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것이 알고싶다/전통의학, 대체의학

강좌폐지관련 질의내용

해피곰 2014. 10. 23. 23: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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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사의료’ 인정돼야 하는 논리적 근거(수지침).hwp

강좌폐지관련 질의내용



저는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지역의료보험 설립멤버로 27년간 근무하고 금년말 퇴직을 앞두고 사회적응 훈련기간중 시민대학에서 수지침과 침뜸을 수강받고 있는 수강생 김정현이며, 수강중인 반에 총무로 대표 질의 합니다

공단에서 고혈압등 만성질환관리와 건강검진업무를 퇴직전 6년여간 수행하면서 현행 의료체계의 한계를 통감하고, 국민의건강권 확보 차원과 의료비 절감을 위한 방편으로 대체의학(전통의학)을 공부하기위해 비용이 저렴하면서 유능한 강사진으로 편재된 시민대학을 선택했고 하루하루 새로운 건강정보에 대한 지식습득에 만족을 느끼고 있었는데..

이번 학기를 끝으로 ‘수지침과 침뜸’에 대한 강좌가 폐지된다는 평생교육진흥원측 문건을 보고 너무 이해가 되지 않아 아래와 같은 사항에 대해 확인 코져 질의 합니다.

아울러 판례를 확대 해석한 보건복지부의 문건을 근거로 국민의 알권리와 학습권을 제한하는 점에 대해 심히 유감을 표하면서.. 고령화시대에 의료비 절감을 비롯한 건강관련 소비자주권 확보차원에서 강좌폐지를 철회 할 것을 요청하면서 아래와 같이 질의를 합니다.

[질의 1]보건복지부 유권해석 문건관련(민원회신문건 포함)

대법판례(2000.4.25.선고 98도2389)에서의 수지침 행위에 대한 위법성 조각사유를 충분히 이해하지 못한 부분으로 판단됩니다.

[질의 2] 시민대학에서의 수지침에 대한 강좌폐지관련

과거 타지역에서 발생된 강좌폐지에 대해 국민고충처리위원회는 심사·조사·심판을 거쳐 1995년 4월17일 최종적으로, "수지침은 한 의학(한약·중국침술 중심)이 아니므로 의료법 적용대상이 아니고,

수지침은 민간요법적 차원의 의술로서 영업적으로 하지 않는 한 의료법 적용대상이 아니며, 수지침의 교습은 의료 행위가 아닐뿐더러 수지침의 교육은 사회교육법상의 사회교육에 해당된다"고 결정, 일단락 됐는데 왜 우리 지역에서 동일한 사안에 대해 강좌를 폐지하는지요?

☞ 아래 위 질의관련 참고자료



<수지침관련 대법판례>

수지침은 시술부위나 시술방법 등에 있어서 예로부터 동양의학으로 전래되어 내려오는 체침의 경우와 현저한 차이가 있고, 일반인들의 인식도 이에 대한 관용의 입장에 기울어져 있으므로, 이러한 사정과 함께 시술자의 시술의 동기, 목적, 방법, 횟수, 시술에 대한 지식수준, 시술경력, 피시술자의 나이, 체질, 건강상태, 시술행위로 인한 부작용 내지 위험발생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구체적인 경우에 있어서 개별적으로 보아 법질서 전체의 정신이나 그 배후에 놓여 있는 사회윤리 내지 사회통념에 비추어 용인될 수 있는행위에 해당한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형법 제20조 소정의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행위로서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할 것이다."라고 하였습니다(대법원 2000. 4.25. 선고 98도2389 판결, 2002. 12. 26. 선고 2002도5077 판결, 2003. 5. 13. 선고2003도939 판결).

<수지침강좌 폐지관련 국민고충처리위원회 조정결정>

한의학계에서 1994년 문화센터에서의 수지침 강의는 의료법 위반이라면서 교육 부에 항의 , 문화센터의 수지침 강의가 중단된 적이 있었다.

이에 당시 교습중지된 계몽문화 센터의 수지침 회원들과 양성순 학술위원 등이 주축이 되어 관계요로에 진정을 했다. 국민고충처리위원회는 심사·조사·심판을 거쳐 1995년 4월17일 최종적으로, "수지침은 한 의학(한약·중국침술 중심)이 아니므로 의료법 적용대상이 아니고,

수지침은 민간요법적 차원의 의술로서 영업적으로 하지 않는 한 의료법 적용대상이 아니며, 수지침의 교습은 의료 행위가 아닐뿐더러 수지침의 교육은 사회교육법상의 사회교육에 해당된다"고 결정, 일단락 됐다.

헌법 제31조
① 모든 국민은 능력에 따라 균등하게 교육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 ⑤국가는 평생교육을 진흥하여야 한다. ⑥학교교육 및 평생교육을 포함한 교육제도와 그 운영, 교육재정 및 교원의 지위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은 법률로 정한다.
헌법 제37조
① 국민의 자유와 권리는 헌법에 열거되지 아니한 이유로 경시되지 아니한다. ②국민의 모든 자유와 권리는 국가안전보장·질서유지 또는 공공복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법률로써 제한할 수 있으며, 제한하는 경우에도 자유와 권리의 본질적인 내용을 침해할 수 없다. @@@@ 게시판 기능변경 요청....글이 모두 붙어서 보이네요(위 문건은 소스로 일일히 변경한것입니다)..불편하구요..첨부화일 기능도 있으면 좋겠어요.. @@@이하 내용은 소스를 사용하지 않으니 이렇게 모두 글이 붙어서 읽기가 힘들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