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의계, 고려수지침에 크게 망신당해 | |
검찰, 대학 평생교육원 수지침 강의 무혐의 결정… 수지침에 손 들어줘 | |
출처 - [보건뉴스] | |
기획취재팀, bokuen@chol.com |
등록일: 2007-08-07 오후 3:51:23 |
한의계의 고려수지침에 대한 탄압이 20여 년째 계속되고 있는 가운데 최근 대학부설 평생교육원에서의 수지침 강의와 관련한 피의사건에서도 수지침이 검찰과 경찰로부터 무혐의 결정을 받아냄으로써 또다시 한의사들의 코가 납작하게 됐다. 이는 이미 수차례에 걸쳐 대법원과 국민고충처리위원회의 판결이 난 것을 재론한 것이어서 결과는 당연시 여겨졌지만, 어쨌든 한의계의 연이은 참패로 인해 ‘어거지 수준’이라는 지적을 면키 어렵게 됐다. 부산지방검찰청은 최근 부산광역시한의사협회가 고려수지침부산시지회장을 상대로 낸 ‘의료법 위반’ 피의사건에 대해 증거불충분으로 “혐의 없음“ 처분결과를 내렸다. 검찰은 “수지침의 길이는 2센티미터 미만으로 침이 피부에 삽입되는 길이도 약 1~2밀리미터 정도며 찌르는 침의 수도 15개 미만이기에 위험 부작용은 없고 자신이 직접 침을 놓지 않고 수강생들에게 그 방법을 가르쳐 준 것”이라며 “이는 수지침 강좌가 의료행위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대법원의 판결을 보더라도 수지침의 의료행위가 아님은 명백하고 자신이 판단하기에도 민간요법에 불과한 수지침에 대해 부산한의사협회만 유독 의료행위라는 주장은 이해가 되질 않는다”고 결정했다. 검찰은 또 “개별적으로 보아 법질서 전체의 정신이나 그 배후에 놓여 있는 사회윤리 내지 사회통념에 비추어 용인될 수 있는 행위에 해당한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형법 제20조 소정의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행위로서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하면서 수지침 행위에 대해 처벌하고 있지 않는 점을 볼 때 피의자들의 강좌방법과 그 행위가 무면허 의료행위에 해당된다고 인정할 수 없으므로 불기소(혐의 없음)함이 옳다고 판단된다”고 밝혔다. 이 사건은 부산광역시한의사회가 지난 3월 4일부터 6월 30일까지 부산 금정구 장전동 소재 부산대학교 평생교육원에서 실시하는 ‘고려수지침 초급반’ 강좌의 주간 야간반 수강생 25명을 상대로 매주 수요일 각 3시간씩 강의를 하면서 시간당 3만원의 강의료를 지급받고 수강생들에게 수지침 강좌를 하면서 침구시술행위인 의료행위를 했다며 소송을 제기한 것이다. 대학부설 평생교육원에서의 수지침 강의와 관련한 ‘의료법 위반’ 소송은 비슷한 시점에 2건이 더 있었으나 모두 한의계의 패소로 끝났다. 부경대학교 사회교육원 수지침강좌 강사 사건(부산지방검찰청), 김해지역 주민복지센터 등 수지침 강의 사건은(부산 강서경찰서) 2건 모두 무혐의 처분을 받은 것. 이와 관련 수지침비상대책위원회(위원장 김기종)는 “이번 검찰의 무혐의 처분은 한의계가 수지침을 탄압하기 위해 지난 20여 년간 악랄하게 괴롭혀온 증거가 다시 한 번 입증된 것”이라며 “이제 이 사실이 만천하에 알려진 만큼 또다시 이런 일이 재발하면 법적 소송을 진행 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수지침비대위는 “이미 대법원, 국민고충처리위원회 등의 판결에서 수없이 혐의 없다는 법적 판결이 내려졌음에도 불구하고 심심하면 물고 늘어지는 이유를 모르겠다”며 “이제는 이런 소송들이 무의미하고 창피한 것인 줄 한의사들은 분명히 알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실제 한의계의 수지침에 대한 압박성 공격은 수도 없이 많았다. 그럴 때 마다 법정에서 한의계의 참패로 끝났으나 여전히 압박은 계속되고 있다. 이는 대법원이나 국민고충처리위가 “수지침 행위는 무면허 의료행위에 해당된다고 인정할 수 없다”는 판결을 내렸지만 한의계는 인정할 수 없다는 것이다. 문제는 이러한 한의계의 주장이 확실한 증거도 없이 소송이 남발됨으로써 매번 무혐의 처분이 내려진다는 것이다. 심지어 지난 1994년 국민고충처리위가 이러한 문제와 관련 보건복지부(당시 보건사회부) 관계자를 상대로 질의한 내용에서도 잘 나타나고 있다. 당시 고충위는 “수지침이 의료법 위반이라 하면 이와 유사한 의료행위도 법적으로 제재조치를 해야 하는데 이에 대한 단속을 한 사례가 있는지를 질문한바 그런 사실이 없음을 복지부 관계관의 답변이 있었다”고 밝혔다. 또 “부작용의 사례를 자료로 제출할 수 있는지 또한 실제 부작용의 사례가 있어서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었는지를 질의한바 복지부 관계관은 부작용의 사례는 없었으며 사회적으로도 문제가 된 것이 없다고 했다”고 덧붙였다. 