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안유형 | 일부개정 | 법령종류 | 법률 | 공포번호 | 제9690호 | 공포일자 | 2009.5.2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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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일자 | 2011.1.1 | 소관부처 | 보건복지가족부 | 담당부서 | 보험정책과 | 전화번호 | 02-2023-7406 |
개정문
국회에서 의결된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이 명 박 (인)
2009년 5월 21일
국무총리 한 승 수
국무위원 보건복지가족부 장관 전 재 희
개정이유
[일부개정]
◇개정이유
사회보험료 징수업무를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 일원화하여 사회보험 징수업무 처리의 효율성을 높이고 잉여 인력을 활용하여 각 사회보험의 신규서비스를 강화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징수제도 변경에 따른 문제점을 사전에 파악하여 국민의 불편을 최소화하고 제도를 안정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이 법 시행 전에 6개월 이상의 기간 동안 징수위탁을 받은 업무를 시험 운영하도록 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업무에 「국민연금법」,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및 「임금채권보장법」에 따라 위탁받은 사회보험료 징수업무를 추가함(법 제13조제1항제10호 신설).
나. 사회보험료 징수업무를 담당하는 이사의 자격요건, 추천ㆍ임명절차 등에 관한 사항을 마련함(법 제19조의2 신설).
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의 회계를 국민건강보험사업과 징수위탁 근거법에 따라 위탁받은 국민연금사업ㆍ고용보험사업ㆍ산업재해보상보험사업ㆍ임금채권보장사업을 구분하여 계리하도록 함(법 제33조제3항).
라. 동일한 사업장의 사용자가 2명 이상인 경우 건강보험료 연대납부의무의 근거를 마련함(법 제68조제1항 후단 신설).
마. 국민건강보험공단은 국가ㆍ지방자치단체 그 밖의 공공기관 및 공공단체에 대하여 사회보험료 징수업무 수행에 필요한 자료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함(법 제83조제2항 신설).
바.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징수한 사회보험료 등의 금액이 징수하여야 할 총액에 부족한 경우 각 사회보험에 배분하여 납부 처리하는 기준을 마련함(법 제93조의3 신설).
사. 사회보험 징수통합과 관련되는 주요 정책 및 지원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보건복지가족부에 사회보험징수통합준비위원회를 설치하도록 함(법 부칙 제2조).
아. 이 법 시행 전에 6개월 이상 사회보험료 징수업무를 시험 운영하도록 함(법 부칙 제6조).
⊙법률 제9690호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
국민건강보험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제1항제10호 및 제11호를 각각 제11호 및 제12호로 하고, 같은 항에 제10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항 제11호(종전의 제10호) 중 “이 法”을 “그 밖에 이 법”으로 한다.
10. 「국민연금법」,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및 「임금채권보장법」(이하 “징수위탁근거법”이라 한다)에 따라 위탁받은 업무
제19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9조의2(징수이사) ① 상임이사 중 제13조제1항제2호 및 제10호의 업무를 담당하는 이사(이하 “징수이사”라 한다)는 경영, 경제 및 사회보험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로서 보건복지가족부령으로 정하는 자격을 갖춘 자 중에서 선임한다.
② 징수이사 후보를 추천하기 위하여 공단에 이사장을 위원장으로 하고 이사를 위원으로 하는 징수이사추천위원회(이하 “추천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③ 추천위원회는 주요 일간신문에 징수이사 후보의 모집 공고를 하여야 하며, 이와 별도로 적임자로 판단되는 징수이사 후보를 조사하거나 전문단체에 조사를 의뢰할 수 있다.
④ 추천위원회는 제3항에 따라 모집한 자를 보건복지가족부령으로 정하는 징수이사 후보 심사기준에 따라 심사하여야 하며, 징수이사 후보로 추천될 자와 계약 조건에 관하여 협의하여야 한다.
⑤ 이사장은 제4항에 따른 심사와 협의 결과에 따라 징수이사 후보를 보건복지가족부장관에게 추천하고 계약서안을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⑥ 제5항에 따라 제출한 징수이사 후보 추천안과 계약서안을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이 승인하면 이사장은 징수이사 후보와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⑦ 제5항에 따른 징수이사 후보 추천안 및 계약서안의 제출과 제6항에 따른 승인은 각각 제19조제3항ㆍ제5항에 따른 상임이사의 추천과 임명으로 본다.
⑧ 제4항에 따른 계약 조건에 관한 협의, 제5항 및 제6항에 따른 추천과 계약 체결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가족부령으로 정한다.
