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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평원, 임금반납 “강압적이었다” 의혹제기

해피곰 2009. 3. 31. 11:35

심평원, 임금반납 “강압적이었다” 의혹제기

勞 “일방적 진행” vs 使 “강제성 없었다” 진실 어느 쪽?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청년실업 문제 해소를 위한 자율적 임금반납 운동이 사실상 자율이

아닌 일부 강압에 의해서 이루어졌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심평원은 청년실업 문제 해소에 기여하고, 고통을 분담하는 차원에서 모든 임․직원을 대상

으로 ‘일자리 나누기 기금 조성 운동’에 자율적으로 참여해 전체 임직원의 약80%에 달하는

1336명이 임금반납에 동의 했다고 밝혔다.

 

이 같은 조치는 최근 경기침체로 인해 발생되고 있는 청년실업을 줄이기 위한 정부의 정책

에 방향을 같이한다. 그러나 고통분담이라는 긍정적인 정책임에도 노사간의 협의보다는 정

부 정책에 무조건 따라야 한다는 분위기를 조성, 노사 합의없이 일방적으로 진행됐다는데서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

 

심평원 노조 복수의 관계자에 따르면 “이번에 발표한 임금반납은 노조와의 협의없이 사측이

일방적으로 진행한 것”이라며, “노사는 이 사안을 두고 교섭을 진행했지만 사측은 시간이 없

다는 이유를 들며 이 같은 일을 벌인 것”이라고 주장했다.

 

특히 노조는 “사측은 이번 임금반납이 자율적으로 진행됐다고 하지만 실제로는 몇몇 실에서

강압적인 분위기가 조상됐다는 노조원들의 의견이 들어왔다. 노조와 합의를 통해 접점을 찾

을 수 있었음에도 사측이 이처럼 일방적으로 진행한 것은 결국 기회재정부가 구체적 날짜를

정해 지침을 내렸기 때문이라고 본다”고 설명했다.

 

반면, 심평원 관계자는 “강압적으로 임금반납을 시행한다며 재촉한 바 없다. 일반 직원의

10~15%는 월 1%씩 1년에 걸쳐 자율적으로 진행된 것”이라며. “물론 노조와 합의를 하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이었을 것이다. 그러나 노조는 이를 반대하며 비조합원을 대상으로 하

자고 주장 했다”고 말했다.

 

이어 “심평원 조합원이 1000명이다. 공공기관 전체가 동참하는 분위기에서 비조합원만을

대상으로 한다는 것은 맞지 않는다. 그리고 재정부의 지침은 없었다”고 덧붙였다.

 

그러나 여전히 노조는 사측의 태도에 강한 불만을 나타내고 있는 상황이다. 노조 관계자는

“무조건 복종이다. 회사는 노조에게 부탁을 하는 것 같지만 일방적으로 진행하는 분위기다.

슬기롭게 대처하는 방법이 있다. 그런데 지금의 상황은 마치 1980년대로 회귀한 것 같다.

 

아니 그보다 1980년대에 있다는 것이 맞다”고 사측을 비판했다.

 

비단 이번 심평원의 임금반납 문제가 한 기관에 국한되는 것은 아니다. 같은 공공기관이 국

민건강보험공단 역시 이 문제에서 자유롭지 못한 분위기다.

 

건보공단 역시 지난 23일, 일자리나누기의 일환으로 기금을 조성해 인력구조 개선을 위해

사용한다는 방침을 밝힌바 있다. 공단의 경우는 2급 이상 임직원(644명)을 대상으로 했다는

데서 심평원과 차이를 보인다.

 

심평원과 차이를 두고 있지만 건보공단 또한 직원들의 임금반납을 추진하고 있다. 이와 관

련 사보노조 관계자는 “3급 이하는 노사간의 협의가 있어야만 가능하다. 이미 사측의 안건

에는 임금반납 내용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면서 노조측은 아직까지 이 문제를 두고 사측

과 협의를 할 것인지에 대한 결정을 내리지 못한 상황이다.

 

사보노조 관계자는 “만약 사측이 임금반납을 강제적으로 진행한다면 노사간의 갈등이 적지

않을 것이다. 사회적 분위기라는 것이 있어 자유로울 수만은 없음을 잘 알고 있다”면서도

“그러나 현재 사측의 분위기는 일방적으로 진행할 것 같아 보인다”고 말해 공단 역시 이 사

안을 두고 노사간의 갈등이 예상되고 있다.

 

결국, 경제 한파속에서 고통을 나누자는 의도(?)가 그 진행과정에서 매끄럽지 못했다는데서

문제의 발단이 시작됐다. 이로인해 직원들의 충분한 설득력을 얻지 못하고 있다는 잡음이

이어지고 있어 근본취지가 퇴색되지는 않을까 우려의 목소리 또한 높아지고 있다.

 

메디파나뉴스 / 이철영 기자 paris177@medifonews.com

등록일: 2009-03-30 오전 5:50: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