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RI 급여확대, 先척추-後관절로 단계둬야
병협, 심평원에 확대예산 부족들어 혼란방지 없도록 건의
대한병원협회는 MRI 급여 확대시 정확한 소요재정 추계를 토대로 급여인정범위를 명확히
정할 수 있도록 의료공급자·정부·학회 등으로 구성된 TF를 운영토록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의견을 제출했다.
이는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계획(2009~2013)에 따라 2010년 MRI 검사중 척추 및 관절질환
을 보험급여 확대키로 해 심평원에서 급여대상의 우선 순위 및 산정횟수 등의 자료를 요청
한데에 따른 것.
병협은 정부가 추계한 900억원은 실제 병원에서 발생되는 MRI 촬영 건수를 감안해 볼때 절
반수준에도 못미치는 것으로 제한된 재정범위내에서 급여대상을 확대할 경우 의료현장인 병
원에서는 국민을 이해 시킬수 없어 병원과 환자간의 갈등과 분쟁이 자주 빚어질 것을 우려
했다.
이에 우선적으로 현행 MRI 급여기준을 개선하고, 2차적으로 급여확대 질환 선정에 있어 척
추 또는 관절질환내에서의 급여 인정 질환을 부분적으로 정할 것이 아니라 척추질환에 대해
급여확대 후 관절질환으로 단계적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할 것을 요청했다.
특히 의료현장에서 환자들이 겪는 혼란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급여기준을 명확히 설정해야
하며 이를 위해서는 현행 급여대상 및 산정기준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는 요양급여를 하지
않는 일반원칙아래 의료공급자 및 학회, 정부측이 참여하는 TF를 구성해 합일점을 도출할
것을 제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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