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안유형 | 일부개정 | 법령종류 | 교육과학기술부령 | 공포번호 | 제38호 | 공포일자 | 2009.5.2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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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일자 | 2009.5.22 | 소관부처 | 교육과학기술부 | 담당부서 | 학교체육보건급식과 | 전화번호 | 02-2100-6395 |
개정문
⊙교육과학기술부령 제38호
학교건강검사규칙 일부개정령을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09년 5월 22일
교육과학기술부장관 (인)
학교건강검사규칙 일부개정령
학교건강검사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항 중 “당해 학교의 교직원이”를 “해당 학교의 장이”로, “「국민건강보험법」 제47조의 규정에 의한”을 “「건강검진기본법」 제14조에 따라 지정된”으로 한다.
제5조의2제7항 중 “동법 시행령 제26조제8항의 규정에 의하여”를 “같은 법 시행령 제26조제7항에 따라”로 한다.
제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법 제7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을 “법 제7조제3항에 따른”으로 하고, 같은 항 제1호 중 “소변검사”를 “소변검사 및 시력검사”로 하며, 같은 항 제3호 중 “구강검사 및 시력검사 : 초등학교의 학생과 중학교”를 “구강검사 : 중학교”로 한다.
제7조 및 제8조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제7조(신체능력검사의 대상 및 방법 등) ① 신체능력검사는 체력요소를 평가하여 제8조에 따른 신체의 능력등급을 판정하는 필수평가와 신체활동에 대한 인식정도 등 필수평가에 대한 심층평가를 하는 선택평가로 구분한다.
② 학교의 장은 다음 각 호의 학생을 대상으로 신체능력검사를 실시한다. 다만, 심장질환 등으로 인한 신체허약자와 지체부자유자는 그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
1. 초등학교 제5학년 및 제6학년 학생
2. 중학교 및 고등학교 학생
③ 필수평가는 체력요소별로 1개의 검사항목을 선택하여 매 학년 초에 실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선택평가는 학교의 여건을 고려하여 선택평가의 모든 평가요소에 대한 검사를 3년에 1회 이상 실시하여야 한다.
④ 제2항 및 제3항에도 불구하고 학교의 장은 해당 학교의 여건을 고려하여 초등학교 제4학년에 대한 필수평가 또는 선택평가의 실시여부를 자율적으로 결정할 수 있다.
⑤ 제1항에 따른 필수평가와 선택평가의 검사항목 및 검사방법은 별표 3과 같다.
⑥ 선택평가의 검사항목 중 자기신체평가 및 자세평가를 측정하기 위한 설문지는 별지 제1호의7 서식과 제1호의8 서식에 따라 작성하여야 한다.
제8조(신체의 능력등급) ① 신체의 능력등급은 제7조제3항에 따라 체력요소별로 선택하여 검사한 검사항목의 항목별 점수를 종합하여 별표 6의 신체의 능력등급 판정표에 따라 판정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검사항목의 항목별 점수는 별표 4의 신체능력검사(필수평가) 기준표와 별표 5의 신체능력검사(필수평가) 항목별 등급 및 점수 기준표에 따라 산정한다.
제9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④ 교육감은 제7조제1항에 따른 신체능력검사 결과에 따라 학생 개인별 신체활동 처방을 제공하는 학생건강체력평가시스템을 「초ㆍ중등교육법」 제30조의4제1항에 따른 교육정보시스템과 연계하여 구축하고, 학생ㆍ학부모가 조회할 수 있도록 관리하여야 한다.
제10조제1항 중 “보건기관”을 “보건기관, 체육단체 및 대학 등”으로, “건강상담ㆍ예방조치 기타”를 “건강상담, 예방조치, 체력증진 등”으로 한다.
별표 1부터 별표 4까지를 별지와 같이 한다.
별표 5를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별표 6을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제1호 서식, 별지 제1호의5 서식 및 별지 제1호의6 서식을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제1호의7 서식 및 별지 제1호의8 서식을 각각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별지 제2호 서식부터 별지 제4호 서식까지를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7조, 제8조 및 제9조제4항의 개정규정 중 중학교의 신체능력검사와 관련된 부분은 2010년 3월 1일부터, 고등학교의 신체능력검사와 관련된 부분은 2011년 3월 1일부터 각각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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