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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년도 건강검진 변경사항 및 대상자 선정기준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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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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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 강 관 리 실 |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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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년도 건강검진 실시기준 주요 변경사항 |
- 대상자 조건 : 건강보험대상자와 동일하게 2년 주기
- 대상자 : 만 19세~만 39세 세대주 및 만40세~만64세 전체
건강검진 실시기준 제2조(정의) 3호 |
“일반건강검진”이란 영 제26조제2항제1호 및「의료급여법」에 따른 대상자에게 실시하는 기본 건강검진을 말한다. |
- 7차 영유아 건강검진 : 생후 66개월~71개월(2006년이후 출생자)
- 시행일자 : 2012. 4. 1일부터 시행
- 영유아 건강검진 결과통보서『지속관리필요』위치 변경
검진시기 |
2011년 |
2012년 |
9개월, ~54개월 |
❍ 발달평가결과 : 양호, 추후검사 정밀평가필요 |
❍ 발달평가결과 : 양호, 추후검사, 정밀평가필요, 지속관리필요 |
❍종합판정 : 정상, 주의, 정밀평가필요. 지속관리필요 |
❍ 종합판정 : 정상, 주의, 정밀평가필요 |
검진시기 |
2011년 |
2012년 |
42개월 문진표 18번 및 54개월 문진표 15번 선택항목 추가 |
①예, ②아니오 |
①예, ②아니오, ③ 해당없음 |
2011년 |
2012년 |
생후 4개월, 9개월, 2세, 3세, 4세, 5세 |
생후 4개월, 9개월, 18개월, 30개월, 42개월, 54개월, 66개월 |
- 맞벌이 가정 등 취약계층 등 검진 접근성 제고를 위해 공휴일 검진
2011년 |
2012년 |
“건강검진기관(이하 “검진기관”이라 한다)”이란 「건강검진기본법」 제3조제2호 및 제14조에 따라 지정 받은 기관을 말한다. |
“건강검진기관(이하 “검진기관”이라 한다)”이란 「건강검진기본법」 제3조제2호 및 제14조에 따라 지정받은 기관을 말하며, “공휴일 검진기관”이란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따라 공휴일 검진 실시를 등록한 검진기관을 말한다. |
※ 2011년 기준: 지역가입자(73,000원), 직장가입자(64,000원)
※ 단, 트리글리세라이드 측정값이 400㎎/dL 이상인 경우 실측정한 경우에 한하여 별도 산정
* 점수당 단가(의원급적용) : 66.6원(‘11년)⇒68.5원(2.85%↑)
☞ 환산지수는 병원 또는 의원 유형별 분류 점수 중 높은 단가 적용
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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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년 직역별 건강검진 대상자 기준(당연 적용 대상자) |
유지자 및 의료급여수급자로 선정된 자
⇒ 2011. 12. 1일 이후 발생된 자격변동 건은 구축 제외
⇒ 다만, 업무프로그램에서 자동으로 발췌하여 전산으로 연계 등록이
가능하도록 조치
⇒ 직장가입자 중 사업장 합병, 분할, 근무처변동 등으로 인한 자격변동자는
대상자에 포함
∙ 세대주 : 짝수연도 출생자 전원(연령제한 없음)
⇒ 증번호가 27*******으로 시작하는 차상위계층 대상자 중 만 20세
미만자(1993.1.1이후 출생자) 제외
⇒ 본인이 일반건강검진을 원할 경우 일반건강검진으로 등록 가능
∙ 세대원 : ‘12년도에 만 40세(1972. 12. 31일이전 출생자) 이상 되는 짝수연도
출생자 전원
∙‘12년도에 만 40세(1971.12.31일 이전 출생자)이상 되는 짝수연도 출생자 전원
․ 2010년도 대상자 중 사무직으로 구분된 자(2010년도와 동일 사업장 동일 증번호인 자)로 파일 구축일 기준 자격유지자
․ 2011년도에 (최초)대상자로 구축 대상자 중 취소여부 코드가 전년도
수검(07), 사무직비대상(10), 자진포기(신규채용검진자,14)으로 구분되
어 대상에서 제외된 자 중 “검진결과가 없는 자”
․ 동일한 사업장에서 2년 이상(2010년, 2011년) 연속하여 수검한 자는 제외
․ 2011년도 검진대상자 등록사유가 전년도 미수검(01,08)인 경우
수검여부과 상관없이 대상자로 등록
∙ 사무직을 제외한 파일 구축일 기준 자격유지자 전원
∙ 사업장기호가 5*******로 시작하는 사업장의 자격유지자 직장가입자는
“비사무직”으로 전원 구축
만 40세~만 64세 짝수년도 출생자 전원
※ 65세 이상은 노인복지법에 의한 검진실시로 제외
상관없이 생애전환기건강진단 대상자로 구축
※ ‘11년도 수검여부와는 상관없이 1972년,1946년 출생자는 전원 대상자로 등록
※ ‘12년도 직장가입자 중 사무직인 경우 검진주기가 변경되어
2014년에 일반건강검진 당연 대상자가 됨.
