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법 시행규칙
[시행 2014.4.25.] [국토교통부령 제88호, 2014.4.25., 일부개정]
- [일부개정]
◇ 개정이유
노후 공동주택에서의 생활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수직증축형 리모델링을 허용하고, 수직증축형 리모델링의 감리자는 감리업무 수행 중 일정한 경우에는 건축구조기술사의 협력을 받도록 하며, 관리사무소장으로 배치받아 근무 중인 주택관리사로 하여금 3년마다 주택관리에 관한 교육을 받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주택법」이 개정(법률 제12115호, 2013. 12. 24. 공포, 2014. 4. 25. 시행)됨에 따라 수직증축형 리모델링의 감리자가 건축구조기술사의 협력을 받아야 하는 경우를 구체화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건축구조기술사와의 협력(안 제13조의2 신설)
수직증축형 리모델링의 감리자가 건축구조기술사의 협력을 받아야 하는 경우를 건축물 주요 구조부에 대한 철거나 보강 공사를 하는 경우로서 공법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 또는 건축물 주변의 굴착공사로 구조안전에 영향을 주는 경우 등으로 구체적으로 정함.
나. 세대수 증가형 리모델링의 시기 조정(안 제20조의3 신설)
법률에서 세대수 증가형 리모델링으로 인한 주택시장 불안정 등의 우려가 있는 경우 국토교통부장관은 특별시장, 광역시장, 대도시의 시장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리모델링 기본계획의 변경 또는 리모델링 사업계획 승인이나 허가의 시기를 조정할 수 있도록 함에 따라 그 요청을 받은 특별시장, 광역시장 등은 요청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조치계획을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보고하도록 함.
다. 관리사무소장으로 근무 중인 주택관리사의 교육(안 제35조제3항 신설)
관리사무소장으로 배치받아 근무 중인 주택관리사가 3년마다 받아야 하는 교육은 공동주택 관리 책임자로서 필요한 관계 법령 및 소양에 관한 사항 등이 포함된 4일간의 교육과정으로 하고, 해당 교육 업무를 위탁받은 기관은 교육실시 10일 전까지 교육 일시ㆍ장소ㆍ내용 등을 공고하거나 교육대상자에게 통보하도록 함.
<국토교통부 제공>
- ⊙국토교통부령 제88호
주택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을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14년 4월 25일
국토교통부장관 (인)
주택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주택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3조의2(건축구조기술사와의 협력) ① 법 제24조의3제1항제3호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내력벽(耐力壁), 기둥, 바닥, 보 등 건축물의 주요 구조부의 철거 공사를 하는 경우로서 철거 범위나 공법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
2. 내력벽, 기둥, 바닥, 보 등 건축물의 주요 구조부의 보강 공사를 하는 경우로서 공법이나 재료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
② 법 제24조의3제1항제4호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수직ㆍ수평 증축에 따른 골조 공사 시 기존 부위와 증축 부위의 접합부에 대한 공법이나 재료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
2. 건축물 주변의 굴착공사로 구조안전에 영향을 주는 경우
제20조의2 및 제20조의3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0조의2(안전진단 결과보고서) 법 제42조의3제5항에 따라 안전진단을 실시한 기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안전진단 결과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1. 리모델링 대상 건축물의 증축 가능 여부 및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조제2호다목에 따른 주택재건축사업의 시행 여부에 관한 의견
2. 건축물의 구조안전성에 관한 상세 확인 결과 및 구조설계의 변경 필요성(법 제42조의3제4항에 따른 안전진단으로 한정한다)
제20조의3(세대수 증가형 리모델링의 시기 조정) 법 제42조의9제1항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의 요청을 받은 특별시장, 광역시장, 대도시(「지방자치법」 제175조에 따라 서울특별시와 광역시를 제외한 인구 50만 이상의 대도시를 말한다)의 시장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그 요청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리모델링 기본계획의 변경 또는 세대수 증가형 리모델링의 사업계획 승인 또는 허가의 시기 조정에 관한 조치계획을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그 요청에 따를 수 없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통보하여야 한다.
제26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3항 및 제4항을 각각 제5항 및 제6항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3항 및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입주자대표회의와 관리주체는 법 제47조제2항에 따라 장기수선계획을 조정하려는 경우에는 관리주체가 장기수선계획의 조정안을 작성한 후 입주자대표회의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③ 입주자대표회의와 관리주체는 주요시설을 신설하는 등 관리여건상 필요하여 전체 입주자 과반수의 서면동의를 받은 경우에는 장기수선계획을 수립하거나 조정한 날부터 3년이 경과하기 전에 장기수선계획을 검토하여 이를 조정할 수 있다.
④ 입주자대표회의와 관리주체는 제2항 또는 제3항에 따라 장기수선계획을 조정하려는 경우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제25조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등록한 에너지절약전문기업이 제시하는 에너지절약을 통한 주택의 온실가스 감소를 위한 시설 개선 방법을 반영할 수 있다.
제28조제4항 전단을 다음과 같이 한다.
법 제49조제2항에 따른 시설물에 관한 안전교육에 관하여는 제26조제5항 전단 및 같은 조 제6항을 준용한다.
제35조제1항 중 "법 제58조"를 "법 제58조제1항"으로, "주택관리업의 등록을 한 날 또는 관리사무소장으로 배치된 날(주택관리사보로서 관리사무소장이던 자가 주택관리사의 자격을 취득한 경우에는 그 자격취득일을 말한다)부터 1년 이내에"를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시기에"로 하고, 같은 항에 각 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주택관리업자: 주택관리업의 등록을 한 날부터 1년 이내
2. 관리사무소장: 관리사무소장으로 배치된 날(주택관리사보로서 관리사무소장이던 사람이 주택관리사의 자격을 취득한 경우에는 그 자격취득일을 말한다)부터 1년 이내
제35조제3항 및 제4항을 각각 제4항 및 제5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공동주택의 관리사무소장으로 배치받아 근무 중인 주택관리사가 법 제58조제3항에 따라 3년마다 받는 주택관리에 관한 교육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공동주택의 관리 책임자로서 필요한 관계 법령 및 소양에 관한 사항
2. 공동주택 주요시설의 교체 및 수리 방법 등 주택관리사로서 필요한 전문 지식에 관한 사항
제35조제4항(종전의 제3항) 중 "제1항 및 제2항"을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으로 하고, 같은 조 제5항(종전의 제4항) 전단을 다음과 같이 한다.
법 제58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주택관리에 관한 교육 및 관리사무소장의 직무에 관한 보수교육에 관하여는 제26조제5항 전단 및 같은 조 제6항을 준용한다.
별지 제23호서식을 별지와 같이 한다.
부칙
이 규칙은 2014년 4월 25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6조, 제28조 및 제35조의 개정규정은 2014년 6월 25일부터 시행한다.
'◐ 행복한 아파트 > 법·규정·서식' 카테고리의 다른 글
[스크랩] 오래 된 어린이놀이터 설치검사 (0) | 2014.01.20 |
---|---|
[스크랩] 어린이놀이터설치기준 (0) | 2014.01.20 |
[스크랩] 어린이 놀이터 설치기준(주택법 시행령) (0) | 2014.01.20 |
임대주택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0) | 2012.12.22 |
[국토해양부령 제519호]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 (0) | 2012.09.2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