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신·출산시 체납해도 건강보험급여 제한 금지
박상돈 의원,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안 대표발의
임신·출산 급성질환, 희귀·난치성질환인 경우 보험료를 체납해도 건강보험급여를 제한하지
않도록 하는 방안이 추진중이다.
국회 박상돈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안'을 11일 국회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현행 국민건강보험제도는 건강보험 재정 악화 방지 및 도덕적 해이 방지 측면에서 보험료를
6회 이상 체납하는 경우 보험급여를 제한하는 불가피한 측면이 있는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보험료를 체납하는 세대의 경우 연간 소득이 100만원 미만인 세대 또는 재산이 100
만원 미만인 세대가 85% 이상으로서, 체납자의 대부분이 보험료 납부능력이 없거나 저소득
층인 점을 고려해야 한다는 지적이 잇따르고 있다.
개정안에서는 보험료를 체납해 보험급여를 제한하는 예외 대상에 임신·출산, 급성질환, 희
귀·난치성질환인 경우를 포함하여 보험급여를 실시하도록 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박 의원은 "보험료 체납횟수만을 근거로 급여제한을 하는 것은 임신·출산, 급성질환, 희귀·
난치성 질환으로 인해 의료서비스가 반드시 필요한 저소득층 체납자를 보험급여의 사각지대
로 몰고 있는 실정"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박 의원은 "경제적인 이유로 보험료를 6회 이상 체납하였다고 하더라도 급성질환자,
임산부, 희귀․난치성 질환자에 대해 건강보험 급여제한 예외 대상자에 포함해 이들이 치료시
기를 놓치지 않고 적기에 치료를 받게 하려는 것"이라고 입법 취지를 설명했다.
메디컬투데이 윤주애 기자 (yjua@md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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