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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민대학 수지침과 침뜸 강좌폐지 철회를 요구합니다

해피곰 2014. 11. 1. 21:49

 

대전시민대학 수지침과 침뜸

강좌폐지 철회를 요구합니다.

▪관련 :

대전평생교육진흥원/제목"의료분야관련 평생교육과정 제한에 따른 강좌 폐지"

▪탄원인대표 : 김정현(010-7721-5543)외 수지침, 침·뜸 ‘14년 가을학기 수강자

▪수신 : 대전평생교육진흥원장

 

1. 대전평생교육진흥원(이하'귀원' 이라함)에서 이번학기를 끝으로 대전시민대학에서 수지침과 침뜸에 대한 강좌를 폐지한다고 근거로 제시하고 있는 보건복지부 한방 65310-314(2003.8.1)의 민원회신 문건내용 중 대법원 판례(선고98도2389)는 위법성 조각 사유를 인정하는 점을 무시하였으며, 판례는 교육자체를 하지 말라는 것이 아닙니다. (조각 阻却 : 위법성이 없어지는 것이라고 이해하면 됨)

 

2. 위법성조각사유에 "수지침은 시술부위나 시술방법 등에 있어 예로부터 동양의학으로 전래되어 내려오는 체침의 경우와 현저한 차이가 있고 일반인들의 인식도 이에 대한 관용의 입장이고 법질서 전체의 정신이나 그 배후에 놓여있는 사회윤리내지 사회 통념성에 비추어 형법 제20조 소정의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행위로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할 것이다‘ 고 판결했습니다. 이는 대법원이 고려수지침 요법과 관련 적법하다고 판결한 것입니다(대법원 2000.4.25. 선고98도2389 판결)

 

3. 또한 2011.7.28. 대법원(사건번호: 2005두11784)은 민간요법의 하나로 전수돼 온 침․뜸교육은 평생교육 대상이라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대법원은 이번 판결에서 “장래에 무면허 의료행위가 조장될 수 있다는 우려가 있다는 이유만으로 평생교육시설 신고를 반려한 것은 위법하다”고 밝혀, 지금까지 적지않은 제약이 뒤따랐던 일반인을 대상으로 한 건강과 관련된 분야의 민간교육까지 인정했습니다.

이처럼 수지침 자원봉사와 수지침 강좌가 의료법 위반이 아니라는 사법부의 처분이 이어지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한의사협회에서는 계속적으로 방해를 하고 있습니다.

보건복지부의 잘못된 유권해석과 이를 빌미로 각 평생교육기관 등에 압박을 가하고 있는 한의사협회가 대법원판결 보다 우선일 수는 없을 것입니다

 

4. 부산대학교 평생교육원에서 2000.12.30.부터 2007.6.30.까지 개설한 수지침강좌에서 강의를 하던 고려수지침학회 부산지회장(김하서)을 한의사협회에서 수지침강좌가 의료법 위반이라고 고발했으나 2007.7.10. 부산지방검찰청으로부터 수지침강좌가 의료법위반이 아니라는 무혐의 처분을 받은 바 있습니다

 

5. 국민고충처리위원회의 심판내용에도 "수지침은 민간요법적 차원의 의술로서 영업적으로 하지 않는한 의료법 적용 대상이 아니며, 수지침 교습은 의료행위가 아닐뿐더러 수지침 교육은 사회교육법상의 사회교육에 해당된다"고 결정한 바 있습니다.

 

6. 금년 건강보험공단 국감자료에 의하면 고령화 급증으로 노인의료비가 치솟아 내년부터 재정적자로 돌아서서 '30년에 약28조, '60년에는 약132조로 적자가 급증함에도 뚜렷한 해법을 내놓고 있지 못하고 있습니다.

