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암검진사업실시기준(전문)

해피곰 2012. 4. 1. 20: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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암검진사업실시기준(전문)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기준은 「암관리법」 제11조, 같은법 시행령 제6조, 제7조, 제8조, 같은법 시행규칙 제4조 규정에 의한 암검진사업대상자·검진주기·검진방법 및 검진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암검진사업 대상 암의 종류) 암검진사업의 대상이 되는 암의 종류는 「암관리법 시행령」 8조 제1에 의한 위암, 간암, 대장암, 유방암, 자궁경부암으로 한다.

 

제3조(암검진사업의 실시) 암검진사업은 보건소 및 국민건강보험공단(이하 “공단”이라 한다)을 통하여 실시한다.

암검진사업은 「국민건강보험법」 제47조, 같은법 시행령 제26조의 규정에 의한 “건강검진”과 병행하여 실시할 수 있다.

③건강보험가입자의 경우 국민건강보험법 제47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26조의 규정을 우선 적용하되 동 규정에 명시하지 아니한 사항은 이 고시를 적용한다.

의료급여수급권자의 경우 이 고시에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국민건강보험법 규정을 준용한다.

 

제2장 암검진사업의 대상자 및 검진방법

 

제4조(암검진사업의 비용지원 대상자) 「암관리법」 11조 제4항, 같은법 시행령 제7의 규정에 따른 암검진사업의 비용지원 대상자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의료급여법에 따른 의료급여수급권자

2. 건강보험가입자 및 피부양자로 국민건강보험법 제62조의 규정에 의한 월별 보험료액 기준이 당해연도 선정기준월(2011년 11월) 보험료 부과기준으로 지역가입자는 월 78,000원이하, 직장가입자는 73,000원이하인 자

 

제5조(암 종류별 표준 검진 연령 및 성별) ①암 종류별 검진대상의 연령 및 성별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위암 : 40세 이상의 남성과 여성

2. 간암 : 40세 이상의 고위험군 남성과 여성

3. 대장암 : 50세 이상의 남성과 여성

4. 유방암 : 40세 이상의 여성

5. 자궁경부암 : 30세 이상의 여성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암종류별 표준 검진연령 및 검진주기의 세부기준은 암관리법 시행령 별표 1과 같다.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한 세부기준의 적용은 검진대상자의 위험요인 등 특성을 고려하여 조정할 수 있다.

 

제6조(암검진 방법 등) 암 종류에 따른 검진방법, 검진항목, 실시대상자 등은 별표 1 같고, 검진결과 판정기준은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하는 건강검진실시기준 별표 6과 같다.

 

 

제3장 암검진사업의 절차

 

제7조(검진기관의 지정) 검진기관이라 함은 「건강검진기본법」제14조의 규정에 따라 지정받은 의료기관 및 보건소를 말한다.

 

제8조(암검진사업의 실시절차) ①공단은 당해연도 검진대상자에게 검진실시방법․절차 및 검진대상자임을 알 수 있는 건강검진표를 사전에 송부하여야 하며, 해당지역 보건소는 검진대상자들에게 유선 등의 매체를 활용하여 검진에 대한 추가적인 안내를 할 수 있다.

②검진기관은 검진대상자가 제시한 건강검진표 및 본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증명서 등으로 본인 및 검사항목별 검진대상자 여부를 확인한 후 검사항목에 해당되는 암검진을 실시하여야 한다. 다만, 검진대상자가 건강검진표를 지참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검진기관이 공단 홈페이지에서 열람하거나 보건소 또는 공단에 유선 등의 방법으로 검진대상자 및 검사항목을 확인한 후 실시하여야 한다.

③검진기관은 검진대상자가 속한 거주지역에 출장하여 검진을 실시할 수 있다. 다만, 출장검진은 읍․면․리 지역 및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한 보험료 경감고시 별표 1의 도서·벽지지역에 한한다.

④출장검진을 실시하고자 하는 검진기관은 「지역보건법」제18조 같은법 시행규칙 제11조에 따른 “건강진단등 신고서”를 해당 지역을 관할하는 보건소에 검진실시일 3일 전까지 제출하여야 한다.

