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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크랩] ‘유사의료’ 인정돼야 하는 논리적 근거

해피곰 2014. 10. 16. 15:07

‘유사의료’ 인정돼야 하는 논리적 근거

 

                                                  특별논단 / 유태우 고려수지침학회장, mynews@mymedia.com

 

 

34년 만에 보건복지부(유시민 장관)에서 적극 추진하고 있는 의료법 개정안 중에서 제113조의 ‘유사의료행위 등’에 관한 규정은 매우 시의 적절하고 현실적이며, 고령사회를 대비하는 의료법이며, 국민들의 미래건강을 위한 대책이고, 건강 선진국으로 가기 위한 특단의 대책이다.

복지부의 유사의료행위 인정은 이같이 국민 전체와 미래건강을 위한 대책인데도 불구하고 의료단체는 명분 없는 반대를 하고 있다. 의사협회, 치과의사협회, 한의사협회 등 의료3단체는 지난 3월 2일과 8일, 13일에도 단체장 모임을 갖고 의료법 개정안 전면 철폐, 전면 반대를 하고 있으며, 특히 한의사협회는 유사의료행위 인정을 적극 반대하고 있다. 그러나 의료3단체는 오히려 유사의료행위 인정을 크게 환영하고, 적극 찬성해야 할 것이다.

의료3단체가 반대를 하니까 맹인안마사협회에서도 전면 반대 투쟁을 하겠다고 밝혔는데, 사실 맹인안마사들의 경우도 판단을 잘못하고 있는 것이다. 왜 유사의료행위를 인정해야 하며, 의료단체들은 왜 적극적으로 찬성을 해야 하는지에 대한 사실관계를 알아보자.

1. 보건복지부의 견해와 목표
의료법 개정안 중 유사의료행위 규정을 인정하는 내용을 삽입하면서 여기에 대한 부연설명은 아직 공식적으로 발표된 것은 없다. 그러나 유사의료행위의 규정내용을 보면 잘된 것이라 할 수 있다.
의료법 개정안 제113조(유사의료행위 등)는 “①의료인이 아닌 자가 행하여도 보건위생상 위해가 생길 우려가 없는 경우에는 제5조에 불구하고 유사의료행위를 할 수 있다. ②제1항에 따른 유사의료행위의 종류, 유사의료행위의 자격 및 업무범위 등 유사의료행위에 필요한 사항은 따로 법률로 정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2. 의료단체들의 유사의료행위 인정에 대한 반대 이유
위의 내용에 있어서 의료3단체의 반대 이유를 들어보자.
의사협회는 유사의료행위 인정 반대 이유로 2월 14일자 조선일보 광고에서 “이제는 유사의료업자를 양성화해 국가면허를 주고 개업권을 준다고 한다. 잘못된 유사의료업자들의 말에 현혹된 환자가 치료시기를 놓치면 그 책임은 누가 지겠느냐?”고 주장했다. 또 기타의 문건에서는 사이비 의료가 불법 난립될 것이라고 하고 있다.

한의사협회에서도 한의신문 등을 통해 발표한 것을 보면 그 반대 이유가 너무나도 명분이 없다. 3월 8일자 조선일보 기사를 보면 “민간요법과 같은 유사의료행위를 법적으로 인정한다는 것은 국민건강을 불법 사이비 의료에 맡긴다는 뜻”이라며 “특히 수지침, 카이로프랙틱을 염두에 두고 반대하고 있다”고 한다. 수지침에 대해서는 인정되지 않은 수지침이라고 폄하(貶下)하면서 그동안 수많은 학대를 해오고 있다.

여기에다 의료단체들은 지난 2월에 이어 오는 3월 21일 과천 정부종합청사 앞에서 10만명이 모여 대규모 시위를 벌인다고 한다. 의료단체들이 이같이 유사의료행위를 반대하고 있는데, 유사의료행위를 인정할 때 현실적인 질병치료와 건강관리에 얼마나 많은 도움이 되는지 알아보자.

3. 한방의학의 심각한 부작용
의사협회와 한의사협회에서는 유사의료행위를 사이비로 규정하고 유사의료 불법 난립, 의료수준이 하향평준화 되어 국민건강권은 침해되고 의료전문성이 무시되며 정부의 통제만이 강화될 것이라고 주장한다.

