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법인 영리자회사 설립 금지 의료법 개정안 발의
최동익 의원, 의료영리화 및 환자부담 증가 반드시 막을 것
정부가 비영리법인들이 별도의 영리회사 설립 등을 통해 다양한 부대사업을 할 수 있도록 하
는 정책을 추진하고 있는 가운데 의료법인의 영리자회사 설치를 금지하는 의료법 개정안이 발
의됐다.
새정치민주연합 최동익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의료법 개정안을 발의하며 “의료법인 등
이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회사를 설립하게 되는 경우 영리자본이 의료계에 유입될 기회를 제
공함으로써 의료서비스 영리화의 전초가 될 수 있고, 수익 창출을 위하여 설립회사가 운영하
는 부대시설 서비스 및 제품을 환자들에게 이용하도록 함으로써 환자들에게 부담을 전가시킬
수 있다”고 우려를 나타냈다.
특히 “이러한 정부의 행태는 정부 스스로 정한 의료법 시행령에도 위배된다”고 지적했다.
현재 의료법 시행령(대통령령) 제20조에 명시된 “의료법인과 의료기관을 개설한 비영리법인은
의료업(의료법인이 하는 부대사업 포함)을 할 때 영리를 추구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한 조항
은 지난 1973년부터 꾸준히 지켜온 의료법인의 사명임에도 이를 위반하고 있다는 것이다.
최동익 의원은 “정부는 시행령의 하위 지침에 불과한 ‘부대사업 목적 자회사 설립 가이드라
인’을 마련하여 의료법인이 영리를 추구할 수 있도록 한다는 것이다. 이것은 명백한 위법행
위”이라고 비난했다.
그는 “정부 스스로 정한 법도 안 지키면서 어떻게 국민에게 법을 지키라고 요구할 수 있겠는
가? 정부의 의료법인의 영리자회사 설치 계획. 과연 누구를 위한 것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
“고 지적했다.
최동익 의원은 “가뜩이나 병원 한번 가면 고액의 의료비로 인해 국민들의 부담이 상당히 심각
한데, 이런 상황에서 의료법인들의 영리활동 허용된다면 국민들의 경제적 부담은 더욱 악화될
것”이라며 “이번 개정안이 하루빨리 통과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메디파나뉴스 / 배준열 기자 jun@medifonews.com
등록일: 2014-06-26 오후 4:4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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