그러나 이후에도 한의계의 수지침 공격은 끊이지 않았으며 급기야 지난해에는 일부 지자체가 한의계의 건의를 받아들여 수지침 무료자원봉사 금지조치를 내린바 있다. 하지만 이 역시 국민고충처리위원회가 관련 지자체에 금지조치를 해제하는 ‘시정권고’를 의결했다. 따라서 당시 금지조치를 내렸던 시흥시ㆍ의정부시ㆍ대전시는 그동안 수지침 무료자원봉사활동에 대해 내린 금지조치와 관련 ‘시정권고’를 받아들였고 수지침 무료자원봉사가 불법행위가 아닌 것이 다시 한 번 입증되기도 했다. 수지침비대위는 “이제 한의사들과 논쟁을 벌이는 것 자체가 지긋지긋하다”며 “적어도 소송을 하려면 이와 유사한 사건에 대해 법률적 검토부터 하던가, 아니면 그 시간에 한의학의 발전을 위해 공부하는 것이 더 바람직한 행동”이라고 꼬집었다. [한의사협회의 고려수지침학회 탄압내용] 1)1980년 4~5월경 당시 서울시한의사회장 김한성 ①고려수지침 불법강의 한다고 시비 ②서울시한의사회 회장단 - 학회 쳐 들어와 농성 시비 2)1981년 이후, 원인모를 투서·고발 - 수시로 조사 받음 수십 차례 수지침 불법의료기 판매한다고 3)1980년 이후 1994년경까지 제3회 한일고려수지침학술대회 때 마다 학생들 데모 벌이고 심지어는 학술대회장까지 쫓아와서 데모 - 전경들 방어 대비 학술대회 시비, 불안 조성 4)1990년 이후 한의사협회 내 “수지침대책위원회”(초대위원장 이승교) ①고려수지침 폄하 내용 ②고려수지침 수지침 상표 시비 - 수지침 상표 시비하는 인사들과 협조 ③문화센터 수지침, 강좌 수시로 시비 5)1994년 4월 6일 한의사협회- 보사부, 교육부 합동으로 서울시 문화센터 수지침 강의 폐쇄 명령 첫 번째가 계몽문화센터 강의중지 - 당시 양성순 선생 지도, 약 120명이 수강 “수지침을 배우는 것이 왜 의료법 위반이냐”며 당시 청와대 등에 진정 6)1995년경 국민고충처리위원회에서 1년 이상 조사 실시 ①민간요법인 수지침의 지식을 전달, 전수받은 것은 의료법 위반 아니다. ②1995년 4월 26일 민간요법의 하나인 수지침의 교육을 막을 이유 없다 결정 7)1999년경 : 파고다 공원 수지침 무료 시술 봉사 - 고발 (고발자는 알 수 없으나 한의사단체로 추정) - 무혐의 처리 8)2000년 4월 25일 : 대법원 “대가성 없는 수지침 시술은 의료법 위반 아니다” 확정 판결 9)한의사협회 불법의료신고센터 구성 - 수시로 수지침 불법의료 거론하면서 고발 독려 - 수지침 회원들을 감시 10)수지침 자원봉사 : 합법적인 수지침자원봉사에 대해 시비 2004년 강남구한의사회, 원주시한의사회 등 - 직간접적으로 수지침 자원봉사 시비, 중단하게 함 11)2006년 2월 김춘진 의원 주관 :침구사법 토론회 석상에서 본학회 이상운 위원장에게 보건복지부 김모 팀장 등과 한의사협회 임원들이 공개적으로 “수지침 자원봉사 불법이고 모두 잡아넣겠다”고 공언. 합법적인 수지침 자원봉사에 대한 도전이고 명예훼손 2006년 성명서 발표, 보도자료 2006년 9월7일, 광고법 위반으로 고발까지 실시 [고려수지침학회의 주장] 1.고려수지침은 한의사들에게 피해준 것 없고 영역을 침범한 것도 없다. 수지침이 전국적인 붐을 타면서 1980년 중반부터 동양의학이 인기를 얻기 시작, 한의학의 전성시대가 되었다. 수지침은 한의사들의 영역이 아니다. 한방약을 판매하는 것도 아니고 체침으로 전신을 시술하는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수지침으로 대가 받고 환자 시술하는 것도 아니다. 그런데 수시로 수지침을 폄하하고 있다. 2.한의약 - 발전시 협조 본 학회는 그간에 한의약 발전에 조금이나마 협조했다. 중의내과 - 본초학 - 남천한의대전 등을 출판하고 기타 한의학 발전에 협조했다 . 3.한의사들 미국 진출하는데도 도움 주었다. 1980년대 중반, 미국 캘리포니아아의 유재우 당시 시험 위원장이 한국에 와서 캘리포니아 시험위원회에 한국 한의과대학 커리큘럼을 제출하면 한국 한의사들이 미국 캘리포니아의 침구사 시험 응시 자격을 주겠다고 했다. 그러나 당시 7개 한의과 대학에서는 협조를 일체 하지 않았다. 당시 유태우 회장이 각 한의대 커리큘럼을 수집해 유재우 위원장에게 전달해 캘리포니아주 침구사 시험에 한의사들이 응시할 수 있는 기틀을 만들어 주었었다. 이와 같이 수지침학회는 한의약 발전에 도움을 주었으며, 수지침 연구, 수지침 자원봉사는 동양의학의 저변확대에 큰 공헌을 하고 있는데, 한의사협회는 수지침 학회 회원들을 적대시하고 매사에 감정적으로 대하고 수지침 발전을 방해하고 탄압하고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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