 

제9조(암검진 결과의 통보) 검진기관이 암검진을 실시한 때에는 암검진을 받은 자(이하 “수검자”라 한다)의 검진결과를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하는 건강검진실시기준 별지 제13호 서식 내지 별지 13호의 5서식에 따른 결과통보서에 기재하여 검진 완료일로부터 15일 이내에 수검자 본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10조(검진기관 지도) 보건복지부장관은 필요한 경우 암검진사업을 담당하는 검진기관에 대하여 검진방법 및 절차 등의 준수여부 및 「건강검진기본법」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인력‧시설‧장비의 구비 여부 등을 현지조사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제4장 검진비용

 

제11조(검진비용의 부담) ①의료급여수급권자의 암검진에 소요되는 비용(이하 “검진비용”이라 한다)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각각 100분의 50(다만, 서울특별시는 국가가 100분의 30, 지방자치단체가 100분의 70)을 부담한다.

②제4조제2호의 건강보험가입자 및 피부양자의 검진비용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각각 100분의 5(다만, 서울특별시는 국가가 100분의 3, 지방자치단체가 100분의 7)를 부담하고 공단이 100분의 90을 부담한다. 다만, 건강보험가입자의 자궁경부암 검진비용 공단이 전액 부담한다.

③보건소는 암검진에 따른 소요비용을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소정기일까지 공단의 지정된 계좌로 예탁하여야 한다.

 

제12조(검진비용의 청구 및 지급) 검진비용은 검진기관이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갖추어 공단에 청구하여야 한다. 다만, 공단은 검진결과의 전산화를 위하여 검진기관에게 검진비용을 전산자료로 청구하게 할 수 있다.

1. 검진비용 청구서(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하는 건강검진실시기준 별지 제17호의 2 서식 및 별지 제17호의3 서식)

2. 암검진 결과기록지(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하는 건강검진실시기준 별지 제13호서식의 별첨 내지 별지 제13호의 5서식의 별첨)

3. 문진표(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하는 건강검진실시기준 별지 제4호 서식)

②검진기관이 제1항에 따른 검진비용을 청구할 경우에는 공단의 전산시스템(건강검진 포털) 등에 검진결과 내역을 등록한 후 공단에 청구한다.

③공단은 검진기관의 검진비용 청구서가 접수된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해당 검진기관의 지급계좌에 입금하여야 한다. 다만, 공단이 검진기관의 기재오류 등 청구 착오에 대한 정정을 해당기관에 요청한 경우 그에 소요되는 기간은 제외한다.

④공단은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검진비용을 지급함에 있어 정산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검진비용정산기준(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하는 건강검진실시기준 별표 8)”에 따라 정산․지급하여야 한다.

 

제5장 보 칙

 

제13조(운영세칙) 이 기준에서 정하지 아니한 암검진사업실시에 관한 세부적인 운영사항에 대하여는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시행할 수 있다.

 

제14조(재검토기한)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248호)에 따라 이 고시 발령 후위 법령이나 현실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이 고시의 폐지, 개정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하는 기한은 2013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이 기준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4조제2호의 개정규정은 201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별표 1] 암검진의 검진항목, 검진방법 및 실시대상자 등

구 분

검사항목

검진비용(분류번호)

대상자

검 사 방 법

공 통

암검진 상담료 및 행정비용

결과통보 및 입력 등

가-1 (AA254)×60%

 

 

○ 진찰 및 상담은 반드시 의사가 실시하여야 한다.

○ 위장조영검사, 유방촬영, 대장이중조영검사 등 방사선영상진단과 조직검사, 자궁경부세포검사를 실시한 경우에는 반드시 판독소견서를 작성․비치하여야 한다.

