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위 0.01% 위한 건보료?…상한제 폐지 추진 최동익 의원 "상한제로 2363명 소득보다 적은 소득 보험료 납부"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최동익 민주통합당 의원은 건강보험료 상한제를 폐지하는 내용 최 의원에 따르면 현행 건강보험제도는 월 7810만원 상한선을 초과하는 소득의 경우 보험 료가 추가되지 않아 형평성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예를 들어 월 소득이 7810만원 이상인 사람과 7810만원인 사람의 건강보험료가 220만원 정도로 같게 부과된다. 건강보험 상한액을 내는 최고소득자는 2363명(직장 2097명, 지역 266명)으로 건강보험료를 납부하는 가입자(2138만 명)의 0.01%에 해당한다. 최동익 의원은 "하한선 이하에 있는 22만 명의 저소득층은 자신의 실제소득보다 많은 소득 의 보험료를 납부해야 하지만 상한선 이상의 고소득(재산)자 2363명은 자신의 실제소득보 다 적은 소득의 보험료를 납부하고 있다"며 "이번 개정안이 하루속히 통과돼 건강보험료의 형평성 문제가 개선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머니투데이 이지현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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