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삼약초건강관 정보 비공개 부분 이의신청
1. 용역결과보고서 책자 사무실에 우편으로 도착되지 않음(담당자는 12/11일 우편발송했다함)
- 우편 발송 영수증등 입증자료 제시요
2. 비공개한 사업계획과 적자발생원인,사업실적이 영업상비밀이라 비공개 하였는데 이는 군민의 세금이 들어간 부분에 대해 적자등으로 군민의 세금이 지속적으로 들어가야 하는 점에 있어 예산낭비등의 요소가 있는지 공익적인 판단을 해야하므로 아래 판례에 의거 재공개 요구합니다
▶ 대법원 2010. 12. 23. 선고 2008두13101 판결【정보공개거부처분취소】
[4]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은 공공기관이 보유ㆍ관리하는 정보에 대한 국민의 공개청구 및 공공기관의 공개의무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국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고 국정에 대한 국민의 참여와 국정운영의 투명성을 확보함을 목적으로 공공기관이 보유ㆍ관리하는 모든 정보를 원칙적 공개대상으로 하면서,
사업체인 법인 등의 사업활동에 관한 비밀의 유출을 방지하여 정당한 이익을 보호하고자 하는 취지에서,위 법 제9조 제1항 제7호 로 “법인ㆍ단체 또는 개인의 경영ㆍ영업상 비밀로서 공개될 경우 법인 등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를 비공개대상정보로 규정하고 있다.
이와 같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의 입법 목적 등을 고려하여 보면, 제9조 제1항 제7호 에서 정한 ‘법인 등의 경영ㆍ영업상 비밀’은 ‘타인에게 알려지지 아니함이 유리한 사업활동에 관한 일체의 정보’또는 ‘사업활동에 관한 일체의 비밀사항’을 의미하는 것이고,그 공개 여부는 공개를 거부할 만한 정당한 이익이 있는지 여부에 따라 결정되어야 하는바,그 정당한 이익이 있는지 여부는 앞서 본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의 입법 취지에 비추어 이를 엄격하게 판단하여야 할 뿐만 아니라,국민에 의한 감시의 필요성이 크고 이를 감수하여야 하는 면이 강한 공익법인에 대하여는 보다 소극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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