위 암

1. 위장조영검사

촬영 및 판독료

 

필름료 및 재료대

- 10‘’×12‘’: 6매

 

digital radiography system (CR 또는DR), Full PACS

 

조영제 및 전 처치재료

 

 

 

 

 

 

2. 위내시경 검사

검사료

주사약제

 

주사료

 

 

 

3. 조직검사

내시경하 생검

병리조직검사

 

다-201 (HA010)

 

 

치료재료 금액표주1)

 

 

방사선영상진단료주5)

 

약제 금액표주2)

바륨액(barium sulfate) 300ml

․발포과립(sodium bicarbonate, tartaric acid) 3g

 

나-761 (E7611)

약제 금액표주2) (atropine sulfate 1ml,hyosine butylbromide 20mg)

상대가치분류번호 마-1

 

 

 

나-854[나-761 (E7611)×20%]

나-550 (C5911) 1-3개

(C5912) 4-6개

(C5913) 7-9개

(C5914) 10-12개

(C5915) 13개 이상

○ 만 40세 이상인 자

○ 위장조영검사 희망자

 

 

 

 

 

 

 

 

 

 

 

 

 

 

위내시경 검사희망자 또는 위장조영검사에서 위암이 의심되는 자

 

 

 

 

 

 

위내시경검사 도중 의사의 판단에 따라 필요한 경우 실시

○ 의사는 수검자의 금식 여부 및 과거 병력 등을 확인해야 한다.

○ 위장조영검사에서는 반드시 다음의 영상은 포함되어야 한다.

- 앙와위(supine) 이중조영 영상

- 복와위(prone) 단일조영 영상

- 기립위 압박 영상

- 식도하부 및 식도-위 연결 부위 영상

- 45도 우측후면사위(right posterior oblique, RPO) 영상

- 45도 좌측후면사위(left posterior oblique, LPO) 영상

위장조영검사는 영상의학과 전문의가 반드시 판독을 실시하여야 하며, 영상의학과 전문의가 상근하지 않는 검진기관은 영상의학과 전문의에게 판독을 의뢰하여야 한다.

 

- 분류코드721, 성분코드 113903ASS

- 분류코드721, 성분코드 312500AGN

 

 

위내시경검사는 의사가 직접 실시한다.

○ 의사는 검사 전 수검자의 금식 여부와 출혈 경향, 과거 병력 등을 확인해야 한다.

의사는 위내시경 검사 도중에 필요한 경우 이물제거술을 실시할 수 있다.주4)

○ 감염예방을 위한 내시경 세척 및 소독을 철저히 실시하여야 한다.

- 아트로핀(분류코드 124, 성분코드 111802BIJ), 부스코판(분류코드 124, 성분코드 172302BIJ)

 

○ 병리조직검사는 병리과 전문의가 반드시 판독을 실시하여야 하며, 병리과 전문의가 상근하지 않는 검진기관은 병리과 전문의에게 판독을 의뢰하여야 한다.

구 분

검사항목

검진비용(분류번호)

대상자

검 사 방 법

간 암

1. 고위험군 선별검사

ALT(SGPT)

 

 

 

B형 간염표면항원 검사

- 일반

- 정밀 : EIA

RIA

 

○ C형 간염항체 검사

- 일반

- 정밀 : EIA

RIA

 

 

나-258 (B2580)

 

 

나-480 (C4801)

나-480 (C4802)

나-480 (C7480)

 

나-487 (C4871)

나-487 (C4872)

나-487 (C7487)

의료급여수급권자 중 해당자

- ALT 및 B형 간염표면항원 검사

당해연도 전 2년간 공단의 요양급여(의료급여 및 건강보험) 내역 중 간암발생 고위험군으로인되지 않은 경우로 B형, C형 간염 검사 상 정상인 경우는 제외

 

- C형 간염항체 검사

B형 간염표면항원 음성이면서, ALT가 정상치보다 상승한 경우로 B형 간염표면항원 검사에서 양성인 경우는 제외

 

※ 다만, 의료급여수급권자 40세로 생애전환기 건강진단 대상자의 경우 ALT, B형 간염표면항원 검사 결과에 따라 C형 간염항체 검사를 받을 수 있도록 안내

○ ALT와 B형 간염표면항원 검사를 반드시 동시에 실시해야 한다.

ALT 검사는 NADH UV법 또는 이에 준하는 방법으로 실시한다.

