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위 4대보험 통합징수 논의 착수
국회 기획재정위는 31일 4대 보험 부과 및 징수기관을 통합하는 문제를 논의하기 위한 심
의 절차에 본격 착수했다.
재정위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한나라당 이혜훈 의원이 제출한 ‘사회보험료의 부과·징수법’
제정안에 대한 전문가 의견을 듣기 위한 공청회를 개최했다.
이 공청회는 국회 보건복지가족위가 2월 임시국회에서 건강보험, 국민연금, 고용보험, 산재
보험 등 4대 보험을 국민건강보험공단이 통합징수토록 하는 내용의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안
을 이미 처리해 법사위로 넘겨놓은 상태에서 개최된 것이어서 관심을 모았다.
즉, 4대 보험 통합 징수기관으로 국세청을 염두에 두고 있는 재정위가 복지위 심의 결과에
이의를 제기하고 자체안을 마련하기 위한 수순에 들어간 것 아니냐는 것이다.
실제로 재정위 소속 의원들은 여야 구분없이 대부분 통합징수기관을 국세청 산하에 둬야
한다는 의견을 개진했다.
이혜훈 의원은 “국세청이 징수업무 주체가 되면 건보가 할 수 없는 일도 할 수 있고, 거짓
보고, 누락, 탈루할 때 제재수단도 갖고 있어 징수율을 높일 수 있다”고 강조했다.
민주당 강봉균 의원은 “17대 국회 때 국세청 산하로 가는 것으로 결론을 내 법사위로 보냈
지만 회기 만료로 법안이 폐기됐다”며 “이후 18대 국회에서 갑자기 주체가 건보로 바뀌어
많은 걱정을 했다”고 말했다.
공청회에 참석한 진술인들의 의견은 엇갈렸다.
김상헌 서울대 교수는 “부과·징수 업무에서 가장 효율적인 조직은 국세청”이라고 말했고,
김연명 중앙대 교수도 “사회보험료 부과징수 기능의 국세청 이관은 사각지대 해소와 사회
보험행정 효율화의 기반”이라고 밝혔다.
반면 정형선 연세대 교수는 “세무 당국 관장 하에 두면 많은 정책적 혼선을 야기할 수 있고,
건보가 경험을 누적하고 있어 징수업무 통합수행에 적합하다”고 말했다.
사공진 한양대 교수는 “각기 다른 보험료 부과체계의 일원화를 우선 완수한 뒤 통합작업을
추진해야 한다”는 의견을 냈다.
재정위는 4월 임시국회에서 4대 보험 통합 징수문제에 대한 결론을 도출한다는 계획이어서
경우에 따라 법사위에서 재정위와 복지위가 올린 서로 다른 통합징수기관을 정리하는 문제
를 놓고 격돌할 가능성도 높아 보인다.
파이낸셜뉴스 / 정인홍 기자 haeneni@fnnews.com
2009-03-31 19: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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