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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년도 건강검진 변경사항 및 대상자 선정기준 안내..첨부화일로 보세요

해피곰 2012. 3. 29. 23:50

2012년_건강검진_주요변경_및_대상자_선정기.hwp

 

 

 

2012년도 건강검진 변경사항 및 대상자 선정기준 안내

 

 

 

 

 

 

2011. 1.

 

 

 

 

 

건 강 관 리 실

1

 

2012년도 건강검진 실시기준 주요 변경사항

 

의료급여수급권자 일반건강검진 도입․시행

- 대상자 조건 : 건강보험대상자와 동일하게 2년 주기

- 대상자 : 만 19세~만 39세 세대주 및 만40세~만64세 전체

건강검진 실시기준 제2조(정의) 3호

“일반건강검진”이란 영 제26조제2항제1호 및「의료급여법」에 따른

대상자에게 실시하는 기본 건강검진을 말한다.

※ 65세 이상은 노인복지법에 의한 검진실시로 제외

영유아 건강검진 대상자 확대

- 7차 영유아 건강검진 : 생후 66개월~71개월(2006년이후 출생자)

- 시행일자 : 2012. 4. 1일부터 시행

 

영유아 건강검진 결과통보서 및 문진표 등 용어 변경

- 영유아 건강검진 결과통보서『지속관리필요』위치 변경

검진시기

2011년

2012년

9개월, ~54개월

❍ 발달평가결과 : 양호, 추후검사

정밀평가필요

❍ 발달평가결과 : 양호, 추후검사, 정밀평가필요, 지속관리필요

종합판정 : 정상, 주의, 정밀평가필요.

지속관리필요

종합판정 : 정상, 주의, 정밀평가필요

검진시기

2011년

2012년

42개월 문진표 18번 및 54개월 문진표 15번 선택항목 추가

①예, ②아니오

①예, ②아니오,

③ 해당없음

- 문진표 선택항목 추가

 

2011년

2012년

생후 4개월, 9개월, 2세, 3세,

4세, 5세

생후 4개월, 9개월, 18개월, 30개월,

42개월, 54개월, 66개월

- 검진시기별 용어 변경

공휴일 검진기관 정의 신설…실시기준 제2조(정의) 7호

- 맞벌이 가정 등 취약계층 등 검진 접근성 제고를 위해 공휴일 검진

2011년

2012년

건강검진기관(이하 “검진기관”이라 한다)”이란 「건강검진기본법」 제3조제2호 및 제14조에 따라 지정 받은 기관을 말한다.

건강검진기관(이하 “검진기관”이라 한다)”이란 「건강검진기본법」 제3조제2호 및 제14조에 따라 지정받은 기관을 말하며, “공휴일 검진기관”이란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따라 공휴일 검진 실시를 등록한 검진기관을 말한다.

확대 실시 마련

국가암 대상자 선정기준 변경

지역가입자는 월 78,000원 이하, 직장가입자는 월 73,000원이하

※ 2011년 기준: 지역가입자(73,000원), 직장가입자(64,000원)

 

일반건강검진 검사항목 추가 및 LDL콜레스테롤 비용 별도 산정

일반건강검진 검사항목 추가 : 신사구체 여과율 추가(e-GFR)

LDL콜레스테롤 검사비용 별도 산정 : 6,070원

단, 트리글리세라이드 측정값이 400㎎/dL 이상인 경우 실측정한 경우에 한하여 별도 산정

 

검진항목별 검진비용 조정

2012년 건강보험 요양급여비용 점수당 단가(의원급적용) 반영

* 점수당 단가(의원급적용) : 66.6원(‘11년)⇒68.5원(2.85%↑)

환산지수는 병원 또는 의원 유형별 분류 점수 중 높은 단가 적용

 

 

2

 

2012년 직역별 건강검진 대상자 기준(당연 적용 대상자)

