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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박 정부는 공공기관의 ‘적법한 단체협약’에 대한 ‘탈법적 개입’을

해피곰 2009. 5. 16. 10:04

<공공운수연맹 차원에서 공공노조와 함께 발표한 성명서 입니다.>

이명박 정부는 공공기관의 ‘적법한 단체협약’에 대한

‘탈법적 개입’을 중단하라

 

- 공공기관 단체협약에 대한 언론과 정부관계자의 왜곡에 부쳐 -

정부는 ‘6차 공공기관 선진화 방안’에서 예고했던 대로 공공기관의 단체협약을
기획재정부의 알리오 시스템을 통해 공시했다. 예상했던 것처럼, 단체협약이
공개되자마자 보수언론과 정부관계자의 입을 통해 ‘공기업노조 모럴 헤저드’니,
‘경영권 침해’니 하는 말이 쏟아지고 있다. 단체협약 공개가 공공기관
노조활동을 겨냥한 ‘표적공개’라는 점을 금새 드러낸 셈이다. 최근 정부가
무리하게 추진하고 있는 ‘공공기관 선진화 방안’ 구조조정을 밀어붙이기 위한
치졸한 시도다.

언론이 인용한 정부관계자의 발언을 보면 마치 공공기관노조가 무소불위의 권력을
휘두르는 것처럼 보인다. 그런데 이상한 일이다. 공공기관 노조들은 수년 간
정부의 매년 3%대의 임금인상 가이드라인을 넘어서 임금을 올리지도 못했다.
복지후생비의 지출에서는 오히려 민간부문이 공공부문을 앞서는 것으로
확인된다.(한국노동연구원,『KLI 사업체패널자료를 이용한 공공부문 고용관계
분석』,2009.3.10) 노조가 부소불위의 권력이 있다면 상상하기 힘든 일이다.

언론과 정부관계자가 문제삼은 단체협약 내용은 탈법적이거나 과도한 것이 전혀
아니다. 노사 간에 조합원의 처우와 직장의 운영에 대한 약속을 담은 단체협약은
일종의 ‘자치법규’다. 근로기준법 등 노동관계법보다 수준이 낮지 않다면
자율적으로 결정이 가능하다는 것이 노동관계법의 원리이다. 심지어 언론과
정부관계자가 지적한 내용, 즉 쟁의행위 시 민형사
면책(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이나 인사원칙을 조합과 협의, 합의하는 것은
법률(근로자참여및협력증진에관한법)에 따라 규정된 내용이다. 이를 두고
“실질적으로 공공기관의 인사와 경영권이 노조에 양도된 상황으로 간주해도
무방”하다고 인터뷰한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노동관계법부터 읽어보아야 것이다.


휴가나 인사관련 규정도 노사가 기관별 상황에 따라 교섭에서 결정할 수 있는
내용이다. 단체협약에 인정되는 경조휴가를 모두 합칠 경우 연간 30~40일이
넘는다는 트집도 있다. 기자는 공공기관 노조 조합원 한명이 한해 동안 자신도
결혼하고 자녀도 결혼 하며, 조부모상, 양친상, 회갑, 환갑 등 온갖 경조사를
모두 겪는다는 것이 가능이나 하다고 생각하는가?

이명박 정부의 ‘공공기관 선진화 방안’은 정부의 경제정책 실패와 부자감세로
인한 정부 재정위기를 공공기관 노동자들에게 전가하기 위한 것임은 이미
알려져왔다. 이에 더 나가서 이명박 정부는 경제위기 부담을 노동자에게 전가하는
각종 방안, 즉 대졸초임삭감, 일자리 나누기를 빙자한 임금삭감, 인력구조조정을
민간부문에 확산하기 위해서 ‘선진화’를 추진해왔다. 이번에 언론과 정부가
문제삼는 단체협약은 정부의 일방적 구조조정을 적어도 당사자와 교섭을 거쳐
추진하라는 최소한의 보호장치이다. 막무가내 이명박 정부 앞에서 공공기관
노동자의 권리를 주장할 수 있는 마지막 보루인 단체협약, 노동3권마저 모조리
빼앗아야 속이 시원하겠다는 기세다.
그러나 공공기관의 단체협약은 수년, 수십년간 각 공공기관 노사가 합법적 교섭을
통해 자율적으로 만들어온 내용이다. 정부 실책의 부담을 전가하기 위한
‘공공기관 선진화’를 위해 대화로 만들어온 합의를 모두 깨고 노사관계를
파탄내라는 것이다.

최근 감사원을 이용한 표적감사, 노동부가 먼저 노동관계법을 무시하면서 추진한
단체협약 분석에 이은 입체적인 공세로 공공기관 노사관계를 악화시키는 부당한
외부개입 ‘불순세력’이 바로 이명박 정부다. 정부가 먼저 헌법과 노동관계법에
보장된 노동자들의 최소한의 권리마저 박탈하려 할 경우, 우리 공공부문
노동조합들은 이를 좌시하지 않고 투쟁할 것이다. 이명박 정부는 공공기관의
‘적법한 단체협약’에 대한 ‘탈법적 개입’을 중단하라
2009. 5. 6
민 주 노 총 / 전 국 공 공 운 수 노 동 조 합 연 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