특히 한의사협회는 민간요법과 같은 유사의료행위를 법적으로 인정한다는 것은 국민건강을 불법 사이버 의료에 맡긴다는 뜻이라며 국민들의 질병치료시기를 놓친다고 하고 있다. 그렇다면 유사의료행위를 먼저 언급하기 전에 한의학과 양의학의 문제점을 먼저 알아볼 필요가 있다.

한방의학은 한약을 주치료로 이용하는 것으로 한방약의 문제점은 매우 심각하다. 의사협회의 설문조사, 간협신문의 설문조사, 국립독성연구원의 독성검사, 독성간염 실태조사, 한국소비자보호원의 한의학 피해신고접수 및 피해보상실태와 한방약의 농약, 중금속 중독, 독성한약재의 문제 등은 문제가 보통 심각한 것이 아니다.

더구나 ‘한방약 부작용의 실상’, ‘한방약은 효과없다’, ‘한방약은 위험하다’ 등의 내용을 볼 때 한방약의 부작용은 특히 심각하다. 그리고 체침(전통침술) 등의 부작용도 매우 극심하다. 이같이 독성과 부작용이 많은 한방약들을 90% 이상 해외에서 수입하고 있는데도 한방의학을 인정하고 있다.

4. 국민 편에서 유사의료행위 인정하려는 것은 타당
아직까지 유사의료행위에 관한 종류나 자격, 업무에 관한 것은 밝혀지지 않고 있다. 그러나 그간의 TV나 언론에 보도된 것을 보면 유사의료행위의 입법취지, 입법철학이 밝혀지고 있다.

2007년 2월 14일자 보건신문 인터넷판 기사를 보면 2월 12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김춘진 의원이 대정부질문에서 “국민의 저가 치료권을 확보하고, 의료소비자의 선택권을 확대해 고령화 사회 의료법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의료법을 개정하고 제113조 유사의료행위 규정은 반드시 관철돼야 한다”고 유시민 보건복지부장관에게 강력히 요청했다.

① 자가치료 병행하게 해야 한다.
김춘진 의원의 질문에 대해 유시민 장관의 답변 내용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병원에서 이뤄지는 급성기질병 및 만성질병치료가 환자를 완전히 건강하게 회복하게 한다고는 믿기 어렵다. 건강을 지키는 주체는 의료인이 아니라 국민 개개인으로 보호해 왔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자가치료를 병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답변했다.

유시민 장관의 답변내용은 참으로 현실적인 내용이다. 현재 양방병원에서 각 종 급.만성 환자들을 치료할 때 큰 도움이 되나, 일단 만성화된 질병치료의 문제점과 부작용과 한계성이 적지 않다.
의사들도 환자가 되어 보자. 계속 약만 먹을 때 따르는 부작용의 고통, 더 이상 진전이 없을 때 유사의료행위를 필요로 하게 될 것이다. 만약 의사들이 급.만성 질환을 부작용 없이 속히 치료하여 준다면 아무런 문제가 없다.

병원과 의사들이 국민들의 질병치료 욕구를 만족시켜 주지 못하므로 국민들은 방황하고 좋다고 하는 각종 대체요법들을 이용하고 있는 것이다. 거의 모든 환자들은 병원치료를 받으면서 의사가 알든 모르든 자가치료를 안 하는 환자들이 없을 것이다. 따라서 환자들이 자가치료법을 배워서 양방과 병행해 치료하는 것은 당연한 것이 아닌가.

② 건강을 지키는 주체는 의료인이 아니라 국민 개개인이다.
국민들의 질병을 의사들이 100% 완치할 수는 없다. 국민개개인의 치료는 환자들의 협조, 환자들의 건강관리 없이는 질병치료를 할 수 없다. 인체에는 자연치유력이 있으므로 의사는 그 자연치유력을 도와주듯이, 환자 스스로가 질병을 치료하려는 욕구가 강력하다. 환자들이 좋은 자가치료를 이용할 때 그 부족한 면을 의사들이 도와주면 되는 것이다.

독일 같은 경우는 ‘준의사제도’가 있어서 각종 대체요법 자격증을 주고, 그 대체요법 시술이나 프로그램에 참가해 자가치료하면 의료보험 비용에서 삭감을 해 준다고 한다. 얼마나 타당한 방법인가 생각해 보자.

