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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종플루 검사 건보혜택...뒤늦은 대책 비난 잇따라

해피곰 2009. 8. 18. 11:11

신종플루 검사 건보혜택...뒤늦은 대책 비난 잇따라

 

 

국내에서 신종 인플루엔자A(H1N1)로 인한 사망자 2명이 잇달아 발생하면서 보건당국과 일

선 의료기관의 초기대응이 미흡했다는 지적이 잇따르고 있다. 이에 따라 정부는 이르면 18

일부터 신종플루 감염검사에 대해 건강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게 하는 등 뒤늦은 대책마련

에 고심 중이다.

 

◇ 검사의뢰 동네 의원에서도 = 보건복지가족부는 "전문가 자문회의를 거쳐 신종플루 확진

검사에 사용되는 컨벤셔널 RT-PCR 검사에 대해 건강보험급여적용을 확대하고 이를 18일

부터 적용할 방침"이라고 17일 밝혔다.

 

그동안 신종플루 확진여부는 리얼타임 RT-PCR 검사를 통해 확인됐으나 이를 검사할 수 있

는 장비 등이 18개 주요 대학병원에만 갖춰져 일반인들이 이용하는데 불편을 겪어왔다.

 

이에 반해 컨벤셔널 RT-PCR 검사를 할 수 있는 곳은 전국적으로 30-40곳에 달하는데다

위탁임상병리기관도 3곳이 있어 동네 병·의원에서 검체를 채취해 검사를 의뢰하는 것이 가

능하다. 검사를 의뢰해 확진여부가 가려지는 데까지는 통상 사흘 정도 소요된다. 컨벤셔널

RT-PCR 검사는 최근 진단시약이 개발돼 신종플루 감염 여부를 확인할 수 있게 된 것으로

알려졌다.

 

복지부는 이 검사가 필요한 의료기관과 위탁임상병리기관의 명단, 연락처 등을 18일 공개할

예정이다.

 

복지부는 이와 함께 신종플루 확진검사비용이 원가만 12만원에 달해 일반인들이 감염 여부

검사에 부담을 느끼고 있고 최근 신종플루 사망자 발생에 따른 검사수요가 크게 늘어날 가

능성이 큰 점을 감안해 검사비용 일부를 건강보험급여를 통해 지원키로 했다.

 

지원액은 검사비용의 30-50%로 본인 부담액을 최대 절반까지 낮출 수 있다.

 

염민섭 복지부 보험급여과장은 "신종플루 사망자 발생으로 국민들의 불안감이 커지는 만큼

검사비용의 건강보험급여 적용시기를 최대한 앞당겨 적용키로 했다"며 "하지만 대유행 시기

에는 검사 자체가 무의미하기 때문에 대유행 직전까지 한시적으로 보험급여를 적용할 방침"

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이밖에도 보건당국은 신종플루 중증 환자 및 사망자발생을 막기 위해 보건소나 의료

기관을 찾는 발열 환자에 대한 검사 및 항바이러스제 투약 범위를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 안일한 대처가 화 불렀다 = 하지만 정부의 이같은 대책강화는 이미 사망자가 발생한 이

후라서 늑장대처 라는 비난을 면치 못하고 있다. 특히 보건당국과 의료기관의 부적절한 초

기대응에 심각한 허점이 노출됐다는 지적이다. 신종플루 사망자들을 진료한 의료기관들이

두 환자 모두 증상이 발생한 후 1주일이 지나서야 항바이러스제를 투여했다.

 

수도권의 한 병원에서 치료를 받다 지난 16일 사망한 63세 여성은 지난달 29일 처음 개인

병원을 찾았다. 이 환자는 이미 24일부터 발열 등의 증세가 있었지만 첫 병원을 찾은 뒤

12일 만에 타미플루 투약을 받았다. 특히 이 환자가 마지막으로 찾은 병원은 신종 플루 지

정병원이었는데도 특별한 조치를 취하지 않았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앞서 15일 사망한 50대 남성은 지난 8일 처음으로 보건소를 찾았지만 적절한 검사와

치료를 받지 못했다. 이 환자 역시 사망하기까지 보건소와 대학병원 등 4곳의 의료기관을

전전했으며, 모든 의료기관이 신종플루를 의심하지 않아 이미 증세가 악화된 12일에서야 항

바이러스제가 투여됐다. 48시간 이내 먹어야 효과가 있는 타미플루 투여가 늦어진 것이다.

최종 확진판정도 이미 환자가 폐렴으로 숨을 거둔 뒤에서야 나왔다.

 

질병관리본부 관계자 역시 이종구 질병관리본부장도 "의료진들이 바이러스 검사를 해야 한

다는 판단을 조기에 하지 못해 신종플루 진단과 항바이러스제 투약이 늦어졌다"며 초기대응

미흡을 시인했다.

 

아시아투데이 / 송기영 기자 rckye@asia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