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검진 당일 진찰료 산정방법에 관한 질의 응답 - 보건복지부 고시 제2012-39호(2012.4.1 시행) 관련 주요 질의응답 - |
연번 |
질의내용 |
답변내용 |
1 |
건강검진 실시 당일 진찰료 산정 시 공휴 야간 가산 산정여부 |
○ 건강검진 실시 당일 동일 요양기관에서 건강검진과는 별도로, 공휴일 또는 야간가산 적용시간에 질환에 대한 진찰이 이루어져 진찰 이외에 의사의 처방이 발생한 경우 공휴일․야간가산은 인정함(2012.4.1일 진료분부터 적용).
- 다만, 현행 진찰료 야간가산의 적용기준(고시 제2006-9호, ‘06.2.1시행)에서 정한 야간가산 적용시간에 내원한 경우는 진료개시 시간을 기준으로 야간가산 적용하고, - 야간가산 적용시간 외 시간에 내원한 경우는 환자가 요양기관에 도착한 시간을 기준으로 야간가산 적용
* 보험급여과-2067호(‘10.9.28)에 의한 질의응답 중 “건강검진 실시 당일 진찰료 추가 인정 시 야간 및 공휴 가산 인정여부”는 삭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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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
건강검진 실시 당일 별도의 질환에 대한 진료시 만성질환관리제에 의한 재진 진찰료 본인부담률 경감 대상적용환자인 경우 본인부담률은? |
○ 건강검진 실시 당일 동일 요양기관에서 건강검진과는 별도로 질환에 대한 진찰이 이루어져 초진(또는 재진)진찰료의 50%를 산정 시, - 만성질환관리제에 의한 재진 진찰료 본인부담률 경감대상 환자인 경우에는 재진 진찰료 본인부담률을 20%로 적용함 |
3 |
건강검진 실시 당일 위내시경 검사시 부스코판 등 전처치 약제가 처방된 경우 별도의 진찰료 50%산정 가능여부 |
○ 건강검진 과정에 해당되어 전처치약제가 처방된다 하더라도 별도의 질환에 대한 진료로 볼 수 없으므로, 전처치 약제비 및 진찰료를 산정할 수 없음. - 공단에서 실시하는 건강검진 검사항목 중 위․대장 내시경 검사 검진비용에 주사약제 등 전처치 비용이 포함되어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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