5. 자가건강법 배울 수 있게 제도적인 뒷받침 필요
현재 국민들은 자가건강법, 대체요법들 1~2가지 이상을 연구하거나 배워서 거의 모두 이용을 하고 있다. 그러한 유사의료행위를 이용해서 건강유지가 되고 질병의 예방과 치료에도 도움이 되고, 건강증진이나 회복에도 도움이 된다. 자가치료를 배워서 이용하는 것은 매우 타당하고, 실제 국민들이 이용하기 위해서 가르치고 배우는 것은 제도적으로 뒷받침돼야 한다.

현재는 유사의료행위에 대한 제도적 장치가 없으므로 문제가 있는 대체요법들이 난립돼 오히려 국민건강에 피해를 주는 경우가 허다하다. 근자에도 각종 대체요법을 무분별하게 사용해 국민들에게 피해를 주고 사회적인 물의를 일으키는 것도 유사의료행위 규정이 없기 때문이다. 유시민 장관이 언급한 대로 “세심하고 면밀하게 검토해서 부작용이 없고 효과가 입증된 것만 국민 스스로가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국가의 도리”라는 기본원칙을 밝혔던 것이다.

부작용 없이 효과가 입증된 대체요법들은 국민들에게 교육시키는 것도 국가의 도리이다. 유시민 장관은 이어 “국민 스스로가 자신의 건강을 지키는데 도움을 주기 위한 다양한 종류의 자가치료법, 보완대체요법을 위험 없이 쓸 수 있도록 법률, 제도적인 뒷받침을 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이러한 유사의료행위를 “사람에게 필요한 지식을 전수, 전파하는 행위를 범죄로 보기 어렵다”고 했다.

사람이 살아감에 있어서 중요한 것이 의식주 다음이 질병이다. 건강한 다음에서야 각종 직업과 취미나 생활향상을 꾀할 수가 있고 인간다운 생활을 할 수 있다. 그러한 의미에서 자가건강권은 국민들의 기본권에 속하고, 국민의 기본권인 만큼 국가는 자가치료법, 유사의료행위를 분류.정리해 국민들에게 가르쳐야 할 책임과 의무가 있다고 생각한다. 이를 뒷받침하기 위한 법률적인 근거가 바로 유사의료행위에 대한 인정인 것이다.

6. 유사의료행위의 종류.범위.대체요법 법률 제정 필요
지난 2월 12일 대정부질문에서 김춘진 의원은 “정부의 의료법 개정안 제113조를 놓고 마사지, 수지침을 포함한 침구행위, 각종요법, 카이로프랙틱 등 유사의료행위의 범위가 여러 가지 인지에 대해 국민과 관련 이해 당사자들이 매우 궁금해 하고 있다”고 질의한 바 있으며, 유시민 장관은 2월 28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열린우리당 김선미 의원이 질의한 답변을 통해 “유사의료행위를 관리할 별도의 법률을 제정할 계획”이라고 재확인했다.

유시민 장관은 “유사의료행위를 구체적으로 어느 범위까지를 포함할 것인지 여부는 시중에서 공급되고 있는 내용과 국민의 소비형태, 효과검증 등을 검토한 후에 결정할 문제”라면서 “일단 근거가 만들어진 만큼 향후 연구 및 여론수렴 등을 통해 세밀화 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앞서 유시민 장관은 2월 23일 오전 MBC 라디오 ‘손석희의 시선집중’에 출연해 의료법 개정안을 설명하면서 “수지침이나 카이로프랙틱 등 의료인들이 공급하지 않지만 실제로 국민들이 소비하고 있는 서비스는 받도록 해야 한다”고 했다.

유시민 장관은 이어 “그런데 이것은 의료인들은 공급하지 않는다. 자기들은 공급하지 않는데, 국민들은 원하는 서비스가 있다”면서 “법적인 규정은 못 만들게 하니까, 결국 국민들은 품질관리가 안 되고, 자격유무로 불명확한 민간인들로부터 이 서비스를 받아야 되지 않느냐”고 말했다.
유사의료행위에 대해서는 복지부에서 발표한 자료(2월 5일자, 의협이 제기하는 5대 쟁점 설명자료)에서 “유사의료행위에 대한 국민욕구를 제도화하되, 검증되고 사회적으로 합의된 유사의료행위만을 선별해, 통제근거를 마련하여 국민건강을 보충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이 과정에서 아직 유사의료행위의 종류에 관해서는 명백하게 정해진 것은 없으나 각 TV와 언론에 보도되는 내용과 유시민 장관의 발언을 종합해 보면 수지침 등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7. 유사의료행위에 수지침 포함되는 것은 의료단체에도 득이 많다.
유사의료행위에서 피부미용이나 문신은 외모관리에 해당하며, 건강과 질병과는 관련성이 부족하다. 봉침이 있다고 하나 부작용과 치료의 한계성, 자기치료의 문제가 있다. 카이로프랙틱도 자가치료, 자가건강관리로는 한계가 있고 질병의 치료범위도 한계성이 있으며, 스포츠 마사지는 안마사의 업무와 중복성이 있을 수 있다고 본다.

