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노조 "의료법 개정안, 국민건강권 보호 역행"
개인질병정보 유출 등 우려
의료법 개정안이 국민건강권보호에 역행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17일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이하 보건의료노조)는 10월 중으로 국회에 제출될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해 의견서를 제출했다.
보건의료노조 측은 개정법안이 대다수가 의료법 제1조에 명시한 국민건강권 보호에 역행하
는 내용으로 이뤄져 있다고 주장했다.
의료법일부개정법률안을 보면 ▲의료인-환자간 원격의료 허용 ▲의료법인의 부대사업으로
병원경영지원사업 추가 ▲의료법인의 해산 및 합병 인가 등 비영리 의료법인을 영리화, 시
장화하는 조항으로 구성돼 있다.
2007년과 2008년에도 의료법을 개정하려고 했을 때 의료민영화 독소조항들은 국민들의 저
항으로 개정이 무산된 바 있다는 것.
이에 대해 복지부는 올해 개정안에 대해 “불필요한 규제를 대폭 완화함으로써 의료서비스
산업 경쟁력 제고, 보다 안전한 의료서비스 환경을 구축하기 위해 필요한 규제는 대폭 강화
한다”는 논리를 펴고 있다고 노조 측은 주장했다.
또한 노조측이 지적한 우려사항은 ▲IPTV와 심평원간 정보 교류로 인한 개인질병정보 유출
▲ 원격의료로 발생하는 의료사고의 책임소재 불분명 ▲비의료인의 의료기관 설립 움직임
가속화 ▲비전속진료 활성화 및 비의료인의 유사의료행위 확대 우려 ▲지방병원의 도산으로
인한 병원노동자의 고용 불안 등이 있다.
이 외에도 노조 측은 개정안에 대한 이의를 제기하며 국민건강법의 목적에 부합되게 법이
개정돼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노조 관계자는 “현 정부가 ‘의료민영화는 없다’고 말하면서 이미 의료민영화 정책을 입법화
하는 시도를 꾸준히 해왔다”며 “의료민영화 정책이 아닌 획기적 건강보험 보장성 확대와 공
공의료 확충, 의료인력 확충 등 제도개선 및 법개정이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메디컬투데이 이지연 기자 (kashya66@md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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