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부, 법개정만 몰두하더니…
시행준비 않고 방치…현장 혼란 불가피
애초 ‘비정규직 남발 방지’ 취지 사라져
» ‘정리해고 철폐 기간제법 파견법 철폐! 생종권 쟁취! 6.30 비정규직 철폐의 날‘ 집회가 열
린 30일 오후 서울 여의도동 국민은행 앞에서 기륭전자, 동회오토 등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비정규직법에 갇혀서 평생 정규직이 되지 못하는 행위극을 하고 있다.
비정규직법이 여야 정치권과 노동계의 합의 없이 ‘불안정한’ 상태로 7월1일 현행대로 시행
됨에 따라, 비정규직법 개정에만 몰두했던 정부에 대한 비판이 높아지고 있다.
한국노동사회연구소 자료를 보면, 지난 3월 현재 정규직은 767만명, 비정규직은 841만명이
다. 비정규직이 정규직보다 많다. 비정규직법은 1998년 외환위기 이후 늘어난 비정규직 노
동자의 남용을 막기 위해 마련됐다.
열린우리당(현 민주당)과 한나라당은 2006년 11월 ‘기간제 및 단시간 근로자 보호법’ 등 3
개 비정규직 법안을 합의 처리했다. △기간제 노동자의 사용기간을 2년으로 제한하고 △2년
을 초과하면 무기계약직(정규직)으로 전환하며 △정규직과 차별을 받을 경우 차별시정을 신
청하도록 한 게 법안의 핵심이다. 하지만 법 제정 초기부터 2년 미만의 단기 계약직이 양산
되고, 용역·파견 등 간접 고용이 확대될 것이라는 우려가 나왔다. 당시 전국민주노동조합총
연맹(민주노총)은 법안 철회를 요구하며 ‘국회 진격 투쟁’을 벌이기도 했다.
그러다 이명박 정부가 ‘고용의 유연성’ 확대를 앞세워 비정규직법 개정을 들고 나오면서부
터 상황이 변했다. 노동부는 지난해 10월 법 개정을 공식화하고 비정규직 사용기간 연장을
추진했다. 7월에 100만명에 이르는 ‘실업 대란’이 일어난다고도 경고했다.
하지만 노동부가 법 개정에 몰두하는 사이 △비정규직 남용 방지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같은 중요한 법 효과는 사라졌다.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단계적으로 전환하던 공공기관과
일부 대기업도 이런 정부의 ‘신호’에 따라 정규직 전환을 중지했다.
김성희 한국비정규노동센터 소장은 “정부가 용역·파견 등 간접 고용을 확대하는 현행법의
부작용은 해결하지 않은 채, 엉뚱하게 사용기간 연장을 들고 나와 기업들한테 계약 만료되
는 비정규직을 해고해도 좋다는 신호를 줬다”고 지적했다.
현행 비정규직법을 보면, 2007년 7월 이후 근로계약을 체결한 노동자가 2년이 넘으면 정년
보장을 받는 무기계약직으로 자동 전환된다. 이에 따라 7월부터 계약기간이 2년이 넘은 노
동자를 일방적으로 해고할 경우, 근로기준법상 부당해고로 간주된다.
그렇지만 현행법이 그대로 시행될 경우를 대비해 정부가 인적·물적 인프라를 준비하지 않아
현장에서 적지 않은 혼란이 빚어질 것으로 보인다. 노동계는 기업들이 일방적으로 근로계약
을 해지하거나 정규직 전환을 하지 않은 채 노동자를 사용할 것을 우려하고 있다.
비정규직을 정규직 전환 시점 직전에 해지하려는 사쪽과 이에 반대하는 노조와의 마찰도 끊
이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정승희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 부대변인은 “노동부는 지
금이라도 기업주에게 정규직 전환 시행을 계도하고, 문제점이 발생하면 행정지도를 해야 한
다”고 주장했다.
정부는 6월30일까지 비정규직 유예 법안이 처리되지 않았지만, 7월에라도 관련 법 처리를
서두른다는 방침이다. 노동부 관계자는 “순차적으로 해고가 발생하기 때문에 하루라도 빨리
법을 개정해야 대량 해고를 막을 수 있다”고 말했다.
한겨레 / 남종영 기자 fandg@hani.co.kr
기사등록 : 2009-06-30 오후 07:23:41 기사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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