끝나지 않은 파업...철도노조, 감사실출석 거부
2009년 이어 반복, 올해도 법원까지 갈 듯
철도파업이 끝났지만 노조가 징계수위를 결정할 감사실 감사의 출석을 거부하면서 노사 갈등
의 또 다른 불씨가 되고 있다.
2일 코레일에 따르면 파업을 이끈 노조 지도부는 징계를 위한 감사실 출석 요구를 전면 거부
하고 있다. 지도부는 노조원들에게 감사실 출석 거부 지침명령을 내린 상태다.
노조측은 "합법적이고 정당하게 파업투쟁을 전개했지만 사측이 불법파업으로 몰아붙여 징계를
위한 감사실 출석 요구서를 발송하고 있다"며 "각급 쟁의대책위원회는 파업과 관련한 일제의
감사실 출석 요구를 거부한다"고 밝혔다.
코레일은 징계위원회로 넘긴 파업 핵심 가담자 490명 등 주요 파업 참여자들의 징계 수위를
결정하기 위해 감사실 감사를 진행 중이다. 감사실에 출석한 노조원은 감사실에 소명기회를
갖지만 출석을 거부하면 회사가 징계 수위를 결정해 통보한다.
2009년 파업 때도 노조는 감사실 출석 요구를 전면 거부했다. 당시 코레일은 파업 지도부
169명 전원을 해임 또는 파면조치 했다. 그러나 법원은 42명에 대한 해고만 인정했다.
코레일은 노조가 감사실 출석을 거부해도 징계를 결정하는 데 아무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코레일측은 "소명기회를 부여했지만 스스로 기회를 포기하면 어쩔 수 없이 회사의 판단으로
징계 수위를 결정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이 경우 노조는 지방노동위원회와 중앙노동위원회 등에 구제신청을 할 것으로 관측된다. 노조
에 유리한 결정이 나왔지만 회사가 이를 받아들이지 않으며 소송으로 이어지는 게 관례처럼
돼 있다.
코레일 관계자는 "노동위원회가 노조에 유리한 결정을 내리는 경우가 많다"며 "2009년과 마찬
가지로 징계를 놓고 노조와 지루한 법정싸움을 벌일 것 같다"고 말했다.
머니투데이 / 김지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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