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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소득종합과세 개편…자산가들 건보료에 떤다?

해피곰 2012. 7. 19. 16:26

금융소득종합과세 개편…자산가들 건보료에 떤다?

절세상품 등 PB 문의 폭주



금융소득종합과세 기준의 하향 조정을 뼈대로 하는 세법개정안이 윤곽을 드러내면서 거액

자산가들이 술렁거리고 있다. 과세기준 강화에 따른 추가 세부담에다 건강보험료 부과 대상

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특히 이번 세제개편안은 예고된 터라 건보료 부담 쪽에 촉각을 곤

두세우는 실정이다.


서울 강남의 한 시중은행 PB(프라이빗 뱅킹)센터에는 요즘 건보료에 대한 문의가 이전보다

훌쩍 많아졌다.


이 PB센터 관계자는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이 되면 직장있는 가족의 건강보험 피부양자가

되지 못한다”면서 “지역가입자로 전환해야 하는데, 이 경우 집, 자동차까지 부과대상이 되

기 때문에 그만큼 수익률이 떨어진다”고 말했다.


한 상담자는 “기껏 4000만원에 맞춰 놨는데…”라면서 말끝을 흐리기도 했다. 때문에 PB들

은 비과세 상품을 적극 추천하고 있다. 김창수 하나은행 아시아선수촌골드클럽 PB센터장은

“정부는 과세기반을 늘리기 위해 점차적으로 절세 상품을 축소하려 한다”면서 “축소 전 비

과세 혜택 상품을 활용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 센터장은 비과세를 통한 절세상품인 보험 상품(저축성 보험ㆍ즉시연금)을 추천했다. 10

년간 보험으로 예치한 후 발생하는 이자소득은 비과세이며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에서도,

건보료 부과 대상에서도 제외된다.


물가연동채권도 인플레이션 헤지와 절세를 할 수 있는 상품이다. 신한PWM프리빌리지 서울

센터 손민우 팀장은 “물가연동채는 정부가 원금을 보장해주는데다 물가가 오른 만큼 원금이

늘어난다”면서 “표면금리에 해당하는 이자수익에 대해서만 과세하기 때문에 절세 효과가 있

다”고 설명했다. 채권형 펀드도 관심을 가져볼만 한다. 채권가격 차익에 대해서는 비과세

혜택이 주어진다. 최근 금리가 내려가면서 채권가격이 강세를 보이고 있다.


헤럴드경제 / 조동석 기자 dscho@herald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