복지부의 여러 가지 발표를 종합해 볼 때 검증되고 사회적으로 합의된 유사의료행위, 자가치료, 병행치료, 부작용이 없고 효과 있는 것, 실제로 국민들이 소비하고 있는 서비스와, 기타 구체적으로 언급되는 것을 볼 때 유사의료행위에 수지침이 포함되는 것은 사실로 돼가고 있는 것 같다. 수지침이 포함되기 때문에 한의사들도 수지침이 인정되면 한의원에 침 맞으러 환자가 오겠느냐면서 인정도 안 된 수지침 등으로 폄하하고 있다.

수지침이 만약 유사의료행위에 포함될 것이라면, 의료계가 우려하는 여러 가지 문제는 걱정할 것이 없다. 현재 수지침은 한국에서 개발된 세계적인 대체의학이고, 더 나아가 서금요법도 세계적인 친생명의학이다.
친생명의학이란 일체의 위험과 고통과 부작용, 후유증, 중독, 습관성이 없이 효과만 우수한 것을 말하고, 이것을 서금의학이라 하고, 서금의학에는 수지침과 서금요법이 있다.

고려수지침에 사용되는 기구는 수지침, 신수지침, 서암침, T침, 출혈침이 있고, 이것을 간단히 수지침이라고 한다. 수지침으로 피부를 1~2mm만 자입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서금요법은 고려수지침 이외의 모든 기구들을 말하며, 피부를 뚫지 않고 피부에 접촉 내지는 약간의 자극을 주어서 시술하는 것으로, 그 이론과 방법과 기구종류가 다양하고 효과가 우수하다.
이러한 수지침을 의사협회는 반대할 이유가 없고, 오히려 실(失)보다 득(得)이 많다.

(1) 불법난립 운운하는 것은 명분이 없다.
국내 수지침 인구는 약 400만명. 그 중에서 가정요법으로 이용하는 사람들이 약 50만명 정도 된다.
이들은 자기치료 가족건강, 수지침 자원봉사에 이용하고 있으나 수지침으로 불법의료행위를 해서 부작용이나 후유증, 사회적으로 물의를 일으킨 사건은 지금까지 없었다. 그러므로 불법난립이니 하는 것은 하나의 우려일 뿐이며 반대 명분이 될 수 없다.

(2) 국민들의 질병치료시기를 오히려 앞당긴다.
수지침은 간혹 응급처치를 잘할 수 있으나 급성, 기질적인 위중한 질병까지 치료할 수는 없다. 그러므로 위급 위중한 환자는 양방의학을 적극 이용하는 것은 상식이며 응급처치도 수지침이나 서금요법으로 실시한 다음에 곧 응급실로 이송하는 것이 현재의 상황이며, 응급환자를 기사회생시키는 방법은 이미 수천년 민간요법화된 사항이다.

응급환자를 속히 처치하지 않아 뇌사상태가 되면 더욱 위험할 수 있다. 응급환자를 무조건 응급실로 이송하는 것만 능사가 아니라, 현장에서 직접 처치해야 하는 것도 중요하다. 이때 수지침 응급처치가 효과적이다.

다만 만성병, 고질병들도 병원의 종합검사를 통해서 의사들 진단을 받으면서 수지침을 치료하거나 병행하고 있다. 단순성의 고통, 증상치료에 이용하고 건강증진, 질병예방, 악화되지 않도록 관리, 회복하는데 적극 수지침을 이용하고 만성병 치료에 병용하고 있다.

(3) 의사들이 수지침을 배우면 더욱 많이 이용할 수 있다.
유사의료행위 중에 수지침을 포함시킨다면 의사들도 수지침을 배워서 환자에게 이용하면 효과적인 진료를 할 수가 있다.

