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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크랩] 대한한의사협회가 최근 ‘보완대체의료진흥법’ 제정안이 발의되자

해피곰 2014. 11. 12. 05:18
"실체 불분명한 보완대체의료, 국고 낭비"
한의협, 민주당 김춘진 의원 발의 '보완대체의료진흥법' 즉각 폐기 촉구
  • 기사입력시간 : 2013-12-18 11:56:20
  • 최종편집시간 : 2013-12-18 11:56:20
  • 김은영 기자

대한한의사협회가 최근 ‘보완대체의료진흥법’ 제정안이 발의되자 폐기를 촉구하고 나섰다.

한의협은 18일 성명을 통해 “불법 무면허 의료행위의 양산을 초래할 수 있으며

보완대체 관련 교습과정의 난립과 각종 과장광고, 취업희망자들의 잘못된 기대와 수강비 지출,

사람을 상대로 한 불법적인 실습 등 국민에게 피해가 발생할 위험이 크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들은 “실체도 불분명한 보완대체의료를 위해 정부출연 연구기관을 설립하는 것은

국고 낭비”라며 “의료법에서 한의사와 의사, 치과의사, 간호사 등을 의료인으로 규정하고 이들이 맡은 바 영역에서

 충분히 역할을 수행하고 있는 상황에서 각종 부작용과 위험성이 우려되는 불필요한 제도를 만들 이유가 전혀 없다”고 강조했다.

 

한편, 민주당 김춘진 의원이 대표 발의한 이 법안에는 보완대체의료를 실시하는 자를 ‘보완대체의료행위자’로 정의하고

보건복지부 장관 소속으로 보완대체의료위원회를 구성하고 산하에 보완대체의료연구원을 설립토록 하는 내용이 담겨 있다.

 

보완대체의료에는 카이로프랙틱 등 수기요법, 기치료 등 에너지요법, 각종 자연요법, 음악치료, 미술치료 등이 포함된다.

출처 : 동양의학교육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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