제33조제3항 중 “健康保險事業”을 “건강보험사업 및 징수위탁근거법의 위탁에 따른 국민연금사업ㆍ고용보험사업ㆍ산업재해보상보험사업ㆍ임금채권보장사업”으로, “計理하여야”를 “각각 계리하여야”로 한다.
제68조제1항에 후단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이 경우 사업장의 사용자가 2명 이상인 때에는 그 사업장의 사용자는 해당 직장가입자의 보험료를 연대하여 납부한다.
제71조의 제목 “(加算金)”을 “(연체금)”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ㆍ제3항 중 “加算金”을 각각 “연체금”으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전단 및 후단 중 “가산금”을 각각 “연체금”으로 한다.
제75조제1항 중 “加算金”을 “연체금”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전단 중 “납부할”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납부할”로 한다.
제79조제1항제1호 및 제1호의2 중 “가산금”을 각각 “연체금”으로 한다.
제83조제2항 및 제3항을 각각 제3항 및 제4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3항(종전의 제2항) 중 “第1項의 規定에 의하여”를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종전의 제3항) 중 “제1항의 규정에 의한”을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으로, “공공단체”를 “공공기관 및 공공단체”로 한다.
② 공단은 국가ㆍ지방자치단체, 그 밖의 공공기관 및 공공단체 등에 대하여 제13조제1항제10호에 따른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자료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제89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① 공단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체신관서, 금융기관 또는 그 밖의 자에게 위탁할 수 있다.
1. 보험료의 수납 또는 보험료 납부의 확인에 관한 업무
2. 보험급여비용의 지급에 관한 업무
3. 징수위탁근거법의 위탁에 따라 징수하는 연금보험료, 고용보험료, 산업재해보상보험료 및 부담금 등(이하 “징수위탁보험료등”이라 한다)의 수납 또는 보험료 납부의 확인에 관한 업무
제8장에 제93조의3 및 제93조의4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93조의3(징수위탁보험료등의 배분 및 납입 등) ① 공단은 자신이 징수한 보험료와 그에 따른 징수금 또는 징수위탁보험료등의 금액이 징수하여야 할 총액에 부족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방법에 따라 이를 배분하여 납부 처리하여야 한다. 다만, 납부의무자가 다른 의사를 표시한 때에는 그에 따른다.
② 공단은 징수위탁보험료등을 징수한 때에는 이를 지체 없이 해당 보험별 기금에 납입하여야 한다.
제93조의4(출연금의 용도 등) ① 공단은 「국민연금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고용보험법」 및 「임금채권보장법」에 따라 국민연금기금, 산업재해보상보험및예방기금, 고용보험기금 및 임금채권보장기금으로부터 각각 지급받은 출연금을 제13조제1항제10호에 따른 업무에 소요되는 비용에 사용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지급받은 출연금의 관리 및 운용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1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사회보험징수통합준비위원회 설치) ①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은 사회보험 징수통합과 관련되는 주요 정책 및 지원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이 법의 공포일부터 1개월 이내에 사회보험징수통합준비위원회(이하 “준비위원회”라 한다)를 보건복지가족부에 설치한다.
② 준비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1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③ 위원장은 보건복지가족부차관으로 한다.
제3조(이 법의 시행을 위한 준비행위) ① 보건복지가족부장관 및 공단은 이 법이 공포된 날부터 이 법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준비행위를 할 수 있다.
② 보건복지가족부장관 또는 공단은 국가ㆍ지방자치단체, 국민연금공단 및 근로복지공단에 대하여 이 법 시행 준비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 또는 인력의 파견을 요청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라 자료의 제출 또는 인력의 파견을 요청받은 자는 성실하게 이에 응하여야 한다.
제4조(예산의 부담 등) 징수위탁보험료등의 징수와 관련한 정보시스템의 구축 등 제도시행에 소요되는 비용의 분담 등은 관계 부처 간에 협의하여 정한다.
제5조(직원의 임용특례) ① 공단 이사장은 징수위탁보험료등의 징수를 위하여 국민연금공단 및 근로복지공단(이하 이 조에서 “보험공단”이라 한다)에서 전환될 자를 보험공단 이사장과 협의하여 정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공단으로 전환되기로 결정된 자는 공단의 직원으로 임용된 것으로 본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보험공단의 직원이었던 자가 공단의 직원으로 임용된 경우 그의 정년은 공단으로 전환 당시 해당 보험공단에 적용되던 정년에 따른다. 다만, 공단의 직원정년이 해당 보험공단의 직원정년보다 긴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6조(징수위탁 받은 업무의 시험운영) 공단은 제13조제1항제10호의 개정규정에 따라 징수위탁 받은 업무를 이 법 시행 전에 6개월 이상 시험운영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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