 

○ B형 간염표면항원 검사와 C형 간염항체 검사는 일반검사(정성법) 또는 정밀검사(정량검사) 방법으로 측정할 수 있다.

 

B형 간염표면항원검사와 C형 간염항체 검사에서 정밀검사 방법으로 측정하였을 경우에는 검사 결과 값과 함께 검진기관의 기준치를 함께 표시해야 한다.

 

 

 

1. 간초음파 검사

 

 

 

 

 

 

 

 

2. 혈청알파태아단백검사

(Alphafetoprotein)

- 일반(정성법)

- 정밀(정량법)

EIA

RIA

상대가치점수 651.3

 

 

 

 

 

 

 

 

나-421 (C4211)

 

나-421 (C4212)

나-421(C7421)

다음기준으로 선정된

- 해당연도 전 2년간 간암발생고위험군주3)중 만 40세 이상자

- 과년도 일반건강검진(생애전환기 건강진단 포함)의 B형 간염표면항원 검사 또는 C형 간염항체 검사 결과가 ‘양성’인 자 중 만40세 이상자

 

의료급여수급권자 중 해당자

- 고위험군 선별검사자 B형 간염표면항원 검사 또는 C형 간염항체 검사 결과가 ‘양성’인 자

간초음파 검사는 의사가 실시하고, 실시한 의사가 직접 판독하여야 한다.

 

 

 

 

 

 

 

○ 간초음파 검사와 혈청알파태아단백검사는 반드시 동시에 실시하여야 한다.

 

○ 혈청알파태아단백검사는 일반검사(정성법) 또는 정밀검사(정량법) 방법으로 측정할 수 있다.

 

○ 혈청알파태아단백검사에서 정밀검사 방법으로 측정하였을 경우에는 검사 결과값과 함께 검진기관의 기준치 및 측정단위를 함께 표시해야 한다.

구 분

검사항목

검진비용(분류번호)

대상자

검 사 방 법

대장암

1. 분변잠혈반응검사

반(정성법)

정밀(정량법)

 

 

나-65 (B0651)

나-65-1 (B0653)

 

만 50세 이상인 자

 

○ 분변잠혈반응검사는 정성법인 분변잠혈반응검사와 정량법인 분변혈색소정량법으로 측정할 수 있다.

※분변혈색소정량법으로 측정하였을 경우에는 검사 결과값과 함께 검진 기관의 기준치를 함께 표시해야 한다

2. 대장이중조영검사

촬영 및 판독료

 

필름료 및 재료대

- 14‘’× 17‘’ : 4매

- 10‘’× 12‘’ : 6매

 

digital radiography system (CR 또는DR), Full PACS

조영제 및 전 처치재료

 

 

 

 

 

 

 

3. 대장내시경검사

검사료

○ 전 처치재료

 

 

 

 

 

 

4. 조직검사

내시경하생검

병리조직검사

 

 

다-203 (HA032)

 

치료재료 금액표주1)

 

 

 

방사선영상진단료주5)

 

 

약제 금액표주2)

바륨분말(barium sulfate) 800g

․전처치하제(Magnesium carbonate, citric acid) 250㎖

 

나-766 (E7660)

전처치하제(poylethylene glycol, KCl, NaCl, sodium bicarbonate, sodium sulfate, anhyrous) 1EA(4L)

(분류코드 721, 성분코드

312900APD)

나-854{나-766×20%)

나-550 (C5911) 1-3개

(C5912) 4-6개

(C5913) 7-9개

(C5914) 10-12개

(C5915) 13개 이상

○ 분변잠혈반응검사 결과에서 양성 판정을 받은 자

 

 

 

 

 

 

 

 

 

 

 

 

 

 

○ 분변잠혈반응검사 결과에서 양성 판정을 받은 자 또는 대장이중조영검사 결과 대장용종이나 대장암이 의심되는 자

 

 

 

 

 

대장내시경검사 도중 의사의 판단에 따라 필요한 경우 실시

○ 의사는 수검자의 대장 정결 상태와 과거 병력 등을 확인해야 한다.

○ 대장이중조영검사에서는 반드시 다음의 영상은 포함되어야 한다.

