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건강(노인요양)보험/건강보험일반

감염에 취약한 6인실 위주로 운영되는 일반병상의 병상 환경을 개선하기

해피곰 2015. 9. 4. 10:59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시행 2015.9.1.] [보건복지부령 제350호, 2015.9.1., 일부개정]

【제·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 감염에 취약한 6인실 위주로 운영되는 일반병상의 병상 환경을 개선하기 위하여 의료법령에 따라 신고한 병상이 10병상을 초과하는 의원급 의료기관, 병원급 의료기관에 대한 6인 이상이 입원할 수 있는 일반병상 확보 의무를 폐지하고, 상급병실료로 인한 환자의 의료비 부담을 경감하기 위하여 종합병원 및 상급종합병원에 대한 일반병상 확보 비율을 현행 50퍼센트 이상에서 70퍼센트 이상으로 강화하여 국민건강보험 적용을 확대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보건복지부 제공>

【제·개정문】 

  • ⊙보건복지부령 제350호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을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15년 9월 1일
              보건복지부장관 (인)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2 제4호가목(1)의 (가) 및 (나)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가) 의료법령에 따라 신고한 병상이 10병상을 초과하는 「의료법」 제3조제2항제1호에 따른 의원급 의료기관과 같은 항 제3호에 따른 병원급 의료기관(종합병원 및 상급종합병원은 제외하되, 「의료법」 제3조의5에 따라 지정된 산부인과 전문병원은 포함한다): 일반병상을 총 병상의 50퍼센트 이상 확보할 것
      (나) 「의료법」 제3조제2항제3호마목에 따른 종합병원(상급종합병원을 포함하되, 「의료법」 제3조의5에 따라 지정된 산부인과 전문병원은 제외한다): 일반병상을 총 병상의 70퍼센트 이상 확보할 것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5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