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비폭등과 건강보험제도의 붕괴를 초래할
『의료 민영화』즉각 중단하라!!
- 박근혜 정부 의료민영화에 반대하는 100만인 서명운동 선포!
박근혜 정부는 지난해 12월13일 이른바 4차 투자활성화대책을 통해 자법인 설립, 부대사업 확대, 의료법인간 합병 및 법인약국 허용 등 광범위한 의료민영화 정책 추진을 선포했다.
가뜩이나 건강보험의 보장율이 55%로 OECD국가 중 최저수준임에도 뻔뻔하게도 국민의료비 부담을 가중시키고 긍국적으로 공보험 붕괴를 초래할 종합적인 의료규제완화 정책을 추진하겠다는 것이다.
이는 저출산 고령화로 보험료 수입은 줄어들고 의료비 지출 증가로 보장율 축소가 더욱 심화될 것이 예상되어, 건강보험 보장성확대에 심혈을 기울여야 할 정부가 오히려 앞장서서 영리 자법인을 통한 국민의료비 폭등에 앞장서는 꼴이다.
보건의료는 재벌과 부자의 돈벌이 투자처가 아니라 공공의 사회보장제도이다. 정부는 “건강보험 의무가입제와 건강보험 당연지정제가 있고 건강보험체계와는 직접적인 관련이 없으므로 의료 민영화가 아니다”고 강변하고 있다.
그러나 의료기관의 부대사업을 확대하고 이를 수행할 영리자법인이 설립된다면 자법인의 수익을 극대화하기 위하여 과잉검사와 과잉진료가 난무할게 뻔하다. 병원마다 자회사 의료용품을 쓴다고 비보험 치료재료를 강권할 것이고, 그로인해 국민의료비는 폭등하고 보장성은 그만큼 줄어든다. 이를 빌미로 민간의료보험의 영역이 확대되며 건강보험 무용론이 고개를 들 것이다.
의료민영화 정책은 지난 2008년 전 국민적 반대와 촛불항쟁으로 철회되었음에도 박근혜정부 이를 망각하고 한발 더 나아간 작금의 의료민영화는 의료사유화라 부를 만큼 범위와 강도 면에서 훨씬 심각하다.
국민의 건강권을 책임지는 건강보험 노동자로서 의료양극화와 건강보험 붕괴를 초래할 작금의 의료민영화 정책에 더 이상 침묵하는 것은 국민건강의 ‘변호인’으로서 책무를 방기하는 것이다.
이에 전 조합원의 총의를 모아 100만인 서명운동을 시작으로 국민과 함께하는 의료민영화 저지투쟁에 나설 것을 천명하는 바이다.
2014. 1.22.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전국사회보험지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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