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재정 관리 총체적 부실"
국회예산정책처 "국고지원액 추계 엉터리고 용처 파악도 못해" 지적
건보공단은 안에서 새는 바가지였다. 미환수금이다 체납금이다 밖에서 새는 재정이 국고지원
금 과소추계나 기금관리소홀 등으로 안에서도 새고 있었다.
그럼에도 겉으로는 체납금 관리한다며 요양기관에게 장기체납자 사전자격확인을 강요하며 부
담을 떠넘기고, 체납금 징수 집중 기간이라며 직원들 업무만 늘려왔던 것으로 국회예산정책처
(이하 예산처) 보고서를 통해 드러났다.
예산처는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앞서 공개한 '2015년 예산안 부처별 분석보고서'를 통해
건강보험재정을 둘러싼 총체적 문제점을 지적하고, 재정 통제 강화 필요성을 시사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정부는 건강보험 가입자 급여비용 및 취약계층 보험료 등을 지원, 건보재정
의 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해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일반회계 및 국민건강증진기금 형태로
해당 연도 보험료 예상수입의 20%를 지원해야 하지만 이를 축소해 전달했다.
실제 2015년 예산안을 살펴보면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건정심)에서 결정한 보험료 예상수입
액은 44조2700억원으로 국고지원금은 이 중 20%인 8조8540억원이다. 하지만 정부는 국고 5
조5788억원과 국민건강증진기금 1조5185억원을 더한 7조974억원만을 편성했다.
1조7500억원 가량의 축소분에 대해 예산처는 "일반회계는 2개년도 보험료 인상률과 가입자수
증가율, 보수월액 증가율 등을 반영해 보험료 예상수입액을 산출해야하지만 정부는 수년간 가
입자수 증가율과 보수월액 증가율 등을 반영하지 않은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건강보험에 대한 국가 지원이 연례적으로 과소 편성돼 2007년 이후 2013년까지 누적
차액이 7조7455억원에 이른다"면서 "지원금을 적게 지급하는 것은 재정 안정성을 위한 국가의
책임을 정한 건강보험법에 배치될 뿐만 아니라 재정 악화의 원인이 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정부의 과소 추계와 함께 예정처는 공단의 지원금 관리문제도 함께 지적했다. 건보법에 따라
공단은 국고지원금 사용처별로 분리해 예산을 편성하고 적기적소에 집행해야하지만 이를 제대
로 관리하지 않아 규정대로 집행됐는지 여부를 확인할 수 없다는 문제제기다.
구체적으로 건보법에는 국고지원금을 ▲가입자 및 피부양자에 대한 보험급여 ▲건강보험사업
에 대한 운영비 ▲보험료 경감에 대한 지원에, 국민건강증진기금 지원금을 ▲건강검진 등 건
강증진에 관한 사업 ▲가입자와 피부양자의 흡연으로 인한 질병에 대한 보험급여 ▲가입자와
피부양자 중 65세 이상 노인에 대한 보험급여에 사용하도록 정하고 있지만 공단은 이를 지키
지 않았다.
이에 예산처는 복지부가 건보재정 예・결산에 대한 통제가 미흡하다고 판단하고 사용처별 집
행을 확인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할 것을 요구했다. 아울러 건보재정 결산 시 국회 승인을 의
무화하고, 관리운영비 및 기타 지출 재원을 국고지원금으로 한정해 건보재정 기금화 등 재정
통제를 강화할 방안을 검토할 것을 주문했다.
데일리메디 / 오준엽 기자 oz@dailymedi.com
2014.11.11 12:10 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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