현재 의사들은 각종 검사와 의료장비, 수술, 주사, 투약이 없이는 환자를 치료할 수 있는 방법이 거의 없다. 그러나 수지침이나 서금요법을 연구한다면 수지침 몇 개나 서암침봉 1~2개만 있으면 수많은 환자들을 시술할 수가 있다. 그리고 의사들도 대체의학 연구열이 갈수록 높아지고, 침술을 이용하려는 의사들이 많아지고 있으나 전래적인 체침이나 의사용 침술은 고통과 위험성이 따른다.

수지침은 우선 안전하고 부작용이 없고 효과적이고 과학적이므로 이용가치가 많다. 유사의료행위를 무조건 반대만 할 것이 아니다. 이해득실을 따져서 전략적으로 대처하는 것이 의사들에게 유익할 것이다.

독일에서도 30년 전에 대체의학 입법할 때 반대했으나 이제는 약 1만 8000여명이 대체의학이나 침술, 수지침을 배우고 있다고 한다. 전세계의 의사들은 침, 수지침을 모두 시술할 권리를 가지고 있으나 우리나라는 세계에서 유일하게 의료이원화가 되어서 의사가 침시술을 못하게 한다는 것을 세계의사들은 이해를 못하고 있다. 의료일원화가 절대 필요하다.

차제에 유사의료행위를 인정하고 수지침법을 제정하는 것이 매우 바람직하고 의료일원화를 적극 추진해야 할 것이다. 병원에 오는 환자들에게 단순한 검사결과의 판독이나 간단한 확인진단과 주사, 약처방에서 끝날 것이 아니라 간단하고 효과 좋은 수지침과 서금요법시술을 해줄 때 환자들이 질병치료에 크나큰 도움이 될 것은 명확한 사실이다. 피부미용은 이미 공인국가자격까지 실시하고 있는 것 같으며, 피부 문신을 하려고 소탐대실해서는 안 될 것이다.

수지침 서금요법을 이용한다면 의사들의 영역은 넓어질 것이다. 외국에서도 의사들이 수지침을 배워서 환자진료에 적극적으로 이용하는 있는 것이 그 좋은 사례이다.

8. 한의사들은 수지침을 반대할 명분 없다.
한의사의 의료업무란 한방의학이다. 한방의학이란 전통의학을 말하는 것으로 고전(古典)이나 ‘동의보감(東醫寶鑑)’에 있는 의학만을 이용하는 것이고 한방약이 주치료이다.전통의학에서는 새로운 학문이 나올 수 없고, 수용할 수도 없는 한계점이 있다.

수지침은 한약이 아니고 전래침술도 아닌 새로이 개발한 한국의학이며 친생명(親生命)의학이다. 수지침은 전통의학에 포함되지 않으므로 한방의학의 영역이 아니다. 그리고 한의대의 침구학에서 몇 장 정도로 소개하는 정도이다.

‘침’이라는 용어를 쓴다고 시비를 걸고 있으나 전래적인 침술의 거의 대부분이 3~4mm 이상이다. 약 3mm 정도 이상의 자침이고 모두가 깊이 찌르고 굵은 침을 사용한다. 수지침은 가는 침으로 1~2mm 자입하는 것이 원칙이다. 침이라는 말을 써도 1~2mm 이하의 자입이므로 전래침술과 차이가 있고, 수지침은 손부위에만 국한해서 시술하고 있다. 그리고 수지침과 전래침술, 한약과는 그 기본이론이나 용어나 체계, 처방상 근본적으로 차이가 있고 한의사들은 수지침을 무시하고 폄하하고 인정하지 않고 있다. 일부 한의사들이 수지침을 이용한다고 하나 극소수에 불과하다.

환자들은 한방약을 복용하기 위해, 체침을 맞으려면 한의원을 찾게 되나, 수지침시술을 받으려고 한의원을 찾지 않으므로, 한의원 경영에 장애가 되지 않는다. 오히려 수지침 붐에 편승돼 한의학이 각광받는 은공을 알아야 한다.

9. 맹인안마사의 안마와 침술도 수지침과 분야가 다르다.
최근에는 맹인안마사들이 유사의료행위 규정을 적극 반대하고 있다. 맹인에게 3호침 이하를 승인하고, 맹인에게만 안마시술을 하게 한 것은 참 잘된 처사이다. 여기에서 맹인들은 침의 유명(有名)에 편승하여 수지침 시술을 한다면 맹인침구사에게 침치료를 받겠느냐 하면서 환자가 줄어들 것을 우려하고 있는 것 같다.