공통사항

2011. 11. 30일 이전 건강보험 자격취득자 중 파일 구축일 기준 자격

유지자 및 의료급여수급자로 선정된 자

⇒ 2011. 12. 1일 이후 발생된 자격변동 건은 구축 제외

다만, 업무프로그램에서 자동으로 발췌하여 전산으로 연계 등록이

가능하도록 조치

직장가입자 중 사업장 합병, 분할, 근무처변동 등으로 인한 자격변동자는

대상자에 포함

일반건강검진(건강보험가입자)

지역가입자

세대주 : 짝수연도 출생자 전원(연령제한 없음)

증번호가 27*******으로 시작하는 차상위계층 대상자 중 만 20세

미만자(1993.1.1이후 출생자) 제외

본인이 일반건강검진을 원할 경우 일반건강검진으로 등록 가능

세대원 : ‘12년도에 만 40세(1972. 12. 31일이전 출생자) 이상 되는 짝수연도

출생자 전원

 

직장피부양자(공교피부양자 포함)

‘12년도에 만 40세(1971.12.31일 이전 출생자)이상 되는 짝수연도 출생자 전원

 

직장가입자(사무직)

2010년도 대상자 중 사무직으로 구분된 자(2010년도와 동일 사업장 동일 증번호인 자)로 파일 구축일 기준 자격유지자

2011년도에 (최초)대상자로 구축 대상자 중 취소여부 코드가 전년도

수검(07), 사무직비대상(10), 자진포기(신규채용검진자,14)으로 구분되

어 대상에서 제외된 자 중 “검진결과가 없는 자”

동일한 사업장에서 2년 이상(2010년, 2011년) 연속하여 수검한 자는 제외

2011년도 검진대상자 등록사유가 전년도 미수검(01,08)인 경우

수검여부과 상관없이 대상자로 등록

 

직장가입자(비사무직)

사무직을 제외한 파일 구축일 기준 자격유지자 전원

 

 

 

직장가입자(군인가입자)

사업장기호가 5*******로 시작하는 사업장의 자격유지자 직장가입자는

“비사무직”으로 전원 구축

 

일반건강검진(의료급여수급권자)

대상자 : 만 19세~만 39세 세대주로 짝수연도 출생자

만 40세~만 64세 짝수년도 출생자 전원

※ 65세 이상은 노인복지법에 의한 검진실시로 제외

생애전환기 건강진단

건강보험가입자 : ‘12년도에 일반검진대상자 중 만 40세(1972년도 출생자), 만 66세(1946년도 출생자)에 도달하는 대상자는 직역에

상관없이 생애전환기건강진단 대상자로 구축

‘11년도 수검여부와는 상관없이 1972년,1946년 출생자는 전원 대상자로 등록

※ ‘12년도 직장가입자 중 사무직인 경우 검진주기가 변경되어

2014년에 일반건강검진 당연 대상자가 됨.

의료급여수급자 : ‘12년도 만 40세(1972년도 출생자), 만 66세(1946년도 출생자) 전원

 

암검진

암종별 기준

암 종

대상자

검진주기

위 암

o 만 40세이상 남녀(1972.12.31이전 출생자)

2년

대장암

o 만 50세이상 남녀(1962.12.31이전 출생자)

1년

간 암

o 만 40세이상 남녀(1972.12.31이전 출생자)

중 간암발생고위험군 해당자

1년

유방암

o 만 40세이상 여성(1972.12.31이전 출생자)

2년

자궁경부암

o 만 30세이상 여성(1982.12.31이전 출생자)

2년

주기적용 기준

짝수년도 출생자 : 2년 주기 암종 및 1년 주기 암종 대상자로 선정

홀수년도 출생자 : 1년주기 암종 대상자로 선정

국가암대상자 선정기준(2011.11월 부과보험료 기준)

