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건강(노인요양)보험/건강보험일반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개정 -- 틀니및 임플란트 70세이상으로 확대

해피곰 2015. 7. 3. 09:56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시행 2015.7.1.] [대통령령 제26367호, 2015.6.30., 일부개정]

【제·개정이유】 제·개정문보기   전체 제·개정문보기

  •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말기 암환자의 완화의료 입원진료 시 환자의 부담을 경감하기 위하여 「암관리법」에 따른 완화의료전문기관의 완화의료 입원진료에 대한 완화의료 요양급여의 상대가치점수를 해당 진료에 필요한 요양급여 각 항목의 점수와 약제ㆍ치료재료의 비용을 합산하여 1일당 상대가치점수를 기준으로 산정하도록 하고, 현재 장루(腸瘻)ㆍ요루(尿瘻) 장애인에 한정하여 적용하는 치료재료 비용의 본인부담액 일부 감경을 의사의 처방에 따라 주기적으로 구입하는 치료재료 등으로 확대하며, 75세 이상인 틀니 및 치과임플란트의 건강보험 급여 적용 연령을 70세 이상으로 확대하여 의료비 부담을 완화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제·개정문】 제·개정이유보기

  •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박근혜 (인)
        2015년 6월 30일
              국무총리        황교안
              국무위원 보건복지부 장관        문형표

    ⊙대통령령 제26367호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 중 "행정자치부장관 및 보건복지부장관"을 "보건복지부장관 및 인사혁신처장"으로 한다.

    제21조제3항에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 「암관리법」 제22조에 따라 완화의료전문기관으로 지정된 요양기관에서 같은 법 제24조에 따른 완화의료 입원진료를 받는 경우: 해당 진료에 필요한 요양급여 각 항목의 점수와 약제ㆍ치료재료의 비용을 합산하여 1일당 상대가치점수로 산정

    제33조제1항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3. 「소득세법」에 따른 비과세근로소득. 다만, 「소득세법」 제12조제3호차목ㆍ파목 및 거목에 따라 비과세되는 소득은 제외한다.

    제45조제2호나목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호에 다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나. 「지방자치법」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시와 군의 지역 중 동(洞) 지역으로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6조제1항제1호에 따라 지정된 주거지역ㆍ상업지역 및 공업지역을 제외한 지역
        다. 「농어촌주민의 보건복지 증진을 위한 특별법」 제33조에 해당하는 지역

    제76조제2항제2호 중 "유학ㆍ취업"을 "유학"으로 한다.

    별표 2 제1호나목 비고 4를 다음과 같이 한다.
      4. 요양기관의 외래진료를 통하여 주기적으로 의사의 처방에 따라 구입(사용)하여야 하는 치료재료 중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치료재료의 경우에는 해당 치료재료 비용 및 관련 행위(교체를 위한 직접적 행위에 한정한다. 이하 같다) 비용을 제외한 요양급여비용 총액을 위 표의 요양급여비용 총액으로 하여 위 표에 따라 산정한 금액에 해당 치료재료 비용 및 관련 행위 비용의 100분의 20을 더한 금액을 본인부담액으로 한다. 다만, 제3호마목이 적용되는 중증질환자는 제외한다.

    별표 2 제1호다목3) 중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을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로 한다.

    별표 2 제3호나목에 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고위험 임신부에 대한 입원진료로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요양급여

    별표 2 제3호라목2)의 표를 다음과 같이 한다.
  • img204664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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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별표 2 제3호라목3)부터 6)까지, 같은 호 바목 및 사목 중 "75세 이상"을 각각 "70세 이상"으로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5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1조제3항제3호의 개정규정은 2015년 7월 15일부터, 제76조제2항제2호의 개정규정은 2015년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완화의료 입원진료에 관한 적용례) 제21조제3항제3호의 개정규정은 2015년 7월 15일 이후 실시하는 요양급여부터 적용한다.
    제3조(요양급여비용의 본인부담률에 관한 적용례) 별표 2의 개정규정은 2015년 7월 1일 이후 실시하는 요양급여부터 적용한다.
    제4조(외국인 등 가입자에 관한 경과조치) 제76조제2항제2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이 영 시행 전에 국내에 입국한 사람에 대해서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