침술의 유명세에 편승한다고 하는데 현재 우리나라에서는 수지침이 전래 침술보다 더 유명하다. 수지침 인구는 약 400만명 이상이지만, 체침인구는 극소수이다. 오히려 수지침의 유명세에 체침이 편승된 효과를 얻고 있는 실정이다.

그리고 안마시술소를 찾는 사람들의 목적은 질병치료보다도 피로회복이나 통증치료에 목적을 두고 있다고 생각된다. 수지침은 예방과 질병치료, 건강증진, 질병관리 회복이 목적이므로, 영역은 근본적으로 다르다. 맹인 침사들은 전신을 대상으로 3호침을 깊이에 관계없이 시술하나, 수지침은 손부위에만 가는 침 1~2mm만 이용하고 있으므로, 시술영역에 차이가 있어서 환자치료에 차별이 된다.

그리고 맹인침사들은 수지침 시술을 할 수가 없다. 수지침은 가는 침이므로 수지침관에 넣기도 어렵고, 수지침은 때에 따라서 10~20여개 이상을 자침 시술한다. 조밀하게 시술하므로 직접보지 않으면 찌른 수지침을 피해서 찌를 수가 없다. 수지침 시술은 매우 정확한 진단과 시술과 확인을 해야 하는 특징이 있다. 유사의료행위 중에 안마사와 결부된 사항이 있다면 유사의료행위의 종류자격, 업무를 법률로 제정할 때에 적극적으로 요구할 사항이지, 유사의료행위 인정자체를 모두 반대하는 것은 온당치 못하다.

이상과 같이 살펴볼 때 이해관계가 있는 의료단체들의 반대는 그 명분이 극히 부족하고, 국민건강을 볼모로 의료권을 독차지하려는 것이다. 그리고 유사의료행위 인정은 국민이나 의사에게 큰 도움이 된다.

10. 국민건강과 고령시대에 필요한 유사의료행위다.
날이 갈수록 진료비, 의약품값은 인상되고, 외국에서 들여오는 의료장비, 의약품 원료는 해마다 증가되어 가고 있다.

정부에서도 의료보험비용을 지급하고 있으나 앞으로 엄청난 의료보험비 부족상태가 예견되고 있다. 사회보장제도의 선진국인 유럽에서도 이미 의료비는 크게 인상되고, 가벼운 질병은 의료보험에서 제외시켜서 개인부담이 커지고 있다고 한다. 각 가정에서 의료비 지출은 점점 더 증가돼 국민은 국민대로 국가는 국가대로 의료비 부족으로 엄청난 부담으로 등장해 국가경제에까지 큰 부담이 안겨질 전망이다.

이때 수지침이나 서금요법으로 각 개인 가정의 간단한 질병을 처치하고, 중병치료는 양의와 병용하게 하고, 질병치료 회복이나 관리, 건강증진에 이용한다면 각 개인이나 각 가정과 국가경제에 큰 도움이 될 수 있다. 그리고 수지침 서금요법은 질병치료의 범위가 넓어서 어떤 의학보다도 폭 넓게 이용이 가능하다.

11. 고령시대에 가장 적합한 의술 - 수지침과 서금요법이다
‘고령화의 쇼크’란 책을 읽어 보면 한국의 미래사회가 잘 나타나 있다. 어느 미국학자가 ‘미국을 탈출하고 싶다’는 책을 출판한 적이 있다. 출산율은 크게 떨어지고 노령인구는 점점 증가되므로 경제규모는 줄어들고 부양할 인구는 많아진다.

앞으로 미래사회는 큰 고통만 따르기 때문이다. 고령일수록 질병은 대단히 많고 대개 난치성이다. 한방약으로는 부작용이 많고 고가이므로 고령인의 건강관리, 질병치료에는 부작용이 많아 대책이 안 된다. 질병치료로는 부적합하다.

양방의 수술과 약으로 퇴행성 질환을 다스릴 수가 있으나, 고비용의 치료와 부작용의 한계가 있다. 노인들의 질병치료는 속담처럼 밑 없는 독에 물 붓기 형식이다. 전래 침술 같은 방법으로는 통증과 위험성, 부작용 때문에 고령인의 질병치료도 극히 곤란하다.