2012년 암검진 대상자 중 보험료 선정기준 해당자

지역가입자 : 78,000원 이하자, 직장가입자 : 73,000원 이하자

간암 선정기준

간암발생 고위험군(암관리법시행령 별표1) 해당자를 대상자로 선

만40세 이상자로 과년도 일반검진의 B형간염표면항원 검사 또는

C형간염항체 검사 결과 양성자

과년도 B형 간염 항원 양성자 및 C형 간염 항체 양성자로 확인되어 간암대상자로 추가등록된 자

* 요양급여내역에서 해당 상병코드가 확인은 되지 않으나 B형간염표면항원 검사 또는 C형간염항체 검사 결과가 양성자로 확인되어(요양기관의 검사결과지 증) 추가 등록한

해당 연도 전 2년간 공단의 요양급여 내역 중 다음 상병코드로 진료 받은 내역이 있는 자

질 환 명

질병분류 코드(code)

간경변증

K74, K74.0, K74.1, K74.2, K74.3, K74.4, K74.5, K74.6, K76.1, K76.5, K76.6, K70.1, K70.2, K70.3, K70.9

B형 간염바이러스 항원 양성,

C형 간염바이러스 항체 양성

B18, B18.0, B18.1, B18.2, B18.8, B18.9, Z22.5

B형 또는 C형 간염바이러스에 의한 만성 간질환 환자

K73, K73.0, K73.1, K73.2, K73.8, K73.9, B19, B19.0, B19.9,

※단, 간암 대상자 중 해당연도 전2년간 아래 상병으로 의료이용을 한 경우 제외

․ C22.0에 해당하는 간세포 암종, 간세포성암종, 간암

․ C22.1에 해당하는 간내담관 암종, 담관암종

3

 

2012년 건강검진 대상자 추가 등록 기준

 

일반건강검진

2011년 건강검진 대상자 중 일반건강검진(구강검진포함)을 수검하지

않은 대상자

예) 1947년 지역가입자 여성인 경우(간염 보균자)

검진년도

일반검진

구강검진

위암

간암

대장암

유방암

자궁

경부암

2011

미수검

수검

미수검

수검

수검

수검

미수검

2012

대상아님

대상아님

대상

대상

대상

대상아님

대상

생애전환기 건강진단

2011년 생애전환기 건강진단 대상자 중 임신, 장기간(6개월이상)국외출장,

시설수감 등 불가피하게 수검하지 못한 경우에 한하여 생애전환기 건강진단 미수검자

(L1) 로 추가등록

<2011년 건강검진 실시기준 추가등록 기준 마련>

당해연도 임신, 장기간(6개월이상)의출장이나 국민건강보험법 제49조

제4호에 해당하는 시설 수감 등 건강진단을 받지 못할 불가피한 사유

있었던 신청자에 한하여 차기 연도까지 생애전환기 건강진단을 실

시할 수 있다.

임신, 국외출장,시설수감 등 이외의 경우 일반건강검진 미수검자로 등록

 

암검진

2011년도 대상 암종별로 미수검한 경우 암종별로 추가 등록

ㆍ‘12년 국가암 대상자 : 전년도 미수검 암종 추가 등록시 국가암 등록

ㆍ‘12년 본인부담 10% 선정자 : 전년도 추가 암종도 본인부담 10%로 등록

⇒ 다만, 자궁경부암은 “본인부담없음"으로 등록

ㆍ‘12년 비대상자 : 추가 암종은 본인부담 10%로 등록

⇒ 다만, 자궁경부암은 “본인부담없음"으로 등록

 

4

 

건강검진 대상자 확인서 발급(우편물관리센터 발송의뢰 포함)

일반건강검진대상자(생애전환기건강진단 대상자 포함)

건강검진 대상자 확인서 서식 발급

다만, 직장가입자인 경우 근무구분 변경 사유 등으로 대상자가

변경될 수 있어 가능한 발급 제외

암검진만 대상자(직장가입자 포함)

암검진 대상자 확인서 서식 발급

시행일자 : 2012. 1. 2일부터

5

 

기타사항

사업장 건강검진 관련사항

EDI 미가입 사업장

∙ 우편물관리센터를 통해 검진대상자명단 일괄송부 예정

EDI(웹 또는 KT) 가입 사업장

∙ EDI에 가입한 모든 사업장에 검진대상자명단 일괄송부 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