 

7. 이런 상황 속에 전 국민에게 국가가 심폐소생술을 배우도록 계도하듯이 고혈압 당뇨 등 특정 중증치료 방법이 아닌, 소화불량․급체 등의 응급치료를 위한 민간 요법이며 생활건강치료 방법인 수지침과 침, 뜸을 국민들이 배워서 자가치료를 통하여 응급상황에 대처함은 물론 스스로 건강을 지키고, 나아가 의료비도 절감해야합니다.

 

8. 참고로 고려수지침은 기존에 없던 상응요법, 14기맥과 404혈을 새로 발견해 음양맥진법 등의 체형을 구분하고 상응점을 찾아서 가늘고 짧은 침인 수지침(전래 침술에 없었던 기구로 침 길이 2cm, 침체길이 3-5mm 제일 가는 침으로 자입길이 약 1mm내외로 찌르는 기구)으로 손에만 자극하여 부작용이 거의 없는 건강증진을 도와주는 요법입니다

9. 수지침은 고령자들의 건강증진 관리에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현재 귀원 수지침과정 수강생 대부분이 50대 이후 세대로서 수지침과정을 수강하여 타인에게 금원을 받고 치료행위를 하기 위함이 아닌 급체 치료 등 본인의 간단한 건강관리를 위하여 수강하고 있는 바, 이는 의료법 제25조의 영리행위를 하기 위함이 아니며, 단지 향후 본인의 건강관리에 조그마한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하여 수강하고 있습니다.

 

10. 수지침과 침뜸으로 인한 피해는 특별히 알려진 바 없으며, 현행 양한방 진료의 한계를 극복하고, 질환 초기에 아주 유익한 민간요법으로 궁극적으로 건강에 대한 기본권과 학습권은 국민이 선택할 수 있는 고유한 권리입니다.

 

11. 대전시민대학에서의 수지침과 침뜸에 대한 강좌폐지는 침술의 가치를 WHO에서도 인정함은 물론, 외국에서도 대체의학의 효능을 인정하여 통합의료(양한방과 대체의학)로 나가고 있는 이때, 세계화 추이에도 역행하는 것입니다.

12. 또한 뒤늦었지만 우리나라도 지난해 말 침구사와 수지침사 제도화에 대한 입법청원(의료법개정)이 보건복지위원회에 접수된 상태입니다.

 

13.평생교육의 목적은 국민 개개인의 자아실현과 삶의 질 향상에 있으며, 평생교육법 제2조(정의)에 평생교육이란“학교의 정규교육과정을 제외한 학력보완교육, 성인 문자해득교육, 직업능력 향상교육, 인문교양교육, 문화예술교육, 시민참여교육 등을 포함하는 모든 형태의 조직적인 교육활동을 말한다.”되어있습니다.

 

14. 동법 제14조(평생교육의 이념)각 항중 “①모든 국민은 평생교육의 기회를 균등하게 보장받는다. ②평생교육은 학습자의 자유로운 참여와 자발적인 학습을 기초로 이루어져야 한다. ③평생교육은 정치적·개인적 편견의 선전을 위한 방편으로 이용되어서는 아니 된다.”

 

15. 동법 제6조 (교육과정 등)“평생교육의 교육과정·방법·시간 등에 관하여 이 법과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평생교육을 실시하는 자가 정하되, 학습자의 필요와 실용성을 존중하여야 한다.” 에 비추어 볼때 귀원의 강좌폐지는 평생교육법에 위배되며, 특히 어느 이해관계단체의 목소리에 치우쳐 강좌를 폐지한다면 평생교육의 중립성을 훼손하는 중대한 문제입니다.

 

16. 이에 붙임의 현재 수강생 일동은 평생교육의 목적과 이념에 맞게 배워서 응급상황에 대처하고, 스스로 질환초기에 대응할 수 있는, 수지침과 침뜸에 대한 강좌폐지에 대한 철회를 시민대학 이번 학기 수강생을 중심으로 귀원에 탄원서를 제출합니다.

2014. 11.

대전시민대학 수지침과 침뜸 수강생 일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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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민대학 수지침과 침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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