의 회신 내용입니다| 관련업무 정보마당
happy-girl(은미) 조회 33 |추천 0 | 2011.03.11. 15:13

2009년 1월 20일 어린인놀이시설 안전기준법이 강화되고 시행됨에 따라

기존 놀이시설에 대해 안전검사기관으로 부터 검사를 받아야 하는바

그기간은 시행일로 부터 4년이내 고로 2012년 1월 20일이 됩니다.

저희 단지 또한 기존 놀이시설을 가지고 안전검사기관에 검사를 받아야

하지만 분명 불합격 일것이 분명하여 기존 놀이시설을 안전인증 받은

것으로 새로이 교체해야 하는 실정입니다.

이사한은 우리 단지뿐만이 아니고 우리나라 아파트 모두에 일일것입니다.

철거하고 새로이 설치하는 과정에서 꼭 설치해야 하는 놀이시설이 있는지

찾게 되었고 법으로는 규정된바 없어 국토해양부에 질의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결과가 통보되어 함께 공유하고자 합니다.

 

질의내용: 공동주택내 어린이 놀이터가 관련 법규에 따라 적정한 면저으로 있으나

              놀이시설물중 낡아서 사용이 위험한 조합놀이대 철거코자 합니다

              어린이 놀이터에 필수적으로 설치해야하는 놀이기구 종류및 수량기준이

              있는지 알려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답변내용: (어린이 놀이시설 안전관리법)은 놀이기구 간의 공간확보 정도, 충격흡수 정도,

              바닥재의 중금속 포함여부 등에 대한 안전기준을 정하는 법으로서 설치될 놀이기구의

              종류및 수량 등에 대한 기준은 없습니다.

              놀이기구의 종류와 수량은 해당 놀이터의 규모와 놀이시설 설치목적등 설치자의 의사를

              반영하여 결정하는 것이 보다 법 원칙에 부합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안전기준만 준수된다면 공동주택내 놀이시설에 설치될 놀이기구는 실정에 맞게

              선택하시면 될 것입니다.

 

              이 회신을 통해 소장님과 제가 나눈 대화는 그럼 면적만 확보된다면 아무 놀이기구 없이

              줄넘기만 있어도 놀이터로 인정된다 였습니다. ㅎㅎ

출처 : 청솔
글쓴이 : 청솔 원글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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