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든아파트 소송관련 의견 제출
▲ 하자소송관련 대응방안
1. 보증보험회사를 상대로 한 하자보증금 청구소송의 필요성 여부
; 관련 대법원 판례 2009다23160(하자보수보증금/2012.9.13.선고)
위 판례에 의하면 입주자대표회의측의 하자보증금청구권을 인정하였고, 정든아파트 입대표측도 보증기간(10년)안에 보증금을 문서로 청구하였고 보증보험회사로부터 답변을 받은 사실이 있습니다.
2. 오시공.미시공 관련해서 현재 진행 중인 분양전환가격 부당이득금 반환청구 소송에 추가하는 방안
; 오시공.미시공관련 하자소송은 제척기간 도과로 패소한 부분에 있어서 분양대금으로 소송 진행시 시효가 도래하지 않은 점과 추후 승소시 아파트에서 승소한 부분에 있어서는 정산과정을 거치면 되는 점
3. 하자보수에 대해 정든아파트 입주민들이 제척기간 도래전 재판외 청구를 행사한 사실을 소송에서 간과한 문제에 대해
; 2008년 소비자보호원에서 선임한 법무법인에게 소송 위임장(10년차 하자 및 오시공.미시공포함)을 입주민이 제출하였고, 소송진행 과정에서 평화건설이 하자를 인정하고 하자보수를 진행한 사실과 관련 이는 재판외 행사로 봄이 타당한데 이에 대해 금번 소송에서 구체적으로 주장을 하지 않은 것으로 사료됩니다.
(관련판례 - 대법원판례 2009다34405 손해배상 / 2011.3.24 선고)
이에 대한 항소여부 필요성에 대한 변호사님의 견해
<관련 문서 변호사 사무실에 제출됨>
4. 오시공.미시공 하자는 담보책임기간의 제한 없이 개정된 집합건물법 제9조에 따라 하자보수에 갈음하는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는 점에 있어 변호사님의 견해(관련 판례 -대법 2010다 108234 하자보수금 / 2012.7.12.선고)
▲ 분양전환가격 부당이득금 반환청구 소송건과 관련하여
- 전출세대가 추가로 소송에 참여를 희망하고 있는데 이에 대한 의견과 소송을 신속하게 진행하여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수/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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