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건강(노인요양)보험/건강보험일반

권익위, 건강보험 연체료 부담 개선 권고

해피곰 2009. 6. 1. 16:13

권익위, 건강보험 연체료 부담 개선 권고

 

 

건강보험이나 연금보험을 연체 시 적용되는 가산금 계산 방식이 앞으로는 월 단위에서 일

단위로 변경돼 연체료 부담이 절반 이상 대폭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국민권익위원회는 31일 건강보험과 연금보험료 연체에 대한 현행 월 단위인 가산금 계산방

식이 가입자에게 경제적 부담을 초래한다고 판단, 이같은 개선안을 마련해 보건복지가족부

와 국민건강보험공단, 국민연금공단에 권고했다고 밝혔다.

 

그동안 하루만 연체해도 한 달 연체한 것과 같은 금액(원금의 3%)을 가산금으로 내야했다.

잔액이 부족할 경우 같은 달 25일에 추가 인출하면서 연체일수와 관계없이 한달치 연체료

에 해당하는 원금의 100분의 3을 가산금으로 출금해가는 것이다.

 

이는 4대보험인 고용보험이나 산재보험의 연체료(원금의 1∼2%)보다 높은 것으로 신용카드

연체금 징수 방식과 비교해도 상대적으로 가입자에게 부담이 크다는 지적이다.

 

이에 따라 앞으로는 체납일수에 해당하는 만큼의 연체가산금만 부담하면 된다.

 

권익위 관계자는 “이번 건강보험료 개선 권고가 수용되면 연간 2조4600억원에 달하는 연체

료에 대한 가산금(744억원) 규모가 절반으로 줄어 국민의 부담이 크게 감소할 것”이라고 말

했다.

 

파이낸셜뉴스 / 김학재 기자 hjkim01@fnnews.com

2009-05-31 15:04: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