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연금 수급자 절반이 건강보험 무임승차"
자녀 등 직장가입자의 피부양자로 등록해 보험료 내지 않아
(연합뉴스) 서한기 기자 = 퇴직 후 공무원연금을 받는 수급자의 절반 이상이 건강보험료를 한
푼도 내지 않고 `무임승차'하고 있다는 조사결과가 나왔다.
국회 보건복지위 김현숙 의원(새누리당)은 건강보험공단이 제출한 '소득구간별 특수직역연금
직장 피부양자 가입자 현황' 자료를 분석한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고 16일 밝혔다.
김 의원에 따르면 공무원연금과 군인연금, 사립학교 교직원연금(사학연금) 등 특수직역연금을
받으면서도 자녀 등 직장에 다니는 직장가입자의 피부양자로 등록돼 건보료를 내지 않는 전체
특수직역연금 수령자는 올해 10월 기준 총 20만9천194명에 달했다.
직역연금별 피부양자를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공무원연금 16만2천637명, 사학연금 2만89명,
군인연금 2만6천468명 등이었다.
김 의원은 "공직에서 물러나 공무원연금을 받는 전체 수급권자가 8월말 기준 33만8천450명인
점에 비춰볼 때, 공무원연금 수령자의 절반 이상이 직장가입자 피부양자로 건보료를 전혀 내
지 않고 건강보험 혜택을 보고 있다"고 말했다.
이들 공무원연금 수령 피부양자가 받는 연간 연금액을 소득구간별로 나눠보면, 3천만~4천만원
4만8천464명(29.9%), 2천만~3천만원 7만420명(43.4%), 1천만~2천만원 4만2천206명(26.0%)
등이었다.
건강보험 피부양자 제도는 직장가입자에 의지하지 않고는 생계를 유지하기 힘들 정도로 소득
이나 보수가 낮은 사람들에게 건강보험 혜택을 제공하려는 취지지만, 2006년 이전까지만해도
금융 또는 연금소득자는 소득규모에 관계없이 피부양자로 등록 가능했다.
이 때문에 충분한 소득이 있는 금융·연금소득자들이 직장가입자의 피부양자로 등록해 건보료
납부를 회피한다는 문제가 꾸준히 제기됐다. 이에 따라 보건복지부는 일정 수준 이상의 소득
이 있는 사람은 피부양자로 등록될 수 없게 하려고 2013년 6월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을
개정해 연금소득과 근로 및 기타소득 또는 금융소득 금액이 4천만원 이하인 경우에만 피부양
자로 등록할 수 있도록 개선했다.
이 규칙에 따라 현재 연간 공무원연금 수급액이 4천만원 이상인 사람은 지역가입자로 자격을
관리해 건보료를 부과하고 있다.
김 의원은 "9억원 이하 과표재산을 가진 사람이 직장 피부양자로 등록해 건보료를 내지 않는
것은 형평성에 문제가 있다"면서 "재산에 관한 피부양자 자격 기준을 전반적으로 재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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