가장 간편하고 효과적인 것이 수지침과 서금요법이다., 서금요법과 수지침은 질병치료뿐만이 아니라, 질병예방과 건강증진에도 효과가 우수하고, 특히 각종 난치병의 예방과 관리?맏뮈?탁월하다.
수지침이나 서금요법에 쓰이는 기구, 재료는 100% 국내산으로 가능하고, 다만 인력만 충당하면 된다. 고령인들의 질병 간호?桓??젊은층들이 관리하기는 매우 부적절하다. 젊은층들과 고령인들과의 세대차이가 많기 때문이다.

수지침이나 서금요법을 60세 이상된 건강한 노인들에게 가르쳐서 노인들에게는 일자리를 만들어 주고, 수지침 배운 노인들이 80~90세의 고령자, 고질병 환자들을 관리한다는 것은 가장 이상적인 방법이다. 단순히 노인들을 수발만 들어 주는 것보다 한층 효과적이다.
고령인들은 중병에 걸려 병원에 입원할 때 간병인들의 급여, 입원비, 치료비는 환자의 가산을 탕진하는 결과를 가져와 비참한 사회가 될 수 있다.

장차 다가올 고령사회는 얼마 남지 않았다. 현재의 의료체계나 기술로는 퇴행성 질환, 노인들의 질병치료나 관리는 효과보다도, 비용이 더 많고 부작용이 많아 비효율적이다.
수지침이나 서금요법은 부작용 위험이 없고 효과가 우수하고 간단히 처치할 수 있으므로 매우 바람직하다. 이번 복지부의 유사의료행위 인정 추진은 이러한 고령사회를 염두에 두고 추진되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매우 시기적절한 의료법 개정안이다. 그리고 수지침, 서금요법은 한국에서 개발, 발전되고 있으므로 전세계로 학술, 기술, 기구를 보급할 수 있어서 세계인류 건강증진에 크게 기여할 수도 있다.

수지침 교재는 현재 8개 국어(영어, 일어, 독일어, 러시아어, 프랑스어, 스페인어, 포르투갈어, 아랍어)로 번역돼 세계에 보급되고 있다.

맺는 말

현재 우리나라의 의료실정을 볼 때, 양의학이나 한방의학에서 환자치료를 만족하게 못하므로 국민들의 의료욕구 불만족이 심각하다.
그러므로 중환자, 만성환자나 건강한 사람들도 민간요법, 대체요법, 수지침.서금요법들 1~2가지를 연구해서 모두들 이용하고 있으며, 난치병 환자일수록 사용률이 커진다.

이러한 때에 복지부에서 의료법 개정안에서 유사의료행위를 인정하는 규정을 만든 다는 것은 매우 시의적절하고 현실적이며, 미래 고령사회를 위한 대책의 하나이다. 복지부는 의료인 중심 의료법에서, 국민중심 의료법으로 개정하려는 것이다.

그 내용을 보면, 난치병 치료에 겸용하게 한다는 것, 자가치료용으로 이용하게 하고, 부작용 없고 효과 있는 유사의료행위를 인정해서, 자가치료를 위한 지식의 전달전수, 배우는 것, 법적으로 보장해 주어야 할 필요성과, 유사의료소비가 많은데도 의료기관에서 의료법 미비로 수용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유사의료행위를 인정해서 국민들도 의료기관에서 치료받게 하자는 내용은 참으로 잘된 개정안이다.

의료단체들이 우려하는 불법의료 난립은 현재 수지침 회원 입장에서 볼 때 전혀 문제가 되지 않는다. 국민들의 치료수준이 하향된다고 하나 질병치료하는 것이 우선이고, 효과 적고 부작용 많고 비싼 한방약으로 치료하는 상향의료는 필요치가 않으며, 비싼 한방약, 중금속.농약.독성 있는 한약은 90%이상 도입해서 먹을 이유가 없다.

유사의료행위를 사이비 의료로 폄하시켜 국민들의 질병치료시기를 놓친다는 말은 국민들의 지식수준, 상식수준을 무시하고 양의학의 문제점을 모른 척 남의 탓을 할 수는 없는 일이다.
양의사들이 수지침이나 서금요법을 이용하면 치료의 범위와 진료의 범위가 넓어질 것은 분명한 사실이며, 한의학과 수지침은 별개이며 맹인안마사들의 반대도 명분이 부족하다.

앞으로의 고령시대는 저출산으로 경제인구는 급감하고, 고령자는 계속 늘어가는 실정에서 의료비는 증가해 가정경제에 파탄만 안겨줄 것이고, 고령인의 질병치료를 젊은 층 의료인들이 감당하기 어렵다.

