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 민영화 없다던 정부, 사실상 민영화 추진 중
범국민운동본부, "의료법 개정안 병원 영리화․시장화 독소조항 많아"
의료민영화 저지와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를 위한 범국민운동본부 추진위원회(이하 범국민
운동본부추진위)는 최근 보건복지가족부(복지부)가 입법예고한 의료법개정안 개악 저지 투
쟁에 돌입했다.
범국민운동본부추진위는 17일 서울시 종로구 복지부 청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복지부
가 지난 7월 입법예고한 ‘의료법일부개정법률안’에 “비영리 의료법인을 영리화․시장화하는
독소조항이 포함되어 있다”고 규탄했다.
‘의료법일부개정법률안’에는 △의료인-환자 간 원격의료 허용(안 제34조) △의료법인의 부
대사업으로 병원경영지원사업 추가(안 제49조) △의료법인의 해산 및 합병 인가(안 제51조
의2~51조의4) 등이 핵심내용으로 들어있다.
먼저 ‘의료인-환자 간 원격의료 허용’은 말그대로 의사와 환자 간 화상통신 등 원격진료시
스템을 허용한다는 것이다. 이 법안대로라면 산간도서벽지 등의 환자나 거동이 불편한 환자
에게 발생한 긴급 의료상황에 재빠른 응급처치가 가능해 보이나, 사실상 산간도서벽지에 사
는 환자에게는 막대한 비용이 드는 원격진료시스템을 구입할 능력이 없다는 문제가 있다.
국민운동본부추진위는 이와함께 “막대한 비용을 투자해 원격진료시스템을 구축할 수 있는
대형병원으로 환자의 쏠림현상이 증가하면서 1․2․3차 의료전달체계가 무너지는 부작용이 발
생할 것”이라고 우려했다. 또한 원격의료를 위한 제반 장비의 표준화, 개인질병정보의 유출
가능성 등 기술적 문제도 충분한 대책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법률안 49조는 병원의 부대사업으로 발생하는 ‘모든’ 이익금을 전액 병원경영에 재투자하던
것을 ‘일정비율’ 이상만 하도록 해 사실상 이익금 일부의 외부유출을 허용하게 한다고 국민
운동본부추진위는 지적했다. 비영리 의료법인의 ‘영리 법인화’를 의심하게 하는 대목이다.
국민운동본부추진위는 또 ‘의료법인의 해산 및 합병 인가’ 안에 대해 의료기관의 몸집 불리
기를 허용해 대형의료 자본이 지역의 중소병원을 인수 합병할 수 있도록 하는 안이라고 비
판했다. 기업형 슈퍼마켓(SSM)의 등장으로 지역의 중소 영세상인들이 몰락하는 것처럼 거
대자본의 힘을 가진 의료기관의 독과점화를 가속시켜 중소병원의 몰락을 가져올 수 있다는
것이다.
이 같은 ‘의료법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를 두고 조경애 범국민운동본부 추진위 집행위원
장은 “복지부는 ‘의료민영화는 없다’면서도 민영화 과정을 착착 밟고 있다”고 비판했다.
유지현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 사무처장은 “결국 ‘의료법일부법률개정안’은 막대한 비용
을 들여 원격진료시스템을 갖출 수 있는 거대자본의 힘을 가진 대형병원들의 잇속만 챙겨주
는 개악안”이라고 질타했다.
범국민운동본부추진위는 기자회견문을 통해 “의료는 시장논리로 해결해서는 안 되는, 모든
국민이 차별 없이 누려야 하는 기본권리”라며 사실상 영리병원 허용인 병원경영지원사업 도
입과 의료기관 인수합병을 반대한다는 뜻을 분명히 했다. 이어 의료민영화 정책 중단과 의
료법 개정안 철회를 정부에 강력히 촉구했다.
이들은 기자회견 후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보건복지가족부 공고 제2009-478호 <의료법일부
개정법률안 입법예고>에 대한 의견서’를 복지부에 제출했다.
매일노동뉴스 / 장명구 기자 jmg@vop.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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