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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에서 의결된 임대주택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해피곰 2012. 1. 30. 2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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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주택법

[시행 2012. 1.26] [법률 제11242호, 2012. 1.26, 일부개정]

【제·개정문】 제·개정이유보기

  • 국회에서 의결된 임대주택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이명박 (인)
        2012년 1월 26일
              국무총리        김황식
              국무위원 국토해양부 장관        권도엽

    ⊙법률 제11242호
    임대주택법 일부개정법률

    법률 제11021호 임대주택법 일부개정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3. “매입임대주택”이란 임대사업자가 매매 등으로 소유권을 취득하여 임대하는 주택 [「주택법」 제2조제1호의2에 따른 준주택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오피스텔(이하 “오피스텔”이라 한다)을 포함한다]을 말한다.

    제3조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오피스텔에 대하여는 「주택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15조제1항에 제3호의2 및 제4호의3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의2. 제16조제5항의 용도제한을 위반한 경우
      4의3. 제26조의2에 따른 임차인 현황을 신고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신고한 자

    제16조에 제5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⑤ 오피스텔은 임대의무기간 이내에 주거용이 아닌 다른 용도로 사용할 수 없다.

    제19조의2제1항 전단 중 “「주택법」 제16조에 따라 사업계획승인을 받아 건설한 주택 중 국민주택기금의 자금을 지원받아 건설하거나 공공사업으로 조성된 택지에 건설하는 임대주택에 거주하는 임차인의 실제 거주 여부, 제19조에 따른 임차권의 양도 및 임대주택의 전대 여부를”을 “다음 각 호의 사항을”로 하고, 같은 항에 제1호부터 제3호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주택법」 제16조에 따라 사업계획승인을 받아 건설한 주택 중 국민주택기금의 자금을 지원받아 건설하거나 공공사업으로 조성된 택지에 건설하는 임대주택에 거주하는 임차인의 실제 거주 여부
      2. 제19조에 따른 임차권의 양도 및 임대주택의 전대 여부
      3. 오피스텔이 다른 용도로 사용되고 있는지 여부

    제19조의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9조의3(임대주택의 중복 입주 등의 확인) ① 국토해양부장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임대주택에 중복하여 입주 또는 계약하고 있는 임차인(임대차계약 당사자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임대주택의 임대사업자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임차인에 관한 정보를 국토해양부장관이 지정ㆍ고시하는 기관(이하 “전산관리지정기관”이라 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 통보하여야 한다.
      1. 임차인의 성명
      2. 임차인의 주민등록번호
      3. 임대주택의 유형
      4. 거주지 주소
      5. 최초 입주일자
      ③ 전산관리지정기관은 제2항에 따른 정보를 전산관리하여야 하며, 임차인에 관한 정보가 분실ㆍ도난ㆍ변조 또는 훼손되지 아니하도록 안정성 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④ 제1항에 따른 임대주택 중복 입주 또는 계약 여부 확인 방법 및 절차, 중복 입주자 또는 계약자에 대한 조치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한다.

    제20조의 제목 “(건설임대주택의 임대 조건 등)”을 “(임대주택의 임대 조건 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및 제2항 중 “건설임대주택”을 각각 “임대주택”으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제1항에 따라 국가ㆍ지방자치단체ㆍ한국토지주택공사ㆍ지방공사가 건설한”을 “국가ㆍ지방자치단체ㆍ한국토지주택공사ㆍ지방공사가 공급하는”으로 한다.

    제20조의6, 제26조의2 및 제31조의2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0조의6(자료 및 정보의 수집 등) 국토해양부장관 및 제38조에 따라 제20조의2부터 제20조의4까지의 업무를 위임ㆍ위탁받은 기관의 장은 영구임대주택등의 공급을 위하여 제20조의3 및 제20조의4에 따라 제공받은 자료 또는 정보를 수집ㆍ관리ㆍ보유 또는 활용할 수 있다.
    제26조의2(오피스텔 임차인 현황 신고 등) ① 오피스텔을 임대하는 임대사업자는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임차인 현황을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신고를 받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임차인의 주민등록 여부나 그 밖에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확인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신고의 절차나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한다.
    제31조의2(오피스텔에 관한 특례) 오피스텔은 제28조, 제29조 및 제31조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44조제1항 중 “제31조제1항 및 제2항을 위반한”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으로 하고, 같은 항에 제1호부터 제3호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제16조제5항을 위반한 자
      2. 제31조제1항 및 제2항을 위반한 자
      3. 제32조를 위반한 임대사업자

    제44조제2항제4호 중 “제32조를”을 “제26조의2제1항을”로 한다.

              부칙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조제3호, 제16조제5항, 제19조의3, 제20조 및 제26조의2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고, 제19조의2의 개정규정은 2012년 8월 5일부터 시행한다.

【제·개정이유】 제·개정문보기

  • [일부개정]
    ◇ 개정이유
      주거용 오피스텔을 임대하는 자들을 양성화하고, 임차인 보호 및 도심 내 임대주택 공급 활성화를 통한 전ㆍ월세 시장 안정을 위하여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오피스텔을 매입임대주택의 범위에 포함함으로써 오피스텔 임대사업자도 주택임대사업자로 등록할 수 있도록 하고, 임대주택 사업자가 임차인과 임대차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표준임대차계약서를 사용하도록 하고 있으나 일부 임대사업자들이 표준임대차계약서를 위반하여 계약서 내용을 임의로 수정하거나 임대사업자에게 유리한 특약조항을 신설하는 등 불공정한 계약을 체결하여 임차인의 피해가 발생하고 있으므로 표준임대차계약서 사용 의무를 위반한 임대사업자에게 부과할 수 있는 과태료 금액의 상한을 현행 5백만원에서 1천만원으로 상향하여 제도의 실효성을 제고하는 한편, 국토해양부장관이 관계기관으로부터 제공받은 영구임대주택 등의 공급 신청자에 대한 금융정보 등을 수집?관리?보유?활용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해당 정보를 임대주택 공급 정책 수립의 기초자료로 활용하여 정책의 효과성을 증대시키려는 것임.

  • ◇ 주요내용
      가. 매입임대주택의 범위에 「주택법」에 따른 준주택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오피스텔을 포함함(안 제2조제3호).
      나. 오피스텔은 임대의무기간 이내에 주거용이 아닌 다른 용도로 사용할 수 없도록 하고, 위반 시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함(안 제16조제5항 및 제44조제1항제1호).
      다. 임대주택 거주자 실태조사 대상에 오피스텔을 포함하고, 오피스텔 임대사업자로 하여금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임차인 현황을 신고하도록 하며, 신고의무 위반 시 5백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함(안 제19조의2, 제26조의2 및 제44조제2항제4호).
      라. 국토해양부장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임대주택에 중복하여 입주 또는 계약하고 있는 임차인이 있는지를 확인하도록 하고, 임대사업자는 국토해양부장관이 지정?고시하는 전산관리지정기관에 임차인의 정보를 통보하도록 하도록 함(안 제19조의3 신설).
      마. 국토해양부장관 등은 영구임대주택 등의 공급을 신청한 자에 대하여 제공받은 자료 및 정보 등을 수집?관리?보유?활용할 수 있도록 함(안 제20조의6 신설).
      바. 표준임대차계약서 사용 의무를 위반한 임대사업자에 대하여 부과하는 과태료 상한을 5백만원에서 1천만원으로 상향 조정함(안 제44조제1항제3호).
    <법제처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