부작용 없고 효과우수한 수지침과 서금의학을 60세 이상의 고령자에게 가르쳐서 고령자의 건강관리.증진, 질병예방, 치료.회복에 이용한다면 60세 이상자에게 직업의 혜택이 주어지고, 고령자의 건강관리와 질병치료 치료하는데 세대차이도 없어질 수 있고 경제적으로 치료할 수가 있다.

수지침보다 더 발전된 서금의학은 고통, 부작용 위험, 후유증 없이 효과만 있는 의학을 이용한다면 더욱 효과가 크다. 수지침은 과학적이고 체계적이고 이미 검증받았고 사회적으로 인정된 의술로서 국가차원에서 반드시 제도화해야 한다.
이번 의료법 개정안 중에서 유사의료행위 인정은 미흡하기는 하여도 그 근거를 마련한다는 차원에서 매우 잘된 내용이다.

이제 의사들도 국가의 미래, 자신들의 건강을 위해서 거시적으로 보아야 하고 목전의 이익에만 집착해서 오판하지 않기를 바라며, 한의사들은 자중하고 진정한 의술을 연구해야하고 국민에게 어떻게 어떤 의술로서 봉사해야 할 것인가를 심각하게 고민하기 바란다. 현재의 한방약과 침술을 고수한다면 그 결과는 얼마 가지 못할 것이다.

유사의료행위를 인정해서 국민각자가 자가요법, 양방과의 병행치료, 유사의료기관에서의 치료를 함으로써 환자가 줄어들 수는 있다. 의료기관에 환자가 줄어들어 의료기관의 운영에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우려는 있을 수 있다.

국민의 입장에서 보면 저가의 비용으로 간편하게 부작용 없이 치료해서 건강관리와 질병치료한다는 것은 바람직한 것이다. 그러나 유사의료행위는 현재로서 양방의학처럼 검사, 진단과 수술, 중병환자, 불치, 난치, 고질병까지 완전치료 할 수는 없으며 이러한 중병환자들의 몫은 양방에서의 치료 몫이므로 결코 환자는 줄어들지 않을 것이다.

현재도 각 환자들은 자가요법을 모두 실시하고 있고, 수지침사들의 경우는 자가치료, 가정요법으로 이용하면서 2000년 4월 25일 대법원에서 “대가성 없는 수지침 시술은 의료법 위반이 아니다”라는 확정판결을 근거로 해서 약 약 10년 이상을 전국의 지자체, 사회복지시설 등 300여개 장소에서 지금도 무료수지침 자원봉사 시술을 하고 있다.

수지침사들은 자비를 들여가면서 시술하고 또는 스스로 수지침 기구들을 사서 봉사해 왔다. 최근에서야 일부 지자체에서 점심식사를 대접하고 또한 수지침, 서암뜸을 사서 주기도 하고 있다. 일부 지역에서는 60세 이상의 수지침사를 선정해 수지침무료시술, 독거노인 무료시술을 해서 월 20만원을 보조해주려고 시도하고 있다.

수지침사들은 많은 노력을 해서 수지침과 서금요법을 배우고 자비를 들여가면서 헌신적인 봉사를 하여 한국자원봉사단체의 모범이 되고 있으나 이들에게 돌아가는 대가는 고작 한의사들이 무자격이니, 불법이니, 수지침자원봉사 방해나 하고 끄떡하면 수지침 자원봉사자들을 잡아넣겠다고 공갈과 협박이나 하는 것이 현실이다. 더 나아가선 국민의 알권리조차 막고 있는 것이다.

한쪽에서는 수지침자원봉사를 잘한다고 보건복지부장관 표창까지 주면서 다른 한쪽에서는 불법의료로 고발해서 보건소직원과 경찰이 달려와 10년간 하던 수지침자원봉사를 못하게 저지시키고 있는 것이다.

효과는 미미하고 부작용 많은 한방약은 90% 외국에서 수입해 사용하는 한의사들을 법으로 보호하면서 우리나라에서 개발된 한국의 독특한 수지침, 위험과 부작용, 후유증 없이 효과가 우수한 수지침을 탄압하고 있다.

수지침이 포함될 수 있는 유사의료행위 인정을 의료단체들이 이처럼 반대해서는 안 된다. 유사의료행위 규정은 인정돼야 하고 반드시 수지침사법도 법률로 제정돼야 한다.


출처 : 고려수지침 대구복현지회
글쓴이 : 자연치유 원글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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