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장 건강검진 대상자 명단 자료 제공과 관련하여 개인정보 심의 재요청으로 다음과 같이 회신 결과를 안내하오니 업무에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가. 심의요청 요지
- 공단은 「국민건강보험법」제13조(업무 등)제4호의 가입자 및 피부양자의 건강의 유지∙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예방사업으로서 같은 법 시행령 제26조에 따라 건강검진 업무를 수행하고 있음. 사업장 건강검진 업무 수행과 관련하여 1) 당해 년도가 아닌 과년도 해당 사업장의 검진대상자 명부 제공가능 여부, 2) 대형사업장(공교사업장 포함)의 경우 모사업장에게 계열사(산하기관)의 검진대상자 명부 제공 여부
나. 회신내용
1) 사업장 사업주는 「산업안전보건법」제43조(건강진단)제1항에 따라 소속 근로자의 건강을 보호․유지하기 위하여 건강진단을 실시해야 할 의무가 있고, 공단은 건강보험법령에 의하여 건강검진을 소관 업무로 수행하는 바, 법령에 정해진 소관 업무 수행을 위하여 수집한 건강검진 대상자명부를 해당 사업장에 제공하는 것은 근로자의 건강진단 받을 권리를 보호하고 공단의 건강검진 수검률을 향상시키기 위한 개인정보 보유목적 내 제공이라 할 것임(「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제1항 및 제17조제1항제2호)
2) 공단이 당해 년도가 아닌 과년도 검진대상자 명부를 사업주에 제공하는 것이「개인정보보호법」제17조제1항제2호 본문“개인정보를 수집한 목적 범위에서 제공”하는 것인지 문제되나 사업주 및 공단은 근로자의 건강보호를 위해 과년도 미수검자에 대해 적극적으로 건강검진을 받게 하여 수검률을 제고할 필요가 있다 할 것이므로 과년도 검진대상자 명부 제공이 가능하다 할 것임.
3) 또한,「개인정보보호법」제17조제1항제2호 보유목적 내 개인정보 제3자 제공이라 하더라도 개인정보의 제공은 업무수행에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로 제한할 필요가 있다 할 것인 바, 대형 사업장(공교사업장 포함)의 모사업장과 계열사(산하기관)는 사업장별로 사용자를 각각 두고 있으므로 모사업장이 계열사(산하기관) 전체의 검진대상자 명부를 제공 요청하는 경우 건강검진 수검률 제고를 통한 근로자의 건강보호 및 유지 등 정당한 목적을 명시하여 요청하고, 검진관련 업무에 필요한 대상자 또는 단위 사업장을 특정한 때에 한하여 제공이 가능함을 알려드립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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