- 직장, 상행결장, 비만곡, 횡행결장, 간만곡, 하행결장 및 회맹부 영상 각 1매

- 에스결장 영상 2매 이상

- 대장 전체(overhead) 영상

○ 대장이중조영검사는 영상의학과전문의가반드시 판독을 실시하여야 하며, 영상의학과전문의가 상근하지 않는 검진기관은영상의학과 전문의에게 판독을 의뢰하여야 한다.

- 분류코드 721, 성분코드 113911APD

- 분류코드 721, 성분코드 312200ASS

 

 

 

 

대장내시경 검사는 의사가 직접 실시한다.

○ 의사는 검사 전 수검자의 대장 정결 상태와 출혈 경향, 과거 병력 등을 확인해야 한다.

○ 내시경 검사는 대장내시경으로만 실시하며 맹장까지 관찰함을 원칙으로 한다.

○ 의사는 대장내시경 검사 도중에 필요한 경우 용종절제술을 실시할 수 있다.주4)

감염예방을 위한 내시경 세척 및 소독을 철저히 실시하여야 한다.

 

○ 병리조직검사는 병리과 전문의가 반드시 판독을 실시하여야 하며, 병리과 전문의가 상근하지 않는 검진기관은 병리과 전문의에게 판독을 의뢰하여야 한다.

유방암

1. 유방촬영(양측)

촬영 및 판독료

필름료 및 재료대

- 유방전용필름 : 4매

 

digital radiography system (CR 또는DR), Full PACS

 

 

다-127 (G2704)

 

 

치료재료 금액표주1)

18×24cm 좌우 각2매

방사선영상진단료주5)

만 40세 이상인 여성

 

 

○ 유방촬영은 좌우 각2회씩 표준촬영법으로 촬영한다.

- 내외사위(mediolateral oblique, MLO) 촬영

- 상․하위(cranio-caudal, CC) 촬영

○ 유방촬영은 영상의학과 전문의가 반드시 판독을 실시하여야 하며, 영상의학과 전문의가 상근하지 않는 검진기관은 영상의학과 전문의에게 판독을 의뢰하여야 한다.

 

자궁

경부암

1. 자궁경부세포검사

나-592 (C5920)

 

만 30세 이상인 여성

진찰과 검체채취는 해당 검진기관의 의사가 반드시 직접 하여야 한다.

- 브러쉬 사용을 원칙으로 하며 면봉은 사용할 수 없다.

○ 자궁경부세포검사의 판독은 병리과 전문의 또는 교육받은 해당관련 전문의가 판독하고 판독소견서를 작성, 비치하여야 한다.

○ Papanicolaou 염색법으로 실시한다.

 

주1) 치료재료급여․비급여목록 및 급여상한금액표

주2) 약제 급여․ 목록 및 급여상한금액표

주3) 간암발생고위험군 : 간경변증, B형 간염항원 양성, C형 간염항체 양성, B형 또는 C형 간염 바이러스에 의한 만성 간질환 환자

주4) 위내시경 및 대장내시경검사 중에 실시한 이물제거술(자761) 또는 용종절제술(자770) 비용은 해당 처치료에서 내시경검사료를 제외한 나머지 금액을 요양급여비용으로 산정하여 청구함

주5) 위장조영검사, 대장이중조영검사, 유방촬영시 컴퓨터영상처리장치(CR) 또는 디지털촬영장치(DR), 영상저장 및 전송시스템(Full Pacs)을 이용하는 경우 이에 대한 검사비용 심사와 지급은 국민건강보험법 제39조제2항·3항 및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5조제2항에 의한「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행위)과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24조제2항에 의한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중 병원, 치과병원 및 요양병원의 점수를 따른다.

 

※ 분류번호(코드) : 건강보험 행위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 적용(분류번호만으로 구분할 수 있는 경우에는 분류코드 생략)

※ 일반건강검진, 생애전환기 건강진단 및 암검진은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종별가산율 및 차등수가를 적용하지 않는다. 다만, 환산지수는 병원 또는 의원 유형별 분류 점수 중 높은 단가로 적용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