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침구 및 수지침사제도화 청원 입법 발의

해피곰 2014. 10. 31. 06:38

침구 및 수지침사제도화 청원 입법 발의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회부 심사통보
재야침구인 1만명 조명철의원 소개로 청원

한국침술연합회가 침구사제도부활을 위한 입법활동을 전개한 이후 만20년만에 침구 및 수지
침사제도화를 위한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국회에 제출됐다.
국회는 20일 조명철의원 소개로 재야침구인 이석기 회장 이외 1만명으로부터 제출된 ‘침구
사 및 수지침사 제도화를 위한 의료법 일부 개정법률안에 관한 청원’을 국회법 제124조 제
1항의 청원 입법개정에 의하여 보건복지위원회에서 심사하도록 2013. 12. 19자로 회부하였다
고 밝혔다.
국회법에 따라 국회에 발의될 수  있는 법률안은 의원입법과 청원입법이  있다. 의원입법은
국회의원 10명이상의 찬 동서명으로 대표발의되며 청원입법은 국민의 청원에 의하여 소개의
원 1명이상 서명으로 발의될 수 있다.
이번 국회에 제출된 침구사법안은 국민 1만명의 이름으로 청원된 청원입법이다.
이날 발의된 침구사 및 수지침 제도화를 위한 의료법 일부 개정안은 “우리고유 전통민족의
술의 근간이 되고 있는  침구(鍼灸)에 대하여 국가자격과 임무를  부여함으로써 현행의료법
상의 유사의료인으로서의 국민보건증진을 도모하고 건강과 생활의 질적 향상에 기여함을 사
명으로 하도록 함을 내용으로 규정했다.
주요 골자로는 ①침구제도의 확립에 기초가 되는 자격시험에 관한 응시요건 및 절차를 규정
하고 국가시험을 통해 자격을 부여받을 수 있도록 함(의료법 제81조 ①항).
②국가시험요건에 침구학을 전공하는 국내 또는  외국의 대학을 졸업한 자로  규정함으로써
침구학 전문교육기관의 설립기반을 마련함과 동시에 해외 의료시장개방에 대비하여  자격의
국내외 통용성 및 호환성 확보에 기여토록 함(법 제81조 ②항 및 1-4호)
③침구학의 체계적인 연구개발을 도모하여 국민의 의료선택권을 부여하고 침구의술의  저변
확대를 위해 한의사 이외 의사에게도 연구에 참여할 수 있는 기반을 확보함(법 제81조 ③항
4호) ④침구의술에 대한 국민의 다양한 자격수요에 부응하고 자격기능의 체계적 육성 및 전
문화를 위하여 기술분야별(침치료사, 구치료사, 수지침치료사)로 자격종명을 보완함 등이다.
이 법안의 골자 가운데 침구교육을 이수한 한의사는 물론 의사에게도 소정의 교육이수는 침
구시술에 참여할 수 있도록 자격을 개방하여 침구저변확대를 도모한다는 점이 특징으로  규
정하고 있다.
소개의원 조명철의원은 “기존의 침구사제도를 아무런 대책없이 폐지함으로써 무자격  침구
인 양산만을 초래해 전국적으로 수백만명에 이를만큼 무자격침술인의 범람으로  사회문제화
되고 있는 실정임”을 지적하고 “정부가 더 이상 방치한다면 국가의 낭비는 물론 국민보건
에 미치는 악영향 또한 심각한 지경에 이를 것”이라고 밝혔다.
따라서 국민보건 대계의 관점에서라도 침구인력의 저변확대와 기술력의 증대가 필요하며 보
건·헬스 서비스 자원을 활용하는 방안이 긴요하고 이는 곧 국가 핵심과제인 고용창출을 위
한 고용률 70% 로드맵에 대한 정부시책에도 크게 부응하는 길이 될 것이라고 했다.

2014-02-13 12:05:5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