암 종 |
대상자 |
검진주기 |
위 암 |
o 만 40세이상 남녀(1972.12.31이전 출생자) |
2년 |
대장암 |
o 만 50세이상 남녀(1962.12.31이전 출생자) |
1년 |
간 암 |
o 만 40세이상 남녀(1972.12.31이전 출생자) 중 간암발생고위험군 해당자 |
1년 |
유방암 |
o 만 40세이상 여성(1972.12.31이전 출생자) |
2년 |
자궁경부암 |
o 만 30세이상 여성(1982.12.31이전 출생자) |
2년 |
․ 짝수년도 출생자 : 2년 주기 암종 및 1년 주기 암종 대상자로 선정
․ 홀수년도 출생자 : 1년주기 암종 대상자로 선정
․ 2012년 암검진 대상자 중 보험료 선정기준 해당자
※ 지역가입자 : 78,000원 이하자, 직장가입자 : 73,000원 이하자
․ 간암발생 고위험군(암관리법시행령 별표1) 해당자를 대상자로 선정
․ 만40세 이상자로 과년도 일반검진의 B형간염표면항원 검사 또는
C형간염항체 검사 결과 양성자
․ 과년도 B형 간염 항원 양성자 및 C형 간염 항체 양성자로 확인되어 간암대상자로 추가등록된 자
* 요양급여내역에서 해당 상병코드가 확인은 되지 않으나 B형간염표면항원 검사 또는 C형간염항체 검사 결과가 양성자로 확인되어(요양기관의 검사결과지 증) 추가 등록한 자
․ 해당 연도 전 2년간 공단의 요양급여 내역 중 다음 상병코드로 진료 받은 내역이 있는 자
질 환 명 |
질병분류 코드(code) |
간경변증 |
K74, K74.0, K74.1, K74.2, K74.3, K74.4, K74.5, K74.6, K76.1, K76.5, K76.6, K70.1, K70.2, K70.3, K70.9 |
B형 간염바이러스 항원 양성, C형 간염바이러스 항체 양성 |
B18, B18.0, B18.1, B18.2, B18.8, B18.9, Z22.5 |
B형 또는 C형 간염바이러스에 의한 만성 간질환 환자 |
K73, K73.0, K73.1, K73.2, K73.8, K73.9, B19, B19.0, B19.9, |
․ C22.0에 해당하는 간세포 암종, 간세포성암종, 간암
․ C22.1에 해당하는 간내담관 암종, 담관암종
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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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년 건강검진 대상자 추가 등록 기준 |
않은 대상자
예) 1947년 지역가입자 여성인 경우(간염 보균자)
검진년도 |
일반검진 |
구강검진 |
위암 |
간암 |
대장암 |
유방암 |
자궁 경부암 |
2011 |
미수검 |
수검 |
미수검 |
수검 |
수검 |
수검 |
미수검 |
2012 |
대상아님 |
대상아님 |
대상 |
대상 |
대상 |
대상아님 |
대상 |
시설수감 등 불가피하게 수검하지 못한 경우에 한하여 생애전환기 건강진단 미수검자
(L1) 로 추가등록
<2011년 건강검진 실시기준 추가등록 기준 마련> |
당해연도 임신, 장기간(6개월이상)의 국외출장이나 국민건강보험법 제49조 제4호에 해당하는 시설 수감 등 건강진단을 받지 못할 불가피한 사유 가 있었던 신청자에 한하여 차기 연도까지 생애전환기 건강진단을 실 시할 수 있다. |
ㆍ‘12년 국가암 대상자 : 전년도 미수검 암종 추가 등록시 국가암 등록
ㆍ‘12년 본인부담 10% 선정자 : 전년도 추가 암종도 본인부담 10%로 등록
⇒ 다만, 자궁경부암은 “본인부담없음"으로 등록
ㆍ‘12년 비대상자 : 추가 암종은 본인부담 10%로 등록
⇒ 다만, 자궁경부암은 “본인부담없음"으로 등록
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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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검진 대상자 확인서 발급(우편물관리센터 발송의뢰 포함) |
※ 다만, 직장가입자인 경우 근무구분 변경 사유 등으로 대상자가
변경될 수 있어 가능한 발급 제외
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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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사항 |
∙ 우편물관리센터를 통해 검진대상자명단 일괄송부 예정
∙ EDI에 가입한 모든 사업장에 검진대상자명단 일괄송부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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