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 키 정치] 여야가 6월 임시국회가 열릴 경우 시급히 처리해야 할 중점법안을 선정하는 등 법안전쟁을 위한 사전준비에 본격 착수했다. 그러나 노무현 전 대통령 서거와 관련한 정치공방이 아직도 뜨거운데다 주요 법안 처리에 대한 양당의 입장 차가 확연해 진통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한나라당 정책위는 지난 3일 ‘민생 등 시급성을 요하는 법안’ 30개를 선정했다. 민주당도 최근 6월 임시국회중 반드시 처리해야 하는 법안과 저지할 법안 17개씩을 정했다. 한나라당은 우선 민생을 앞세워 이미 위헌 판결을 받은 교통사고처리특례법과 채무자회 생및파산에관한법률 등을 우선 처리하겠다는 방침을 세웠다. 반면 여당은 6월 국회에서 반드시 처리하겠다고 밝혀왔던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 개정안 등 각종 사회개혁법안은 30개 처리법안 목록에서 제외했다. 당초 6월 국회 최대 쟁점이었던 미디어관련 법안도 30개 법안과는 별도로 논의키로 했다. 노 전 대통령 서거로 민심이 어수선한 상황에서 무리한 법안 추진은 야당과 각 사회단체의 반발을 불러일으킬 수 있다는 우려가 반영된 것으로 풀이된다.
민주당은 6월 국회에서 노 전 대통령 서거, 용산참 사 등과 관련된 법안을 우선 처리할 방침이다. 먼저 대검찰청 중수부를 폐지하고 공직부패수사처를 설치하는 내용을 담은 공직부패수사처설치법이 중점추진 법안에 포함됐고, 집회 및 시위보장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집시법을 개정키로 했다. 경찰의 불심검문 요건을 구체화한 경찰관직무법, 용산사태와 관련한 특검법과 도시재정비촉진특별법 등도 추진된다. 민주당은 또 카드 수수료 인하를 담고 있는 여신금융업법과 노인틀니 급여 확대를 담은 국민건강보험법 등도 6월 국회에서 논의하기로 했다.
민주당은 그러나 한나라당이 정한 우선순위 처리 법안중 비정규직법과 교육세법 폐지안, 농어촌특 별법 폐지안 등은 ‘MB 10대 악법’으로 규정해 불가 방침을 명확히 했다. 또 한·미FTA 비준동의안이나 주세법 일부 개정안 처리에 대한 양측 의견도 엇갈려 향후 법안 처리를 둘러싼충돌이 불가피한 상황이다. 국민일보 쿠키뉴스 노용택 기자 nyt@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