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연금법이 국회를 통과하면서 7월부터 노인을 대상으로 기초연금이 지급된다.
그렇다면 우리 부모님은 기초연금을 얼마나 받게 되실까?
어버이날 찾아뵐 때 하반기부터 받게 될 연금액수라도 알고 가자.
- 박 대통령이 대선 때 65세 이상 모든 노인에게 다달이 20만 원씩 준다고 했는데.
= 아니다. 그 공약은 폐기됐다. 모든 노인에게 주는 것이 아니고 소득과 재산이 적은 하위 70%의 노인이 대상이다.
- 소득 하위 70% 기준은
= 부모님 소득에 따라 기초연금을 받을 수도 있고 못 받을 수도 있다. 소득하위 70%는 혼자 사는 노인의 경우 월 소득인정액이 83만 원 이하이면 연금을 받는다. 부부의 경우 월 132만 8천 원 이하가 대상이다.
- 소득 기준이 아니라 소득인정액을 기준으로 한다는 데
= 소득인정액은 근로소득뿐 아니라 국민연금 등과 같은 공적연금소득도 포함되고 본인 명의 집이나 예금 같은 재산까지 반영해 산출한 값이다. 계산방법은 복잡하다. 재산의 월 소득환산액 ={(일반재산 – 기본재산액) + (금융재산 - 2000만 원} – 부채) ×재산의 소득환산율(5%)÷12월이다. 좀 더 자세히 알고 싶으면 보건복지부 관련 사이트로 가면 된다.
- 부모님 명의로 부동산이 있어도 소득하위 70%에 들 수 있나
= 그렇다. 집과 예금만 있고 다른 소득이 없는 경우, 서울에 사는 홀몸노인은 주택가격(공시지가)과 예금을 합해 3억 2720만 원 이하면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다. 부부 노인은 4억 4672만 원 이하여야 한다. 군 지역은 홀몸 노인의 경우 2억 6680만 원 이하, 부부 노인 가구는 3억 9208만 원 이하면 기초연금을 받게 된다.
- 재산은 없지만, 소득이 있으면 어떻게 되나
= 홀몸의 경우 상시 근로소득이 128만 원 이하이면 기초연금 수령 대상자가 된다. 혼자 버는 노인부부는 177만 8천 원, 맞벌이 노인부부는 222만 8천 원 이하를 번다면 기초연금을 받게 된다.
- 기초연금 월 20만 원을 받는 대상자는
= 소득, 재산이 적은 하위 70% 중에서 국민연금에 가입하지 않는 사람은 다달이 20만 원을 받는다. 국민연금 가입자 가운데 장애연금을 타거나 유족연금을 받는 경우는 국민연금 미가입자로 인정돼 기초연금을 전액 받을 수 있다. 국민연금을 월 30만 원 이하로 받는 사람도 해당한다.
- 국민연금 장기 가입자는 오히려 손해라는데
= 맞다. 국민연금 가입 기간이 길면 연금액을 깎는다. 올해 기준으로 연금 가입 기간이 11년인 사람은 20만 원을 받지만, 가입기간이 길수록 수령액은 줄어들어 20년 이상 가입한 사람은 그 절반인 10만 원밖에 받지 못한다.
- 공무원 연금을 받는 사람도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나
= 공무원 연금, 군인 연금, 사학 연금, 별정우체국 연금을 받는 사람은 기초연금 대상에서 제외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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