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참여연대는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에 근거한 단체 내년부터는 군정감시만이 아닌 공익적인 사업을 시행하고자 합니다.
지난 송년모임에 참가한 모 군민과의 대화에서 아이디어를 받았고 내년1월 회의를 통하여 참여연대 사업계획에 포함하고자 합니다.
금산에 제대로된 복지협의체가 없다는데 의아함을 감출수 없네요
우리 참여연대 내년 핵심사업으로 가칭 복지포럼을 구성하여 소외된 지역주민과 형평성있는 복지를 위한 조직구성과 제반 조사사업 하고자합니다
관심있는 분들의 참여와 고언을 부탁드립니다
아래는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일부사항입니다
제5조 (비영리민간단체에 대한 지원 등) ①비영리민간단체의 활동은 자율성이 보장되어야 한다.
②행정안전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공익활동에 참여하는 비영리민간단체에 대하여 필요한 행정지원 및 이 법이 정하는 재정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제6조 (보조금의 지원) ①행정안전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제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된 비영리민간단체(이하 "등록 비영리민간단체"라 한다)에 대하여 다른 법률에 의하여 보조금을 교부하는 사업외의 사업으로서 공익활동을 추진하기 위한 사업(이하 "공익사업"이라 한다)에 대하여 소요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원하는 소요경비의 범위는 사업비를 원칙으로 한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원하는 보조금에 관하여는 이 법에서 달리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보조금의예산및관리에관한법률을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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